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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자회사관리규정

제정 2013. 11. 25. 제 39호

개정 2022. 6. 20. 제226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전남개발공사(이하 “공사”라 한다)가 출자한 회사(이하 “출자회사”라 한다)의 관리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출자회사의 설립목적 달성과 성장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출자회사”라 함은 공사에서 자본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자한 회사를 말한다.

2. “주관부서”라 함은 출자회사에 대한 경영성과계약체결, 경영평가, 출자금 지급과 출자회사가 수행하는 주된 사업을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① 공사가 출자한 회사의 관리에 관하여 관계 법령이나 다른 규정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이 규정은 공사가 최대주주이고 실질적으로 경영권을 지배하는 회사에 적용한다. 다만, 공사가 최대주주가 아닌 출자회사에 대하여 주관부서는 출자의 목적이 원활히 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관리의 기본방향) 공사는 출자회사가 책임경영체제하에서 자율성이 보장되도록 필요한 범위에서 관리 감독한다.



제2장 관리업무



제5조(관리의 범위) 출자회사에 대한 관리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경영 관리

 가. 주주총회와 이사회 의결 및 보고에 관한 사항

 나. 예산․결산과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

 다. 경영목표와 경영평가에 관한 사항

  라. 그 밖에 공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 위탁사업 관리

 가. 공사와 체결하는 사업 위수탁계약에 관한 사항

 나. 위탁사업의 수행범위, 방법 및 예산에 관한 사항

 다. 위탁사업 리스크 관리 및 업무 지원에 관한 사항

 라. 추가 투자 등 그 밖의 사업관리에 필요한 사항


제6조(관리조직) ① 제5조의 관리업무 주관부서는 「직제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주관부서는 제5조에 따른 출자회사 관리의 범위가 되는 업무 처리, 주된 사업에 관한 사항 및 이에 수반되는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필요시 별도의 협의회를 둘 수 있다.

③ 제2항의 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사장이 따로 정한다.


제7조(주주권 행사 등) ① 주관부서의 장은 출자회사의 이사회 또는 주주총회 안건을 사전 검토 및 사장의 방침을 받아, 공사의 의사가 출자회사의 이사회 및 주주총회에 효율적으로 반영되도록 한다.

② 주관부서의 장은 출자회사로 하여금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즉시 공사에 보고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8조(보고사항) 주관부서의 장은 출자회사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즉시 공사에 보고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업무계획 및 실적

 2. 형사책임이 수반되는 사고 등 중요사고의 발생사항



제3장 경영목표, 예산 및 경영실적 평가



제9조(경영목표의 검토) 주관부서의 장은 출자회사로 하여금 다음 연도의 경영목표를 수립하여 매년 10월 31일까지 공사에 제출토록 하여야 하며, 주관부서의 장은 이를 검토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출자회사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예산편성과 사업계획의 수립) 주관부서의 장은 출자회사로 하여금 다음 회계연도 개시 10일전까지 예산을 편성하고 사업계획을 확정하여 공사에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1조(경영평가기준의 작성) 주관부서의 장은 출자회사의 다음 연도 경영평가기준을 제9조와 제10조를 참고하여 작성하고, 사장의 승인을 받아 이를 출자회사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2조(경영실적 보고) ① 주관부서의 장은 출자회사가 매년 3월말까지 전년도의 경영실적 보고서를 작성하여 공사에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영실적보고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결산서

 2. 재무제표와 그 부속서류

 3. 그 밖에 결산의 내용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류


제13조(경영실적평가) ① 주관부서의 장은 제12조에 따른 경영실적 보고서를 토대로 출자회사의 경영실적을 평가하여 사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경영실적의 효율적 평가를 위하여 출자회사 경영평가단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으며, 평가의 전문성 확보와 기술적 분야의 평가를 위하여 필요할 경우 전문지식이 있다고 인정되는 외부전문가를 참여시킬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경영평가단의 구성과 운영방법 등은 사장이 별도로 정한다.

④ 주관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경영실적평가를 추가적인 실적제출 등 평가 관련 지연사유가 없는 한 4월말까지 종료하여야 하며, 사장은 그 결과에 따라 출자회사의 성과급(인센티브) 지급률을 조정ㆍ결정한다.


제14조(사장경영성과계약) ① 주관부서의 장은 사장과 출자회사 사장을 당사자로 하는 경영성과계약서의 작성하여 계약을 체결토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경영성과계약서에는 출자회사 사장의 경영목표와 평가 기준 등이 첨부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4장  감사 및 기업진단



제15조(감사) ① 공사는 관계 규정 또는 출자회사와의 협약에 따라 출자회사의 업무, 회계 및 자산상황을 검사 또는 감사하거나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② 공사는 제1항에 따른 검사 또는 감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하거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출자회사에 시정 등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시행에 관한 세부기준 및 절차 등은 공사의 감사규정 및 감사 절차에 따른다.


