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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중소기업진흥원 복무규정

제정  2011. 12. 27.

개정  2012. 12. 27.

개정  2015. 11. 05.

개정  2016. 09. 29.

개정  2017. 12. 08.

개정  2019. 12. 19.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전라남도중소기업진흥원 직원의 복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09.29. 2017.12.08., 2019.12.19.>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법령 및 정관 또는 그 밖의 따로 정한 규정이 없는 한 전라남도중소기업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의 모든 직원에게 적용한다. <개정 2016.09.29. 2017.12.08., 2019.12.19.>


제3조(복무원칙) ① 직원은 진흥원의 제규정을 준수하며 맡은 바 직무를 성실히 수행해야 한다. <개정 2016.09.29. 2017.12.08., 2019.12.19.>

② 직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소속 상사의 직무상의 명령에 복종해야 한다. <개정 2016.09.29., 2019.12.19.>

③ 직원은 직무 관련 여부와 상관없이 진흥원의 명예와 위신을 떨어뜨리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개정 2016.09.29. 2017.12.08., 2019.12.19.>

④ 직원은 진흥원의 기밀과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라도 누설하거나 임의로 조회에 응답하여서는 안 된다. <개정 2016.09.29. 2017.12.08., 2019.12.19.>

⑤ 직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어떠한 사례나 증여 및 향응 등을 수수하여서는 안 된다. <개정 2016.09.29., 2019.12.19.>

⑥ 직원은 직무 이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종에 종사하여서는 안 되며, 다른 직무를 겸직하고자 할 때에는 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6.09.29. 2017.12.08., 2019.12.19.>

⑦ 직원이 전적, 주소이전, 개명, 그 밖의 이력 및 가족사항의 변동이 있을 때에는 이를 입증하는 서류를 구비하여 지체 없이 신고해야 한다. <개정 2016.09.29., 2019.12.19.>

⑧ 직원이 고의 또는 중과실로 진흥원의 재산에 손해를 끼쳤을 때에는 재정보증인과 연대하여 이를 배상해야 한다. <개정 2016.09.29. 2017.12.08., 2019.12.19.>

⑨ 직원은 「지방공무원복무규정」에서 정한 정치활동을 하지 못하며, 「공직선거법」의 적용을 받는 선거에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직원은 같은 법 공무원 등의 입후보 규정에 명시된 사퇴기한까지 사직해야 한다. <개정 2016.09.29., 2019.12.19.>


제4조(근무시간) ① 직원의 근무시간은 1주당 40시간으로 하되,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9시부터 18시까지로 하고, 토요일은 휴무로 한다. <개정 2016.09.29.>

② 점심시간은 12시부터 13시까지로 한다.

③ 원장은 직무 등을 참작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근무시간을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7.12.08.>


제5조(시간외 근무 및 공휴일근무) ① 원장은 사무 처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4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근무시간외 근무를 명하거나 휴일의 근무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6.09.29. 2017.12.08., 2019.12.19.>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공휴일에 근무하게 된 경우에는 다음의 정상근무일에 휴무하게 할 수 있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다음 정상일에 휴무할 수 없을 경우에는 다른 정상근무일을 지정하여 휴무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6.09.29.>


제6조(출근 및 근무) ① 직원은 근무시간 시작 전에 출근해야 한다. <개정 2016.09.29., 2019.12.19.>

② 직원은 근무시간 중에 무단으로 이석을 해서는 안 된다. <개정 2016.09.29., 2019.12.19.>


제7조(결근과 지각) ① 직원이 결근 또는 지각할 경우에는 사전에 소관 부서장에게 신고하고 허가를 받아야 하며, 사전신고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가능한 방법으로 지체 없이 신고해야 한다. 소관 부서장은 직원의 결근 또는 지각에 대하여 인사관리 주관부서장에게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16.09.29., 2019.12.19.>

② 정당한 사유나 허가 없이 결근하였을 때에는 무단결근으로 처리한다. <개정 2016.09.29.>

③ 무단결근일수가 계속해서 3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9.12.19.>


제8조(조퇴와 외출) ① 직원이 조퇴 또는 외출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근무상황부에 기록하고 사전에 소관 부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부장의 경우는 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5.11.05. 2016.09.29. 2017.12.08.>

② 조퇴 및 외출은 1일 4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제9조(출장) ① 상사의 명을 받아 출장하는 직원(이하 "출장직원"이라 한다)은 사전에 별지 제2호서식의 출장신청서에 기록하고 출장명령을 받은 후 해당 직무를 성실히 수행해야 한다. <개정 2015.11.05. 2016.09.29., 2019.12.19.>

