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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비규정

제정  2009. 12. 23.

개정  2012. 04. 06.

개정  2015. 11. 05.

개정  2016. 09. 29.

개정  2017. 12. 08.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전라남도중소기업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의 임직원이 업무수행을 위하여 출장을 할 경우에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09.29., 2017.12.08.>


제2조(여비의 종류) 여비는 업무출장에 소요되는 철도 운임, 선박 운임, 항공 운임, 자동차 운임, 현지교통비, 숙박비, 식비 등을 말한다. <개정 2017.12.08.>


제3조(여비의 구분) 여비는 국내여비와 국외여비로 구분한다.


제4조(여비의 계산) ① 여비는 순로에 따라 지급한다. 다만, 업무형편상 또는 천재지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순로에 따른 여행이 곤란할 때에는 그 실지 경로에 의하여 계산한다. <개정 2016.09.29. 2017.12.08.>

② 여행 시 진흥원 소유의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에 해당하는 철도 운임, 선박 운임, 항공 운임, 자동차 운임을 지급하지 않는다. <개정 2017.12.08.>


제5조(여비일수 계산) ① 여비일수는 업무에 소요되는 일수를 따른다. 다만, 업무로 출장지에 체재하는 일수 및 여행도중 천재지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소요되는 일수는 업무로 소요되는 일수에 포함한다.  <개정 2016.09.29., 2017.12.08.>

② 여행도중 선로변경이나 신분의 변동에 의하여 여비의 계산을 달리하여야 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후 최초의 목적지에 도착한 날로부터 계산한다.


제6조(출장지의 구분) ① 출장지는 전라남도 무안군과 목포시 지역을 근무지내 출장지로, 그 밖의 지역을 근무지외 출장지로 구분한다.  <개정 2012.04.06. 2016.09.29.>

② 관내 출장의 경우에는 별표 1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출장여행시간이 4시간 이상인 경우에 대해서는 20,000원을 4시간 미만인 경우에 대해서는 10,000원을 지급한다. 다만, 전용차량 배정자에 대해서는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며, 진흥원 보유차량을 이용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10,000원을 감하여 지급한다. <개정 2016.09.29., 2017.12.08.>


제7조(여비의 정액) ① 여비는 별표 1의 여비지급 기준표에 따라 지급한다. <개정 2012.04.06. 2016.09.29., 2017.12.08.>

② 수로 여행기간 중에 있어서는 천재지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육상에서 숙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숙박료를 지급하지 않는다. <개정 2016.09.29., 2017.12.08.>

③ 운임적용에 있어 해당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실제운행 등급의 요금을 지급 한다.

④ 2인 이상의 출장자가 동일목적으로 동행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여비정액 중 운임에 대해서는 그 동행자 중 가장 높은 등급을 적용받는 사람의 여비를 지급한다. <개정 2016.09.29., 2017.12.08.>

⑤ 여비에 관하여 본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전라남도지방공무원 여비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15.11.05., 2016.09.29., 2017.12.08.>


제8조(국외여비) 국외여행시의 여비는 「전라남도지방공무원 여비 조례」를 준용하되, 지급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2.04.06. 2015.11.05. 2016.09.29.>



부칙

① (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이전에 행한 업무에 대하여는 이 규정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부칙 <2017.12.08.>

(시행일) 이 규정은 광주․전남중소벤처기업청장의 정관 변경 허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