제16조(기업진단) ① 사장은 출자회사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기업진단을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기업진단 시 필요한 경우 외부전문기관에 진단을 의뢰할 수 있다.



제5장  인력의 교류



제17조(직원의 파견 등) ① 사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출자회사에 직원을 파견할 수 있다.

② 공사는 출자회사와 협의하여 공사의 교육과정에 출자회사 직원을 연수하게 하거나, 공사의 각 부서에 실무습득을 위한 파견근무를 하게 할 수 있다.



6장 퇴직자 재취업 심사 <신설 2022. 6.20.>


18(퇴직자 재취업 심사) 퇴직 임직원이 출자회사에 취업하고자 할 경우에는 외부인사가 참여하는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의결하여야 한다. , 공직자윤리법에 의해 정부의 취업 승인을 받아야 하는 자는 재취업 심사 대상에서 제외하며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는 출자회사에 재취업 할 수 없다.

19(심사위원회 구성) 퇴직 임직원의 출자회사 재취업 심사위원회(이하 취업 심사위원회라 한다)는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1. 위원장 : 출자회사 관리부서 본부장

2. 위 원 : 사내위원 2, 사외위원 3명으로 구성

. 사내위원 : 출자회사 관리부서 본부장이 정하는 1(2급 이상)과 출자회사 관리부서장

. 사외위원 : 출자회사 관리부서 본부장이 위촉하는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3 (교수, 변호사, 공인회계사, 노무사 등 학계, 법조계, 노동계 등의 외부전문가)

3. 간 사 : 출자회사 관리담당 직원

사외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고, 사외위원의 결원 발생

시 새로 위촉하되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만료일은 기존 사외위원의 임기와 동일하다.

위원장 유고(부재) 시 위원회는 위원 중 위원장이 지명하는 자가 그 직무를 대행하며, 별도로 지명한 자가 없을 경우에는 선임자, 연장자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회는 재적위원 3분의 2이상 출석으로 성립되고,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으로 의결

한다. , 찬반 의견이 동수일 경우, 부결로 본다.

20(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

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기피·회피하도록 하여야 하며, 위원장은 사전에 제척·기피·회피에 관한 사항을 위원에게 알린 후, 서약서를 징구하여야 한다.

1. 위원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

2. 위원의 배우자,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의 관계에 있는 자 또는 위원이 속한 기관과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

3.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기관이 자문·고문 등을 행하고 있는 자와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

위원이 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하는 사항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어 심의·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 그 사유를 적어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경우 위원장은 기피신청에 대하여 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기피여부를 결정한다.

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스스로 그 사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할 수 있다.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위원회의 활동으로 알게 된 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한 경우 등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20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22(퇴직 임직원의 취업제한) 1호와 제2호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퇴직 임직원의 출자회사 취업을 제한할 수 있다. , 3호의 경우에 해당하는 자는 취업을 제한한다.

1. 퇴직 임직원의 재취업일이 퇴직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

2. 퇴직 전 5년간 소속부서의 업무가 출자회사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경우

3. 재직 중 금품·향응 등 수수 또는 제공, 공금의 횡령·유용, 성폭력, 성희롱 및 성매매, 채용비리 등의 비위행위로 인한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

1항의 제1, 2호의 경우에도 불구하고 재취업 심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취업을 승인할 수 있다.

1. 국가·지역의 대외경쟁력 강화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취업이 필요한 경우

2. 직제와 정원의 개정·폐지, 예산의 감소 등에 따라 직위가 없어지거나 정원이 초과되어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면직이 된 경우

3. 출자회사의 경영개선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4.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술 분야의 자격증소지자(자격기본법에 따라 국가가 공인한  민간자격증소지자를 포함한다)로서 해당 사업분야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5. 법원의 결정 또는 법령의 규정에 따라 해당 출자회사의 관리인이나 임직원으로 선임되는 경우

6. 채용계약에 따라 일정기간 전문지식·기술이 요구되는 직위에 채용되었다가 퇴직 후 임용 전에 종사하였던 분야에 재취업하는 경우

7. 본인이 직접 담당하였던 업무와 취업하려는 출자기업의 업무간에 밀접한 관련성이 없, 취업 후 영향력 행사 가능성이 적은 경우

8. 직원이 취업하려는 분야에 대한 전문지식·자격증·근무경력 또는 연구성과 등을 통하여 그 전문성이 증명되는 경우로서 취업 후 영향력 행사 가능성이 적은 경우

23(경영공시) 자회사·출자회사·재출자회사와의 인력교류 현황(최근 5년간 퇴임하거나 퇴직한 임직원의 자회사·출자회사의 취업 현황)을 공개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제13조는 2014년도분 경영실적평가부터 적용한다.


 부칙 2022.6.20.>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