② 출장 직원은 지정된 출장 기간 내에 그 임무를 완수하지 못할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전화, 전보, 그 밖의 방법으로 상사에게 보고하여 그 지시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6.09.29.>

③ 출장 직원이 용무를 마치고 복귀한 때에는 지체 없이 서면으로 그 결과를 보고해야 한다. 다만, 경미한 사유에 대하여는 구두로 그 결과를 보고 할 수 있다. <개정 2016.09.29., 2019.12.19.>


제10조(당직근무) ① 원장은 휴일 또는 근무시간외에 화재, 도난,  그 밖의 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당직근무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6.09.29. 2017.12.08.>

② 당직근무자는 무단으로 근무 장소를 이탈하거나 당직근무에 지장이 있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되며,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개정 2016.09.29., 2019.12.19.>

③ 당직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④ 당직근무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당직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휴가의 종류) 직원의 휴가는 연가, 공가, 병가, 특별휴가로 구분한다.


제12조(연가일수) ① 직원의 재직기간별 연가일수는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6.09.29.>

② 제1항의 재직기간이라 함은 진흥원에서 실제 근무한 기간으로 하되, 다음 각 호의 기간은 재직기간으로 합산한다. <개정 2016.09.29. 2017.12.08.>

  1. 「병역법」에 의한 군복무기간 <개정 2016.09.29.>

  2. 법령상의 의무수행 휴직기간

  3. 업무상의 질병ㆍ부상으로 인한 휴직기간

  4. 진흥원 「인사규정」에 따른 육아휴직기간 <개정 2016.09.29. 2017.12.08.>

③ 제2항의 재직기간 중 다음 각 호의 기간은 재직기간에서 제외한다. <개정 2016.09.29., 2019.12.19.>

  1. 휴직기간(제2항 각 호는 제외) <개정 2016.09.29.>

  2. 정직일수

  3. 직위해제기간

  4. 결근일수


제13조(연가 허가) ① 연가는 오전 또는 오후의 반일단위로 허가할 수 있으며, 반일연가 2회는 연가 1일로 계산한다.

② 원장은 직원으로부터 연가원의 제출이 있을 때에는 업무수행상 특별한 지장이 없으면 이를 허가해야 한다. <개정 2016.09.29. 2017.12.08., 2019.12.19.>

③ 업무상으로 제12조의 규정에 따른 연가를 허가할 수 없거나, 해당직원이 연가를 활용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연가일수에 해당하는 연가보상비를 지급하고 연가에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6.09.29.>


제14조(공가) 원장은 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에 직접 필요한 기간 동안 공가를 허가해야 한다. <개정 2016.09.29. 2017.12.08., 2019.12.19.>

  1. 병역법, 그 밖의 다른 법령에 의한 징병검사ㆍ소집ㆍ검열ㆍ점호 등에 응하거나 동원 또는 훈련에 참가해야 할 때 <개정 2016.09.29., 2019.12.19.>

  2. 공무에 관하여 국회ㆍ법원ㆍ검찰, 그 밖의 국가기관에 소환된 때 <개정 2016.09.29.>

  3. 법률의 규정에 따라 투표에 참가할 때 <개정 2016.09.29.>

  4.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25조의 규정에 따른 건강진단을 할 때 <개정 2012.12.27. 2016.09.29.>

  5. 천재지변, 교통차단, 그 밖의 불가항력의 사유로 출근이 불가능한 경우 <개정 2016.09.29., 2019.12.19.>

  6. 올림픽ㆍ전국체전 등 지방 또는 국가단위 주요행사에 참가할 때 <개정 2012.12.27.>


제15조(병가) ① 원장은 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연간 60일 이내에서 병가를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16.09.29. 2017.12.08.>

  1. 업무상의 질병ㆍ부상 이외의 질환으로 인하여 입원치료를 요하거나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개정 2016.09.29.>

  2. 전염병의 이환으로 인하여 그 직원의 출근이 다른 직원의 건강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

② 제1항의 경우에 병가일이 7일 이상일 경우에는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해야 하며, 진단서를 첨부하지 않은 병가일수는 이를 연가일수에서 공제한다. <개정 2012.12.27., 2019.12.19.>


제16조(공상휴가) 직원이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에 의한 요양기간까지 공상휴가를 주어야 한다. 다만, 관계 법령 및 규정에 따른 일시 보상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6.09.29., 2019.12.19.>


제17조(특별휴가) ① 직원은 본인이 결혼하거나 그 밖의 경ㆍ조사가 있을 경우에는 별표 2의 기준에 의한 경조사휴가를 얻을 수 있다. <개정 2012.12.27. 2016.09.29.>

