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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관리규정

[제정 2022. 5. 17. 46]

 

 

1장 총 칙

 

1(목적) 이 규정은 산업안전보건법 제25조 및 지방공공기관 안전보건관리 가이드라인 제13조에 따라 전남개발공사(이하 공사라 한다.)의 안전보건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 환경을 조성하여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을 유지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2(적용 범위) 이 규정은 공사 사업장에 근무하는 직원과 사내 도급사업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관리업무 전반에 적용한다.

공사의 안전보건업무에 관하여는 관계법령 및 다른 사규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3(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산업재해라 함은 직원 및 공사에 노무를 제공하는 근로자가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물설비가스증기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 그 밖의 업무에 기인하여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을 말한다.

2. “중대재해라 함은 산업재해 중 사망자가 1인 이상 발생한 재해, 3개월 이상 요양을 요하는 부상자가 동시에 2인 이상 발생한 재해 및 부상 또는 직업성 질병자가 동시에 10인 이상 발생한 재해를

말한다.

3. “사고라 함은 공사의 귀책유무를 불문하고 공사의 운영과 관련하여 발생한 인명피해와 재산의 손실 등을 말한다.

4. “재난이라 함은 태풍홍수호우지진홍수 등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자연재난사회재난인 화재붕괴폭발환경오염사고 등 인명과 재산에 피해를 줄 수 있는 것을 말한다.

5. “안전관리라 함은 사람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불안전한 행동 또는 조건이 존재하지 않도록 관리 또는 통제하여 각종 사고와 산업재해 및 재난 예방을 위한 계획의 수립분석

 등을 행하는 일련의 관리활동을 말한다.

6. “보건관리라 함은 직원의 보건 및 건강을 유지증진하기 위하여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관리 또는 통제하여 각종 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행하는 일련의 관리활동을 말한다.

7.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이하 관리책임자라 한다.)”라 함은 공사의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총괄관리하는 자를 말한다.

8. “안전보건총괄책임자라 함은 도급업체 소속직원의 안전과 보건에 관한 업무를 총괄관리하는 자를 말한다.

9. 관리감독자라 함은 생산과 관련되는 업무와 그 소속직원을 직접 지휘감독하는 부서의 장 또는 그 직위를 담당하는 자를 말한다.

10. “안전관리자라 함은 안전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관하여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와 안전담당자에게 이에 관한 조언지도하는 자를 말한다.

11. “보건관리자라 함은 직원의 보건 및 건강을 유지 증진시키기 위하여 보건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대하여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에게 이에 관한 조언지도하는 자를 말한다.

12. “안전담당자라 함은 분야별 해당 작업을 직접 지휘감독하고 유해위험 작업근로자 안전교육, 기계·기구의 자체검사 업무 등을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13. “종사자라 함은 근로기준법 상의 근로자와 도급, 용역, 위탁 등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대가를 목적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자, 각 단계의 수급인과 수급인에게 노무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4(안전보건업무 우선) 공사의 모든 작업 및 관리활동은 각종 사고 및 산업재해와 재난(이하 안전사고라 한다.)의 예방을 위한 지원업무를 우선적으로 조치하여야 한다.

5(안전·보건정책의 전파 및 이행) 관리책임자는 공사에서 시행하는 안전·보건과 관련된 일체의 정책에 대하여 각 사업장으로 지체 없이 전파하여야 하며,

각 사업장의 관리감독자는 공사의 정책이  성실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하여야 한다.

6(안전사고 예방) 공사 임직원은 사업장에서의 안전사고 예방과 안전보건수준의 향상을 위한 공동책임을 지고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안전보건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7(안전·보건의 제안) 공사는 산업재해 예방에 대한 내·외부의 의견을 수렴하는 등 안전·보건관리에 관한 제안제도를 실시할 수 있다.

공사는 제안사항에 대하여 주기적으로 평가하여야 하며, 제안의 내용이 우수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업무에 반영하여야 한다.

8(도급사업 안전·보건 관리) 공사는 사업의 일부를 도급을 주어 운영하는 경우(이하 도급사업이라 한다.)에 작업 시에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별도의 규정을 수립하여야 하며,

도급사업의 관리감독자는 도급사업자로 하여금 규정을 준수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도급사업을 운영하는 동안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안전보건총괄책임자를 지정하여 산업재해예방 업무를 총괄 관리하도록 하며 그 직무와 권한은 다음과 같다.

