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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추천위원회 설치 및 운영규정

제정 2009. 12. 29. 제 33호

개정 2011. 3. 31. 규정 제 64호

개정 2021. 6. 9. 규정 제208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지방공기업법 제58조 제6항 및 동법 시행령 제56조의3에 따라 전남개발공사(이하  “공사”라 한다)의 사장 및 감사, 이사(조례 또는 정관으로 당연히 임명되는 자를 제외한다. 이하 “임원”이라 한다)의 후보를 추천하기 위한 전남개발공사 임원추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법령이나 조례 또는 정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따른다.


제3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공사의 이사회는 임원의 임기 만료가 예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해당 임기 만료의 2월 이전에 추천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하고, 예정되지 않은 결원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임원을 새로이 선임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임원의 후보자 추천이 필요할 때마다 새로이 구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임원의 결원이 동시 발생 또는 최초 결원발생예정일로부터 3월 이내에 집중되는 경우에는 동일한 위원으로 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다음 각 호의 자로 구성한다. 

 1. 도지사가 추천하는 자 2명

 2. 도의회가 추천하는 자 3명

 3. 공사의 이사회가 추천하는 자 2명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추천하여야 한다.

 1. 경영전문가

 2. 경제관련 단체의 임원

 3. 4급 이상 공무원으로 퇴직한 자

 4. 공인회계사

 5. 공기업경영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⑤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 위원의 추천요구를 받은 기관에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위원회의 위원을 추천하여야 한다.

공사의 임·직원(노동자이사가 아닌 비상임이사를 제외한다) 및 공무원(··군의회의원을 포함한다)은 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21.6.9.>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사과정에서 제척기피회피할 수 있으며, 사장은 위원장으로 하여금 이를 사전에 위원들에게 공지토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21.6.9.>

1. 위원회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자가 후보자인 경우

2. 후보자와 친족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3. 기타 이해당사자로서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관계나 사정이 있는 경우

위원회 구성 시 성별이 균형 있게 구성되도록 노력하고, 남성 또는 여성위원의 비율이 위원 정수의 80%를 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21.6.9.>


제4조(위원장)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주재한다.


제5조(위원회의 존속) 위원회는 추천된 자가 임원에 임명되는 때까지 존속한다.


제6조(임무) 위원회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이사회에서 정한 심사기준에 따라 임원후보자 심사

 2. 사장, 감사 및 비상임이사 후보를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추천

 3. 상임이사 후보를 사장에게 추천


제7조(회의) ①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제8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둔다.

② 간사는 공사에서 임원인사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담당팀장이 되며, 위원장의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③ 간사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위원회의 회의록의 작성 및 관리

 2. 위원회의 소집 및 심사결과 처리

 3. 기타 위원회의 의사관리에 필요한 사항


제9조(임원후보자의 모집) 임원후보자의 모집 및 공고는 홈페이지(전라남도, 공사), 지방공기업경영정보포털사이트, 신문 공고(1개 이상의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신문 또는 전라남도를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신문) 등을 통하여 15일 이상으로 하되, 신속한 채용을 위해 부득이한 경우 전라남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모집 및 공고기간을 단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7일 이상으로 한다. , 노동자이사의 경우, 재직근로자를 대상으로 선거를 실시하여 임원후보자를 선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3.31., 2021.6.9.>

② 제1항에 따라 임원후보를 모집하는 경우 응모자 수가 결원 예정 직위수의 2배수에 미달하거나 추천위원회의 심사결과 적격자가 없는 경우에는 최초의 공개모집과 동일한 절차와 방법에 의해 재공고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1.3.31>

③ 위원회는 임원후보자의 모집·조사 등의 업무를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④ 재공고를 실시하였는데도 불구하고 응모자가 2배수에 미달할 때에는 공개모집에 응모한 사람 중에서 업무수행에 필요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능력을 갖춘 사람을 임원후보로 추천할 수 있다. <신설 2011.3.31>


9조의2(선거관리위원회 설치·운영) 9조제1항에 따라 노동자이사 후보자 선출을 위해 선거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소속으로 다음 각 호와 같이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1. 선거관리위원장 : 임원추천위원회 위원 중 호선

2. 선거관리위원 : 노사대표 각 3

선거관리위원회는 공사에서 정한 노동자자이사후보의 자격기준 등에 따라 응모자를 대상으로 자격심사를 실시하여 노동자이사후보 선거 후보자를 확정한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제2항의 노동자이사후보 선거 후보자를 대상으로 근로자 투표를 실시한다.