② 임신 중인 여성 직원에게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의 출산휴가를 허가하되, 출산 후의 휴가기간이 45일(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60일) 이상이 되게 해야 한다. 또한 원장은 임신 중인 여성 직원이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에는 그 여성 직원이 신청하면 별표 3의 기준에 따라 보호휴가를 주어야 한다.  다만, 인공 임신중절 수술(「모자보건법」제14조제1항에 따른 경우는 제외한다)에 따른 유산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5.11.05. 2016.09.29. 2017.12.08., 2019.12.19.>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휴가 중 90일은 유급으로 한다. 다만,「남녀고용평등법」제18조에 따라 산전후 휴가급여 등이 지급된 경우에는 그 금액의 한도에서 지급의 책임을 면한다. <신설 2015.11.05.>

④ 원장은 임신 중의 여성 직원에게 시간외 근로를 하게 하여서는 안 되며, 해당직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쉬운 종류의 근로로 전환해야 한다. <신설 2015.11.05. 2016.09.29. 2017.12.08., 2019.12.19.>

⑤ 원장은 임신한 여성 직원이 「모자보건법」 제10조에 따른 임산부 정기건강진단을 받는데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 주어야 한다. <신설 2015.11.05. 2016.09.29. 2017.12.08.>

⑥ 인공수정 또는 체외수정 등 불임치료 시술을 받는 직원은 시술 당일에 1일의 휴가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체외수정 시술의 경우 난자 채취일에 1일의 휴가를 추가로 받을 수 있다. <신설 2015.11.05.>

⑦ 임신 중인 여성 직원으로서 임신 후 12주 이내에 있거나 임신 후 36주 이상에 해당하는 직원은 1일 2시간의 범위에서 휴식이나 병원 진료 등을 위한 모성보호시간을 받을 수 있다. <신설 2015.11.05. 개정2016.09.29.>

⑧ 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원장은 1회에 한하여 6일 이내의 포상휴가를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16.09.29. 2017.12.08.>

  1. 상훈법에 의한 훈장 및 포상을 받은 때

  2. 「정부포상업무지침」에 따른 국무총리 이상의 표창을 받은 때 <개정 2016.09.29.>

  3. 주요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한 경우 <개정 2016.09.29.>

⑨ 20년 이상 진흥원에 근무한 직원은 재직 기간 중에 10일간의 장기재직휴가를 얻을 수 있다. <개정 2016.09.29.2017.12.08.>


제18조(휴가 기간 중의 휴일) 휴가 기간 중의 휴일은 그 휴가일수에서 제외한다. 다만, 휴가일수가 1월 이상 계속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6.09.29., 2019.12.19.>


제19조(휴가기간의 초과) 이 규정이 정한 휴가일수를 초과한 휴가는 결근으로 본다.


제20조(사무인계) ① 직원이 휴직, 직위해제 또는 근무상 변동이 있을 때에는 7일 이내에 사무인계서를 작성하여 수임자에게 인계해야 한다. 다만, 보직자가 아닌 직원에 대해서는 업무상의 성질에 따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6.09.29.>

② 제1항의 인계에서는 담당사무의 서류, 비품, 업무의 개요 등을 명기하며, 금전과 물품 등을 인계하는 경우에는 그 현재 상태를 명확히 하고 입회인이 입회하도록 한다. <개정 2016.09.29.>


제21조(기타휴가) ① 여자직원은 매 생리기와 임신한 경우의 검진을 위하여 매월 1일의 여성보건 휴가를 유급으로 얻을 수 있다. <개정 2012.12.27. 2016.09.29.>

② 생후 1년 미만의 유아를 가진 여자직원은 1일 2회 30분씩 유아수유시간을 가질 수 있다. <개정 2016.09.29.>


제22조(공휴일) 진흥원의 공휴일 및 대체 공휴일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을 따른다. <신설 2019.12.19.>



부칙

① (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에서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이전에 행한 업무에 대하여는 이 규정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부칙 <2017.12.08.>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광주․전남중소벤처기업청장의 정관 변경 허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정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복무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재단법인 전라남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를 “전라남도중소기업진흥원”으로 하고 “지원센터”를 ““진흥원”이”로 한다.

제2조, 제3조제1항․제3항․제4항․제8항, 제12조제2항, 같은 항 제4호, 제17조제9항 중 “지원센터”를 “진흥원”으로 한다.

제3조제6항, 제4조제3항, 제5조제1항, 제8조제1항, 제10조제1항, 제13조제2항, 제14조, 제15조제1항, 제17조제2항․제4항․제5항․제8항 중 “본부장”을 각각 “원장”으로 한다.

별제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중 “본부장”을 각각 “원장”으로 한다.

⑨부터 까지 생략


부칙 <2019.12.19.>

이 규정은 이사회에서 의결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