1. 위험성평가의 실시에 관한 사항

2. 산업재해의 위험이 있는 경우 및 중대재해 발생 시의 작업 중지

3. 도급인 및 관계수급인에 대한 산업재해 예방조치

4.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관계수급인 간의 사용에 관한 협의·조정 및 그 집행의 감독

5. 안전인증대상기계등과 자율안전 확인대상 기계 등의 사용 여부 확인

6. 공사에서 정하는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

공사는 도급사업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항을 관리·감독하여야 한다.

1. 도급인과 관계수급인을 구성원으로 하는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2. 작업장의 순회점검

3. 관계수급인이 근로자에게 하는 안전보건교육을 위한 장소 및 자료의 제공 등 지원

4. 관계수급인이 근로자에게 하는 안전보건교육의 실시 확인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 대비한 경보체계 운영과 대피방법 등 훈련

. 작업 장소에서 발파작업을 하는 경우

. 작업 장소에서 화재·폭발, 토사·구축물의 붕괴 또는 지진 등이 발생한 경우

6. 위생시설 등의 설치를 위하여 필요한 장소의 제공 또는 도급인이 설치한 위생시설 이용의 협조

공사는 도급사업에 대하여 도급인 및 관계수급인 전원으로 구성된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를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운영하게 하여야 하며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고

 그 결과를 기록·보존하도록 관리·감독하여야 한다.

1. 작업의 시작 시간

2. 작업 또는 작업장 간의 연락방법

3. 재해발생 위험 시 대피방법

4. 작업장에서의 위험성평가 실시에 관한 사항

5. 도급인과 관계수급인 또는 관계수급인 상호간의 연락방법 및 작업공정 조정

공사는 도급사업 중 안전사고 발생 확률이 높다고 인정되는 위험공종에 대하여 사전에 작업내용 및 안전조치에 대해 확인·지도하여야 한다.

도급사업 중 건설공사의 안전보건 관리의 세부적인 사항은 공사 건설공사 안전관리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9(안전보건경영시스템 운영) 공사는 건설현장의 도급인, 관계수급인, 이해관계자 전원이 공사에서 운영 중인 안전보건경영시스템에 따른 안전·보건업무 일체를 최우선적으로 이행할 수 있도록

관리감독하여야 한다.

공사는 건설현장의 도급인은 도급사업의 특성, 현장여건 등을 반영하여 건설현장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업무매뉴얼을 작성하여 착공 전 공사로 제출할 수 있도록 관리감독하여야 한다.

공사는 도급사업자 선정 시 입찰공고문, 시방서 등 사업자선정 서류상에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이행 의무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10(안전보건경영방침) 공사는 경영활동 전반에 있어 안전보건을 최우선으로 하며 안전보건경영시스템 구축과 체계적 실행으로 안전하고 쾌적한 근무환경 조성과 무재해 건설현장 구현에 최선을 다한다.

1. 공사는 안전보건을 경영전략의 주요 요소로 설정하고 안전보건경영시스템 구축 및 운영으로 안전 공기업을 실현한다.

2. 안전보건 목표 및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달성을 위한 주기적 이행실태 점검과 개선으로 안전보건경영체계를 발전시킨다.

3. 안전 분야의 법규와 국가적 요구사항을 공사의 내부기준으로 설정하고 준수하여 안전보건경영의 적법성과 투명성을 확보한다.

4. 공사의 임직원은 안전보건 목표 달성을 위해 위의 사항을 숙지하며 안전보건경영활동에 책임과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적극적인 참여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2장 안전보건관리 조직과 직무

 

11(조직의 구분) 안전보건업무 수행을 위한 조직은 별표 1과 같다.

12(안전보건관리책임자) 공사 안전보건업무를 총괄 관리하기 위한 관리책임자는 사장으로 하고,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는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자격자 중에서 사장이 선임한다.

관리책임자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산업재해 예방계획 수립의 검토·승인

2.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 및 변경에 관한 검토·승인

3. 직원의 안전보건 교육에 관한 검토·승인

4. 작업환경측정 등 작업환경의 점검 및 개선에 관한 검토·승인

5. 직원의 건강진단 등 건강관리에 관한 검토·승인

6.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의 기록유지에 관한 검토·승인

7. 산업재해의 원인 조사 및 재발 방지대책 수립에 관한 검토·승인

8. 안전장치 및 보호구 구입 시 적격품 여부 확인에 관한 검토·승인

9. 그 밖의 근로자의 유해위험 예방조치에 관한 검토·승인

13(안전보건 전담부서) 안전보건관리 전담부서장은 관리책임자를 보좌하여 공사의 세부적 안전보건관리 업무를 주관하며 안전관리자 또는 보건관리자를 지휘감독한다.

