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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규정

제정 2017.  9. 29.  제 42호

개정 2017. 11. 28. 규정 제158호

개정 2017. 12. 28. 규정 제161호

개정 2018.  6. 20. 규정 제165호

개정 2018. 11. 30. 규정 제174호

개정 2019. 11.  6. 규정 제182호

개정 2019. 12.  2. 규정 제184호

개정 2020.  7. 30. 규정 제196호

개정 2020. 12. 4. 규정 제199호

개정 2021.  6. 9. 규정 제210호

        개정 2021.  12. 3. 규정 제219호 

개정 2022.  3. 30. 규정 제221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전남개발공사(이하 “공사"라 한다)의 임원 및 직원의 보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① 임․직원의 보수는 「지방공기업법」, 「전남개발공사의 설립 및 운영 조례」, 전남개발공사정관 및 다른 규정에서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따른다.

② 공사 조직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성과급제, 연봉제 등을 도입할 수 있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보수"라 함은 봉급과 기타 각종 수당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2. “봉급"이라 함은 직무의 곤란성 및 책임의 정도에 따라 직책별로 지급하는 기본급여 또는 직무의 곤란성, 책임의 정도 및 재직기간 등에 따라 계급별, 호봉별로 지급하는 기본급여를 말한다.

 3. “제 수당"이라 함은 이 규정 “제4장"에서 정하는 각종 수당을 말한다.

 4. “승급"이라 함은 일정한 재직기간의 경과나 기타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현재의 호봉보다 높은 호봉을 부여하는 것을 말한다.

 5. “보수의 일할계산"이라 함은 해당 월의 보수를 해당 월의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는 것을 말한다.

 6. “통상임금"이라 함은 근로계약에서 정한 근로를 제공하면 확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말한다.



제2장 보수의 계산 및 지급방법



제4조(보수지급일) ① 보수는 매월 20일에 지급한다. 다만, 지급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때에는 그 전일에 지급한다.

② 면직 또는 보수가 지급되지 아니하는 휴직의 경우에는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면직 또는 휴직기간 시작에 보수를 지급한다.

③ 시간외근무, 휴일근무, 야간근무에 따른 수당은 매월 급여지급일에 전월 16일부터 당월 15일까지를 계산하여 지급하며, 연차수당은 다음 해 1월 급여지급 시에 합산하여 지급한다.


제5조(보수의 계산) ① 보수의 계산은 매월 1일부터 해당 월의 말일까지로 한다.

② 신규임용, 승진, 전직, 승급, 복직, 감봉, 직위해제 등의 경우에는 다른 법령에서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발령일을 기준으로 일할계산한다. 

③ 2년 이상 근속한 직원이 면직된 때 또는 법률의 규정에 의한 의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휴직한 경우에는 해당 월의 봉급 전액을 지급한다. 다만, 2년 이상 근속한 직원이 1일자로 면직된 경우 및 징계처분에 의하여 파면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아 면직된 경우에는 일할계산한다

④ 제3항의 경우에 징계처분 또는 기타의 사유로 봉급이 감액 지급되고 있는 직원은 감액된 봉급을 기준으로 해당 월의 봉급 전액을 지급한다.

⑤ 직원이 사망한 경우에는 근속연수에도 불구하고 해당 월의 보수 전액을 지급한다.


제6조(보수의 감액) ① 취업규정에서 정하는 휴가기간을 초과하여 결근한 직원에게는 결근일수에 해당하는 봉급과 제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② 징계에 의한 보수의 감액은 인사규정에 따른다.

③ 징계에 의한 제 수당의 감액은 별표 4에 따른다.


제7조(잔무처리 기간 중의 보수) 면직된 자가 사무인계 또는 잔무처리를 위하여 사장의 명을 받아 계속 근무하는 경우에는 15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그 기간에 대하여 재직 시와 같은 보수를 일할계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지급한 보수는 퇴직급여의 계산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제8조(겸무 시의 보수) 임․직원이 두 가지 이상의 직을 겸하였을 경우에는 상위직 하나에 대하여만 보수를 지급한다.


제9조(휴직기간 중의 보수) 휴직기간 중에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업무로 인한 질병 또는 공상으로 인한 휴직의 경우에는 그 기간 중 봉급의 전액을 지급한다.

 2.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인한 휴직의 경우에는 그 기간 중 봉급의 7할을 지급한다. 다만, 휴직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때에는 5할을 지급한다. 