3항의 구체적인 투표절차와 방법은 공사의 규칙으로 정한다.

<조 신설 2021.6.9.>


제10조(제출서류) 임원으로 응모할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지원서

 2. 직무수행계획서(기관운영방침 및 경영혁신계획 포함)

 3. 자기소개서

 4. 최종학력증명서, 경력증명서, 관련 자격증(1차시험 합격자에 한함)

 5. 기타 적정한 심사를 위해 필요하다고 요구하는 자료


제11조(심사기준)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고려하여 공사가 정하는 후보자 심사기준에 따라 임원후보를 심사한다. 

 1. 해당분야에 대한 전문적 지식과 경험을 평가할 수 있는 사항

 2. 경력·학위 등 경영·경제에 관한 지식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사항

 3. 과거의 경영실적·경영기간 등 경영경험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사항

 4. 기타 해당 임원으로서의 자질과 능력을 평가할 수 있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심사항목별 세부심사기준은 별표1과 같다.


제12조(심사절차 및 방법) ① 위원회는 공사가 정한 임원의 직무수행요건에 따라 응모자를 대상으로 1차 서류심사를 실시하되 면접심사 대상인원을 결정하고, 그 범위 내 인원만큼 서류심사 합격자를 결정한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서류심사 합격자를 대상으로 2차 면접심사를 실시한다. 다만 위원회가 면접을 실시하지 않기로 결정하는 경우에는 면접을 실시하지 않을 수 있다.

③ 최종 임원후보자는 면접심사결과(면접을 실시하지 않는 경우에는 서류심사 결과에 의한다) 고득점자 순으로 결정하되 최종 후보자 수는 위원회에서 정한다.

④ 서류 및 면접심사 시 응모자 1명에 대한 위원별 평가점수는 100점을 만점으로 하고, 위원별 점수를 산술평균한 점수로 결정한다. 소수점은 둘째자리까지 표시하고 나머지는 절사하며, 동점자가 있을 경우에는 투표로서 순위를 결정한다.

⑤ 서류심사는 절대평가하고 면접심사는 응모자의 능력을 정확히 파악한 후 상대평가 한다.

⑥ 임원후보 심사평가표는 위원회에서 별도로 정한다.


제13조(임원 후보의 추천) 위원회는 공사가 정한 임원의 직무수행요건에 따라 후보자를 추천하여야 한다. , 노동자이사후보의 경우 제9조 제1항 후단에 따른 선거 결과를 최대한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1.6.9.>

② 위원회가 임원후보를 추천하고자 하는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2명 이상을 추천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가 임원후보추천대상자를 의결함에 있어 사장 및 감사와 비상임이사의 경우는 도지사 상임이사의 경우는 공사의 사장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④ 도지사 또는 공사의 사장은 임원으로 추천된 후보가 지방공기업법 제60조에 따른 임원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거나 공사의 경영을 위하여 현저하게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위원회에 임원후보의 재추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는 지체 없이 임원 후보를 재추천 하여야 한다.

임원을 연임시키려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비상임이사를 연임시키려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생략 할 수 있으며, 노동자이사를 연임 시키려는 경우에는 위원회 심의에 앞서 제9조의 2에 따른 선거 절차를 거쳐야 한다. <신설 2021.6.9.>


제14조(실비보상)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회의참석수당, 심사수당 및 그 밖에 직무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사무협조) ① 위원회는 임원후보를 선정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행정기관 또는 공사 등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요청을 받은 행정기관이나 공사 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16(채용과정 공개) 임원 채용과정은 공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후보자의 비공개 요청이 있는 경우

2. 채용과정을 공개함으로써 개인의 신상이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그 밖에 추천위원회가 공개하지 않기로 의결한 경우

<개정 2021.6.9.>


제17조(기타) 이 규정에 정해진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에 따른다. 


제18조(운영세칙)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임원으로 임명된 자는 그 임기가 만료될 때까지 이 규정에 의하여 임원후보로 추천되어 임명된 것으로 본다.


부칙〈2011. 3. 31〉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21. 6. 9〉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