14(관리감독자 및 안전담당자) 관리감독자 및 안전담당자는 해당 직무와 관련된 안전보건상의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관리감독자의 안전보건상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해당 직무와 관련되는 기계기구 또는 설비의 안전보건점검 및 이상유무의 확인

2. 관리감독자에게 소속된 근로자의 작업복보호구 및 방호장치 점검과 그 착용사용에 관한 교육

3. 해당 작업에서 발생한 산업재해에 관한 보고 및 이에 대한 응급조치

4. 해당 작업의 작업장 정리정돈 및 통로확보에 대한 확인감독

5.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의 지도조언에 대한 협조

6. 위험성평가를 위한 업무에 기인하는 유해위험요인의 파악 및 그 결과에 따른 개선조치의 시행

7. 그 밖의 해당 작업의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

안전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유해 또는 위험한 작업에 관한 특별교육 중 안전에 관한 교육

2. 유해 또는 위험한 기계기구 및 설비에 대한 자체검사(해당분야 자체검사 자격을 가진 경우에 한한다)

3. 그 밖의 해당 작업의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업무

15(안전관리자) 안전관리자는 안전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관하여 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와 안전담당자에게 이에 관한 조언지도하는 업무를 수행하며 그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안전 전반에 관한 업무계획 수립

2. 유해위험한 기계기구 및 설비의 정기검사 및 자체검사 계획 수립

3. 사업장 순회점검지도

4. 안전시설, 장비 및 보호구 구입 시 적격품 선정

5. 안전점검, 교육, 훈련계획 수립 및 실시

6. 안전의식 고취를 위한 홍보

7. 안전보건관리규정 중 안전에 관한 기준 및 수칙의 이행여부 확인

8. 그 밖의 안전에 관한 사항

공사는 자격 요건을 갖춘 내부인원을 대상으로 안전관리자로 선임하고 선임사실을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자격 요건을 갖춘 자가 없거나 공사에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안전관리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기관(이하 안전관리전문기관’)에 안전관리자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16(보건관리자) 보건관리자는 보건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관하여 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에게 조언지도하는 업무를 수행하며 그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건위생 전반에 관한 업무계획 수립

2. 보건위생활동의 지도 및 감독

3. 안전보건관리규정 중 보건에 관한 기준 및 수칙의 이행여부 확인

4. 그 밖에 직원의 건강유지 등 보건에 관한 사항

공사는 자격 요건을 갖춘 내부인원을 대상으로 보건관리자로 선임하고 선임사실을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자격 요건을 갖춘 자가 없거나 공사에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보건관리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기관(이하 보건관리전문기관’)에 보건관리자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17(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상시 근로자 100인 이상 사업장은 안전보건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은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운영규칙에 의한다.

18(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공사는 사업장의 인명 및 재난 안전관리 등 안전경영에 대한 사항을 자문하고 심의하기 위한 협의체(이하 안전보건경영위원회)를 구성 및

 운영하여야 한다.

안전보건경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은 안전보건경영위원회 운영규칙에 의한다.

안전보건관리 전담부서장은 산재되어 있는 사업장의 체계적 안전관리를 위하여 각 사업장의 관리감독자 또는 안전담당자를 포함하여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를 별도로 구성할 수 있다.

19(명예산업안전감독관)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 근로자대표는 기관장 또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의견을 들어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명예산업 안전감독관으로 위촉하는 사람을 추천할 수 있다.

공사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위촉한 명예산업 안전감독관에 대하여 직무 수행과 관련한 사유로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 된다.

 

3장 안전보건교육

 

20(교육의 구분) 안전보건교육은 정기교육, 채용 시 교육, 작업내용변경 시 교육, 특별교육으로 구분한다.

21(교육계획 수립 및 기록유지) 안전보건관리 전담부서장은 매년 다음 연도 안전보건 교육계획을 수립하고 교육실시 결과를 기록유지 하여야 한다.

, 신규채용자에 대한 교육계획은 교육훈련 주관부서에서 수립시행한다.