 3. 공사의 필요에 의하여 직무와 관련된 해외유학 기간 중에는 봉급의 5할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그 지급기간은 2년을 초과할 수 없다. 


제10조(직위해제기간 중의 보수) 직위해제된 자에 대하여는 봉급의 8할을 지급하며, 징계의결이 요구중이거나 형사사건으로 기소되어 직위해제된 자가 직위해제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여도 직위를 부여받지 못한 때에는 그 3개월이 경과한 후의 기간 중에는 봉급의 5할을 지급한다. 다만, 수당의 감액 지급은 별표 4에 따른다.


제11조(면직 또는 징계처분 등이 취소된 직원의 보수) 임직원에게 행하여진 징계처분, 직위해제처분, 면직처분이 무효 또는 취소된 때에는 복귀일 또는 발령일에 원래의 정기 승급일을 기준으로 호봉을 재획정한 후 동 처분으로 인하여 지급하지 아니하였거나 감액된 보수를 전액 소급하여 지급한다.


제12조(비상시의 지급) 직원 또는 가족이 질병, 재해, 혼례 또는 장례의 비용으로 직원의 보수를 청구한 경우에는 보수지급일 전이라도 월 보수액의 범위 내에서 이를 우선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보수의 지급방법) ① 보수는 본인에게 직접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며, 법령 또는 다른 규정에서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인의 동의 없이 타인에게 지급하거나 그 일부를 공제할 수 없다. 

② 보수는 다른 법령에서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현금 또는 요구불예금으로 지급한다.



제3장 봉급



제14조(봉급) 임․직원의 봉급액은 별표 1에 따른다.


제15조(초임호봉의 획정) ① 직원을 신규채용하는 경우에는 초임호봉을 1호봉으로 하며, 다른 기관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에 대하여는 별표 2의 경력환산표에 따른 경력을 가산하여 획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초임호봉 획정에서 반영되지 아니한 잔여기간이 있을 때에는 그 기간을 다음 승급기간에 산입한다.

③ 기타 호봉의 가산에 대하여는 규칙으로 정한다.


제16조(호봉의 재획정) ① 직원이 재직 중에 별표 2의 경력환산표에 따라 경력을 합산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호봉을 재획정한다. 다만, 휴직, 정직 또는 대기발령 중인 자에 대하여는 복직 시에 재획정한다.

② 제1항의 경력합산은 객관적인 입증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하며, 신청한 달의 다음 달 1일자로 호봉을 재획정하여 발령한다. 다만, 잔여기간이 있을 때에는 다음 승급기간에 이를 합산한다.


제17조(호봉승급기간 등) ① 직원의 호봉간 승급에 필요한 기간은 1년으로 한다. 다만, 인사규정에서 따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② 직원이 승진할 때의 호봉 획정은 승진 전 직급의 호봉을 승진 후 직급의 호봉으로 획정한다.

③ 직원이 해당 직급의 최고 호봉에 도달하였을 때에는 승급하지 아니한다.


제18조(승급시기) 직원의 정기 호봉승급 시기는 매월 1일로 한다. 


제19조(호봉승급기간의 특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제17조제1항에 따른 호봉 승급기간에 산입한다.

 1. 병역법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의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휴직한 기간

 2. 업무로 인한 질병 또는 공상으로 휴직한 기간

 3. 징계처분이 취소되거나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무죄 선고를 받은 경우에 인사규정 제24조에 따라 승급을 제한한 기간



제4장 수당



제20조(직원성과급) ① 임․직원에 대하여 별표 3에 따른 직원성과급을 지급한다.

② 직원성과급은 해당 연도 연봉(보수) 월액을 기준으로  개인별 근무성적․업무성과 등에 따라 차등을 두어 지급한다. 

③ 직원성과급의 지급대상은 지급 기준월 현재 12개월 이상 계속 근무한 임․직원으로 하며, 12개월 미만인 자에 대하여는 월할 계산하여 지급한다.<신설2020.7.30.>

④ 금품 및 향응수수, 공금의 횡령․유용 등의 비위행위로 징계처분을 받은 자는 징계사유가 발생한 해당 연도의 성과급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단, 기 지급된 경우에는 이를 환수한다.<신설2017.12.28.>


제21조(공로금) ① 임․직원에 대하여 전년도 결산결과 영업이익 또는 당기 순이익이 납입자본금의 20% 이상 발생한 때에는 발생 이익의 범위 안에서 공로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공로금의 지급시기 및 지급률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도지사가 정한다. 


제22조(정근수당) ① 직원에 대하여 근무연수에 따라 별표 5의 지급기준에 따라 정근수당을 지급한다.