22(안전·보건 교육) 사업장에서는 교육대상에 따라 사업장 실정에 맞는 안전보건교육을 시행하여야 하고, 대상별 교육시간과 교육내용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23(교육실시) 사업장 내 안전보건교육은 관리책임자, 안전보건관리 전담부서장, 관리감독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또는 안전담당자가 실시하며 필요 시 외부 전문강사를 초빙하여

 실시할 수 있다.

외부강사에 대하여는 예산 범위 내에서 강의료를 지급할 수 있다.

 

4장 안전관리

 

24(안전관리계획의 수립) 공사는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다음 연도 분야별 안전관리계획(이하 안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12월말까지 기관장의 결재로 확정하여야 한다.

1. 안전보건에 관한 경영방침

2. 안전보건관리 조직의 구성·인원 및 역할

3. 안전보건 관련 예산 및 시설 현황

4. 안전보건에 관한 전년도 활동실적 및 다음 연도 활동계획

5. 산업재해 감축목표

공사는 안전계획의 이행 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하며, 매년 3월말까지 전년도 안전보건에 관한 계획의 이행 실적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점검받아야 한다.

공사는 안전계획 및 전년도 이행실적을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 이행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그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25(안전관리계획의 시행) 안전보건관리 전담부서장은 안전계획을 각 관리감독자에게 통보하고, 각 관리감독자는 세부 시행계획에 따라 시행 및 협조하여야 한다.

관리감독자는 부득이한 사유로 안전계획의 이행이 어려울 경우에는 사유와 내용을 안전보건관리 전담부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6(안전기준 등) 관리감독자는 사업장 안전기준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안전기준에 따른 표준안전지침과 유해 또는 위험한 기계기구 및 시설 등의 작업 중 지켜야 할 안전수칙을

게시하여야 한다.

1항의 안전기준에 의한 표준안전작업지침과 안전수칙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각종 기계설비 안전기준

2. 전기설비 및 위험물 안전기준

3. 운반작업 안전기준

4. 그 밖의 작업에 관한 안전기준

모든 직원은 해당 작업의 안전기준, 안전수칙 및 표준안전작업지침을 숙지하고 준수하여 안전하고 올바른 방법으로 작업하여야 한다.

27(방호조치) 유해 또는 위험한 작업 및 동력에 의하여 작동하는 기계기구 중 관계법령이 정하는 것은 방호조치를 하여야 하며, 직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임의로 방호장치의 기능을 상실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방호장치의 기능을 정지시킬 필요가 있을 때에는 미리 관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조치사항을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3. 방호장치가 불안전한 것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즉시 관리감독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관리감독자는 방호조치에 대한 관리자를 지정하여 방호장치가 훼손되지 않도록 하고, 1항 제3호의 보고가 있을 때에는 즉시 보수 및 사용중지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28(안전점검) 안전보건관리 전담부서장 및 관리감독자는 사업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 및 재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안전점검을 하여야 한다.

안전점검은 관리책임자, 관리감독자, 안전관리자 및 안전담당자 등이 해당 직무와 관련된 사업장에 대하여 시행하는 점검으로 사업소나 현장 자체계획에 따라 시행하는

 자체안전점검 및 안전보건관리 전담부서장이 사업장이나 현장에 대하여 시행하는 안전점검 또는 지도방문으로 구분한다.

29(안전점검 주기 및 구분) 정기점검은 일일주간월간분기반기연간 점검 등으로 주기를 정하여 점검하는 것을 말하며, 분야별 특성에 따라 점검주기를 조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임시점검은 고장발생 등 그 밖에 필요에 의하여 임시로 시행하는 것을 말한다.

수시점검은 작업자가 작업시작 전과 작업 중 및 작업종료 후에 위험요소 제거 및 정리정돈 등을 위하여 수시로 실시하는 점검을 말한다.

특별점검은 자체 안전점검반을 구성하여 해당 시설물에 대한 종합적 점검을 실시하는 것을 말하며, 필요시에는 외부 전문기관에 의뢰하거나 전문가를 초빙하여 실시할 수 있다.

30(안전점검 내용) 점검은 점검기준을 작성하여 실시하고 점검결과를 기록 유지하여야 하며, 점검기준에 포함될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계기구 및 시설물의 점검정비, 방호장치 부착 상태

2. 전기설비의 스위치, 조명, 배선의 이상 유무 점검

3. 유해위험물의 취급적재 및 보관 상태

4. 작업자의 작업상태 및 안전수칙 이행 상태

5. 보호구 착용상태 및 표지판 설치 상태

6. 정리정돈청소복장 및 자체 일상점검 상태

7. 그 밖에 안전관리가 필요한 조치가 요구되는 사항

31(안전점검의 날) 관리감독자는 직원의 안전의식을 고취하고 효율적인 안전관리를 위하여 매월 4(공휴일, 토요일인 경우 그 다음 평일)을 안전점검의 날로 지정하여

 다음 각 호의 안전활동을  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협의체 회의를 통해 별도의 날을 지정하여 실시할 수 있다.

1. 28조 각 호에 정한 사항에 대한 확인점검

2. 시설설비의 청소, 정비, 검사 등 관리상태 점검

3. 안전관련 지시사항 이행 상태

4. 환경정리, 화재예방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

관리감독자는 제1항에 따른 안전활동 실시결과를 기록·보관하여야 한다.

32(안전점검결과 조치) 안전보건관리 전담부서장은 안전점검 또는 지도방문 결과 시정을 요하는 사항과 불안전한 상태 등 사고발생 잠재요인에 대하여는 지체 없이 시정을 지시하여야 한다.

1항의 시정지시를 받은 관리감독자는 모든 업무에 우선하여 이를 시정조치한 후 그 결과를 안전보건관리 전담부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관리감독자는 안전점검의 날 등 자체점검 결과 불안전하거나 위험한 요소가 있을 경우에 즉시 시정되도록 건의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안전점검 결과 직원의 불안전한 행동이 발견되었을 경우에 점검자는 해당 직원에게 시정지시를 하여야 하며 해당 직원은 지체 없이 따라야 한다.

33(안전수칙 준수) 내부직원은 산업안전보건법 및 안전보건 관계 법령, 사내 규정 등에서 정하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며,

 기관장,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공단 등 관계인이 실시하는 산업재해 예방에 관한 조치를 따라야 한다.

34(위험물의 보관 및 출입제한) 관리감독자는 위험물질을 취급하는 작업장의 안전담당자를 위험물 취급책임자로 지정하고 위험물질을 작업장 외의 별도의 장소에 보관하고 위험성을

게시하여야 한다.

사업장에 보관하는 폭발성, 발화성, 인화성 등 위험물은 필요한 최소량을 정하여 안전관리자 또는 위험물 취급책임자의 지시를 받아 인가된 지정장소에 보관하도록 하여야 하며,

위험물 취급책임자는 위험물의 보관장소에 화기물질 휴대 및 관계자 외 출입을 금지시켜야 한다

35(작업중지) 중대재해가 발생하거나 안전사고 발생 위험이 있을 때에는 관리책임자의 지시에 의거 작업을 중지하여야 한다.

 다만, 시간적 여유가 없을 경우에는 해당 작업의 관리감독자 또는 안전담당자가 즉시 작업을 중단시키고 작업자를 작업장소로부터 대피시키는 등 필요한 안전보건상의 조치를 먼저 취하여야 한다.

도급업체 근로자 등 공사에 노무를 제공하는 모든 자는 작업 중 위험상황을 인지하였을 경우 안전보건관리 전담부서장에게 작업중지를 요청할 수 있으며,

안전보건관리 전담부서장은 관리감독자 또는 안전담당자에게  즉시 작업을 중지하도록 지시하여야 한다.

안전점검 또는 지도방문 수행 중 사고 또는 재해발생의 급박한 위험이 있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해당 작업의 중지, 작업변경 또는 직원의 대피 등을 명할 수 있다.

모든 작업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작업중지 등의 조치를 즉각 이행하여 안전사고 예방과 확산방지에 협조하여야 한다.

36(안전·보건표지) 관리감독자는 작업장의 유해 또는 위험한 시설 및 장소에 대한 경고, 비상시 조치의 안내 등을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보건표지를 설치 또는 부착하여야 하며

 항상 양호하게 유지하여야 한다.

직원은 안전보건표지가 표시하는 내용을 숙지 및 지시내용을 준수하여야 한다.

 

5장 보건관리

 

37(건강진단) 직원에 대한 건강진단은 일반건강진단과 임시건강진단으로 구분하며 그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반건강진단은 전 직원을 대상으로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건강진단으로 2년에 1회 이상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건강유지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 임시건강진단은 특수건강진단 대상 유해인자 또는 그 밖의 유해인자에 의한 중독 여부, 질병에 걸렸는지 여부 또는 질병의 발생원인 등을 확인하기 위해 필요시 사업주가 실시하는 건강진단을 말한다.