② 제1항의 근무연수라 함은 별표 2의 경력과 공사 재직기간을 합산한 연수를 말한다.


제23조(정근수당가산금) 직원에 대하여 근무연수에 따라 별표 8의 지급기준에 따라 정근수당가산금을 지급한다. 


제24조(대우수당) ① 인사규정에 의하여 대우직원으로 임용된 자에 대하여는 해당 직원의 월 봉급액의 3.5%를 대우수당으로 지급한다. 다만, 봉급과 대우수당을 합한 금액이 직상위직 승진임용시의 봉급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을 감액하여 지급한다. 

② 직위해제 및 징계처분에 의하여 보수의 감액지급 사유가 발생한 직원은 수당감액비율에 따라 대우수당을 감액하여 지급한다.


제25조(자격수당) 직원에 대하여 별표 6의 기준에 따라 자격수당을 지급한다.


제26조(시간외근무수당 등) ① 근무명령에 의하여 정해진 근무시간 외에 초과근무한 자와 휴일 및 야간에 근무한 자에 대하여는 별표 6의 기준에 따라 시간외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 및 야간근무수당을 지급한다. 다만, 제32조에 의한 관리업무수당을 지급받는 자는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 


제27조(연차휴가수당) 취업규정 제31조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하는 휴가일에 근무한 자에게는 별표 6의 기준에 따라 연차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사장이 취업규정 제31조제6항의 조치를 취하였음에도 미사용한 일수에 대해서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28조(일직․숙직수당) 일직 및 숙직근무를 하는 자에 대하여는 별표 6의 기준에 따라 일직․숙직수당을 지급한다.


제29조(위험근무수당) 직원으로서 위험한 직무에 종사하는 자에 대하여는 별표 6의 기준에 따라 위험근무수당을 지급한다.


제30조(가족수당) ① 임․직원으로서 부양가족이 있는 자에게는 4인의 범위 안에서 배우자 40,000원, 배우자와 자녀를 제외한 부양가족 1인당 20,000원을 지급한다. 다만, 자녀의 경우에는 4인을 초과하더라도 첫째 자녀 20,000원, 둘째 자녀 60,000원, 셋째 이후 자녀 1인당 100,000원을 지급한다. <개정 2018.6.20.>

② 제1항의 부양가족이라 함은 임․직원과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거주를 같이하는 자 및 세대를 달리하나 실제 부양하는 자를 말한다. 

③ 가족수당의 지급범위, 기준 및 방법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31조(자녀학비보조수당) 고등학교에 취학하고 있는 자녀가 있는 공사의 임․직원에 대한 자녀학비보조수당은 별표 6의 기준에 따라 지급하며, 매년 정부에서 제시하는 자녀학비보조수당 지급 상한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급한다.


제32조(관리업무수당) 임원 외에 부서장 이상 직책 수행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기본 연봉(보수) 월액의 9%를 관리업무수당으로 지급한다. 다만, 직위해제․강임 또는 휴직(공무상 질병으로 인한 휴직을 제외한다) 중에 있는 자, 직제와 정원의 개폐나 예산의 감소 등에 따른 폐직․과원 등의 사유로 보직을 받지 못한 자에게는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5장 퇴직급여금



제33조(퇴직급여금) ① 만 1년 이상 근속한 임․직원이 퇴직하는 경우에는 퇴직급여금을 지급한다.

② 퇴직급여금은 「근로기준법」에 따른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하여 별표 7의 퇴직급여지급률표에 따라 산출된 금액에서 「국민연금법」 제75조제6항에 따라 미리 지급한 국민연금퇴직전환금을 공제한 금액을 지급한다.


제34조(근속연수의 계산) 근속연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계산한다.

 1. 재직기간의 계산은 임명일이 속하는 월부터 퇴직일이 속하는 월까지 한다. 다만, 재직기간 중의 정직, 직위해제 및 휴직기간(업무로 인한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휴직, 가사휴직 연간 90일 기간은 제외한다)은 100분의 50으로 계산한다. <개정 2019.11.6.>

 2.업무로 인한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휴직 전 기간과 가족돌봄휴직 연간 90일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된다. 

 3. 1년 미만의 단수계산은 월할 또는 일할 계산한다.

 4. 정원의 감축 또는 업무상 질병으로 퇴직하는 자 및 사망으로 당연퇴직한 자에 대하여는 1년 미만의 잔여 개월에 대하여도 이를 1년으로 계산한다.