3. 건강진단은 공사가 지정하는 의료기관에서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되 지정 건강진단기관에서 진단 받기를 희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에 상응하는 다른 의료기관 건강진단 결과 증빙서를

 제출할 수 있다.

38(일반건강진단) 직원에 대한 일반건강진단은 매년 3월부터 11사이에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에만 이를 변경할 수 있다.

건강진단 검사항목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바에 따라 시행하고 추가항목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검사항목을 추가할 수 있다.

39(건강진단 결과 조치) 건강진단 결과 근로자의 건강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작업장소 변경, 작업의 전환, 근로시간 단축,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 의 제한,

작업환경 측정 또는 시설·설비의 설치·개선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건강진단 결과는 근로자의 건강 보호·유지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40(비밀누설의 금지) 보건관리자 및 보건관리 업무에 근무하거나 종사하였던 직원은 그 직무상 알게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41(작업환경측정) 유해인자로부터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시 관계 법령에 의하여 해당 사업장에 대한 작업환경측정을 시행할 수 있으며이 경우

 근로자대표가 요구하면 작업환경측정 시 근로자대표를 입회시켜야 한다.

42(유해물질의 취급) 공사는 관리대상유해물질을 취급하는 경우에는 사업장의 관리감독자로 하여금 건강장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작업을 지휘토록 하여야 하며환기설비의 이상 유무 점검 및

 보호구의 착용 상황을 감시하는 등의 업무를 수행토록 하여야 한다.

관리대상유해물질을 취급하는 장소에는 관계근로자 외의 사람을 출입을 금지시키고 금지사항을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관리감독자는 관리대상유해물질을 취급하는 장소에 취급하는 유해물질의 물질안전보건자료(MSDS)를 작성하여 게시하여야 한다.

43(보호구 지급 및 착용 등)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리책임자는 해당 직원에게 보호구를 지급하여야 하며보호구 착용 대상 작업 및 보호구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감전 또는 전기화상의 위험이 있는 작업 : 안전모, 안전화 등 절연용 보호구

2. 용접 또는 강력한 광선을 발하는 장소에서의 작업 : 보안경

3. 용접 시 불꽃 또는 날카로운 물체로 인한 위험한 작업, 유해광선으로 인한 시력장애를 유발하는 작업 또는 쇳가루를 많이 발산하는 장소의 작업 : 보안면 등 안면 보호구

4. 소음이 많은 장소의 작업 : 귀마개, 귀덮개 등 방음 보호구

5. 가스, 증기 또는 분진이 발산되는 장소의 작업 : 방진 마스크 등 호흡용 보호구

6. 피부에 상처를 주는 물체를 취급하는 작업 : 보호의

7. 물체의 낙하, 충격, 추락의 위험이 있는 작업 또는 날카로운 물체로 인한 위험한 작업 : 안전모, 안전대, 안전화

8. 그 밖에 관리감독자가 보호구 착용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작업

보호구를 지급받거나 착용지시를 받은 직원은 반드시 보호구를 착용하여야 하며 보호구를 지정된 목적 외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관리감독자는 해당 사업장의 작업을 분석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보호구를 지급하고, 보호구 기능상태 확인 및 보호구 사용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44(보호구의 관리) 관리감독자는 보호구 지급대장을 비치하고 보호구를 항시 사용가능한 상태로 유지하도록 검사보수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품교체를 제외한 보호구의 손질, 세탁 그 밖에 기능유지상 필요한 조치는 보호구를 지급받은 자가 하여야 한다.

보호구는 관리감독자의 승낙 없이 분해 또는 개조하여서는 아니 된다.

45(질병자 근로금지·제한) 다음 각 호의 질병자나 근로로 인하여 병세가 크게 악화될 우려가 있는 직원은 의사의 진단결과에 따라 근로를 금지하거나 제한하여야 한다.

또한 제1항에 따라 근로가 금지되거나 제한된 근로자가 건강을 회복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근무하게 하여야 한다.

1. 전염의 우려가 있는 질병에 걸린 자. 다만, 전염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2. 정신분열증마비성 치매 그 밖에 정신질환에 걸린 자

3. 심장신장폐 등의 질환이 있는 자로서 근로에 의하여 병세가 악화될 우려가 있는 자

4. 1부터 3호에 준하는 질병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질병에 걸린 자

1항에 따라 근로를 금지 또는 재개하도록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보건관리자 또는 건강진단을 실시한 의사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6장 중대재해 예방조치

 

46(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공사는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공중이용시설 등에서 종사자 및 이용자, 시민의 안전·보건상의 유해위험 방지와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조치를 실시하여야 한다.

1.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 조치

2.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이행 조치

3. 중앙행정기관 등이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 조치

4.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 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47(중대산업재해 예방조치) 공사는 사업장 내 근로자 및 제3자의 종사자에게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다음 각 항의 조치를 실시하여야 한다.

공사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사업장 특성에 따른 유해·위험요인을 확인하고 개선하는 업무절차를 마련하고, 반기별 1회 이상 점검한 후 조치하여야 한다.

, 위험성평가를 실시하고 보고하는 경우 이행한 것으로 본다.

2.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이행하는 데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고, 용도에 맞게 집행하여야 한다.

. 재해 예방에 필요한 안전·보건인력, 시설 및 장비의 구비

. 유해·위험요인의 개선

.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3. 관리책임자, 관리감독자가 업무를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다음 각 목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업무 수행에 필요한 권한과 예산의 부여

. 업무 평가기준 마련 및 반기별 1회 이상 평가·관리

4.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등을 관련 법령에 따라 정해진 수 이상으로 배치하여야 한다.

5. 종사자의 의견수렴 절차를 마련하고 그 절차에 따라 의견을 들어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이행하는지를 반기별 1회 이상 점검하여야 한다.

,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 안전·보건을 논의하거나 심의·의결한 경우 조치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

6. 중대산업재해를 대비하여 다음 각 목의 조치에 관한 매뉴얼을 마련하고, 해당 매뉴얼에 따라 조치하는지 반기별 1회 이상 점검해야 한다.

. 작업 중지, 근로자 대피, 위험요인 제거 등 대응조치

. 중대산업재해를 입은 사람에 대한 구호조치

. 추가 피해방지를 위한 조치

7. 3자에게 업무를 도급·용역·위탁하는 경우 다음 각목의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고, 반기별 1회 이상 점검해야 한다.

. 산업재해 예방 조치 능력 및 기술

. 안전·보건을 위한 관리비용

. 건설업의 경우 안전·보건을 위한 공사기간

공사는 중대산업재해가 발생 시 동일·유사한 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해야 하고,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공사는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령한 사항에 대해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공사는 종사자의 안전·보건을 확보하는 데 관련되는 법령에 따라 의무 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를 다음 각 호에 따라 이행하여야 한다.

1.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 이행 여부를 반기별 1회 이상 점검하고, 점검 결과 의무가 이행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필요한 인력·예산을 투입할 것

2. 유해·위험작업에 관한 안전·보건교육 실시 여부를 반기별 1회 이상 점검하고, 실시되지 않은 교육에 대하여 이행 지시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

48(중대시민재해 예방조치) 공사는 공사에서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공중이용시설 등의 설계, 설치, 관리상의 결함으로 인한 중대시민재해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다음 각 항의 조치를 실시하여야 한다.

공사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공사는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이용하는 데 필요한 인력을 갖추어 업무를 수행하도록 해야 한다.

.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안전관리 업무의 수행

. 4항에 따라 수립된 안전계획의 이행

.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2. 공사는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이용하는 데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여야 한다.

.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인력, 시설, 장비 등의 확보·유지 및 안전점검 등의 실시

. 4항에 따라 수립된 안전계획의 이행

.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3. 공사는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안전점검 등을 계획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4. 공사는 공중이용시설 등에 대해 연 1회 이상 다음 각 목의 내용이 포함된 안전계획을 수립하고 충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 시설물에 대한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하고 보고받은 경우 이행한 것으로 본다.

. 공중이용시설 등의 안전과 유지관리를 위한 인력의 확보

. 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의 실시

. 보수·보강 등 유지관리

5. 공사는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이행 여부를 반기별 1회 이상 점검하, 결과에 따라 인력 및 예산의 추가 투입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6. 공사는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해 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된 업무처리절차를 마련하고 이행하여야 한다.