 <각 호 개정 2020.7.30.>

제35조(퇴직급여금의 지급 제한) ① 임․직원이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자격상실, 자격정지,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 또는 징계에 의한 파면처분으로 면직된 경우에는 산출된 퇴직금의 100분의 50을 감액하여 지급한다.

② 임․직원이 범죄행위로 인하여 수사 또는 재판에 계류 중이거나 징계절차가 진행 중에  퇴직하는 경우에는 법원의 판결 또는 징계가 확정될 때까지 퇴직급여금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의 지급을 유보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급할 퇴직급여금이 「근로기준법」 제28조에서 정하는 최저 기준액보다 적을 때에는 최저 기준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한다.


제36조(퇴직급여금의 지급일) 퇴직급여금은 퇴직 발령 후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기할 수 있다.


제37조(특별공로금) ① 퇴직하는 임․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퇴직급여금액의 100분의 50까지 특별공로금을 지급할 수 있다.

 1. 공사의 사업수행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자

 2. 순직, 공상으로 퇴직하는 자

② 제1항의 특별공로금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지급한다. 


제38조(명예퇴직수당) ① 인사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명예퇴직이 결정된 직원에게는 다음 기준에 따라서 명예퇴직수당을 지급한다.

 1. 정년 잔여기간이 1년 이상 5년 이내인 직원 : 퇴직일이 속한 달(퇴직일에 특별승진한 경우에는 특별승진 직전 달을 말한다. 이하 같다) 월봉급액의 반액 × 정년 잔여월수

 2. 정년 잔여기간이 5년 초과 10년 이내인 직원 : 퇴직일이 속한 달 월봉급액의 반액 × {}

 3. 정년 잔여기간이 10년을 초과하는 직원 : 정년 잔여기간이 10년인 직원과 동일한 금액(10년을 초과하는 기간은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② 정년 잔여기간은 명예퇴직일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정년 잔여월수 계산에 있어 15일 이상은 1개월로 하고, 15일 미만은 계산하지 아니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 <신설 2021.6.9.>

1. 징계의결 요구 중인 자

2. 징계처분으로 인하여 승진임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

3.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

4. 감사기관이나 수사기관에서 비위조사나 수사 중인 자


제39조(조기퇴직수당) 인사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기퇴직이 결정된 직원에게는 퇴직 당시 기본급의 6개월분 이내에서 조기퇴직수당을 지급한다.



제6장 보칙



제40조(파견공무원의 보수) 공무원인 신분으로 공사에서 파견근무하는 자에 대하여는 공무원 보수 이외에 이 규정이 정하는 시간외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 야간근무수당, 일직․숙직근무수당, 자격수당 및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별도의 공로금을 지급한다. 다만, 수당 산정의 기준이 되는 봉급의 산출은 인사규정에서 정하는 정원 임용자격 기준의 직급과 경력에 따른다. 


제41조(비상임 임원의 보수) 비상임 임원에게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업무수행에 필요한 자료의 수집과 분석에 소요되는 경비 및 이사회 참석여비 등은 규칙으로 정하여 지급할 수 있다.


제42조(단수의 처리) 보수 계산시 “10원" 단위까지만 산출하고 “10원" 미만은 절사한다.


제43조(위임규정) 이 규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44조(특별성과급) ① 정부의 지방공기업 예산편성지침에 따라 사업비 절감, 수입증대 등의 특별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직원에 대하여 특별성과급을 지급하며, 세부 지급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② 특별성과급은 도지사와 사전협의를 거쳐 지급하며, 그 지급내역은 이사회 및 도지사에게 보고한다.



부칙 <2017. 9.29.>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7.11.28.>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 별표1 봉급기준표는 2017. 1. 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운영직 호봉획정에 대한 경과조치) 정규직으로 전환된 운영직의 최초 호봉획정은 전환 직전 개인별 봉급 수준을 환산하여 직 상위 호봉을 부여하며 이후 승급은 전환 확정일을 기준으로 기산한다.


부칙 <2017.12.28.>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8.6.20.>

이 규정은 공포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8.11.26.>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9.11. 6.>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9.12. 2.>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19년 1월  1일 이후 지급하는 보수부터 적용한다.


부칙 <2020.7. 30.>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0.12. 4.>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19년 1월  1일 이후 지급하는 보수부터 적용한다.


부칙 <2021.6. 9.>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1.12. 3.>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21년 1월  1일 이후 지급하는 보수부터 적용한다.


부칙 <2022.3. 30.>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