. 공중이용시설 등의 유해·위험요인의 확인·점검에 관한 사항

. 공중이용시설 등의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조치요구, 이용 제한, 보수·보강 등 그 개선에 관한 사항

. 중대시민재해가 발생한 경우 긴급구호조치, 긴급안전점검, 추가 피해방지 조치, 관계기관 신고와 원인조사에 따른 개선조치에 관한 사항

. 비상상황이나 위급상황 발생 시 대피훈련에 관한 사항

7. 공사는 공중이용시설 등의 운영·관리 업무의 도급, 용역, 위탁 등을 하는 경우 다음 각 목에 따른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고, 1회 이상 점검하여야 한다.

. 중대시민재해 예방 조치 및 안전관리능력

. 중대시민재해 예방에 필요한 비용

공사는 중대시민재해가 발생 시 동일·유사한 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해야 하고,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공사는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령한 사항에 대해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공사는 공중이용시설 등의 이용자나 그 밖의 사람의 안전·보건을 확보하는 데 관련되는 법령에 따라 의무 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를 다음 각 호에 따라 이행하여야 한다.

1.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 이행 여부를 반기별 1회 이상 점검하고, 점검 결과 의무가 이행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필요한 인력·예산을 투입할 것

2. 종중이용시설 등의 안전을 관리하는 종사자가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하는 교육 이수 여부를 반기별 1회 이상 점검하고, 실시되지 않은 교육에 대하여 이행 지시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

 

7장 사고조사

 

49(사고 및 재해발생 시 조치) 사고 및 재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구출, 호송, 응급조치 등 인명구조를 최우선으로 처리해야 하며, 지체 없이 직속 관리감독자에게 발생사실을 보고한 후

 목격자 또는 직원 등 관계자와 협력하여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사고 및 재해 발생현장은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발생 당시 상태를 보존해야 하며, 사고발생 원인규명을 위한 관련 자료의 수집, 목격자 및 관계자의 진술을 청취하여야 한다.

50(처리절차 및 대책수립 등) 관리감독자는 사고 및 재해 발생 시 안전관리처리절차, 긴급조치, 비상연락 체계, 사고조사 분석보고, 대책수립 등 재발방지를 위한 조치를 실시하여야 한다.

1항에 따른 재발방지를 위한 조치는 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제정한 업무상 사고조사에 관한 기술지침을 준용한다.

안전보건관리 전담부서장은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재발방지를 위한 조치가 시행될 수 있도록 지도·확인하여야 한다.

공사는 재해·재난상황 시 사고처리 및 사후복구에 필요한 긴급예비비를 편성하고,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사용하여야 한다.

 

8장 위험성평가

 

51(위험성평가의 실시) 공사는 유해·위험요인의 감소를 위한 위험성평가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위험성평가 절차를 수립하여야 한다.

공사는 위험성평가 담당자 또는 관계자 등에게 위험성평가에 필요한 지식과 경험을 제공할 수 있도록 외부교육기관의 강좌를 수강하게 하거나 공사 자체적으로 위험성평가 방법 등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위험성평가를 실시하는 경우 반드시 소속 근로자가 참여하여야 하며, 산업안전보건전문가 또는 전문기관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감소대책은 실행 가능한 범위 내에서 유해·위험성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대책으로 선정하여야 하며, 사업장 내 위험성이 해소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개선하여야 한다.

52(기록 및 보존) 공사는 위험성평가의 결과와 조치사항을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록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록에 포함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위험성평가 대상의 유해·위험요인

2. 위험성 결정의 내용

3. 위험성 결정에 따른 조치 내용

4. 그 밖에 사업장에서 필요하다고 정한 사항

위험성평가에 관한 문서는 3년간 보존하여야 하며, 최초평가 기록은 영구보존한다.

 

9장 보칙

 

53(포상) 안전보건관리 전담부서장은 안전보건관리 실적이 우수한 부서 또는 직원에 대하여는 포상할 수 있다.

1항에 따른 포상 대상은 다음과 같다.

1. 안전보건 제안이 채택된 자

2. 무재해 관련 성과가 우수한 부서(사업단) 및 직원

3.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성과측정 우수사업장의 감독원 및 시공사

4.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 업무에 공적이 현저한 자

포상은 공사 내부기준을 적용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여한다.

54(문서보존) 이 규정의 시행에 관한 모든 기록의 보존은 관계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부칙

1(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이전의 안전보건관리에 해당하는 사항은 이 규정에 의하여 시행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