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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규정

제정 2014. 8. 22. 규정 제 40호

개정 2016. 3. 23. 규정 제130호

개정 2017. 9. 15. 규정 제154호

개정 2019.12. 16. 규정 제187호

개정 2020. 4. 10. 규정 제191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전남개발공사(이하 "공사"라 한다)가 보유․관리하는 정보를 공개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정보"란 공사가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도면․사진․필름․테이프․슬라이드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을 말한다.

 2. "공개"란 공사가 이 규정에 따라 정보를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복제물을 제공하는 것 또는 「전자정부법」제2조제10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통하여 정보를 제공하는 것 등을 말한다.

 3. "총괄부서"란 정보공개업무를 총괄하는 부서를 말한다.

 4. "처리부서"란 해당 정보를 실질적으로 취급하는 부서를 말한다.

 5. "접수부서"란 정보공개 접수창구를 운영하는 부서를 말한다.


제3조(공개의 원칙) 공사가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는 법과 이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히 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개정 2016.3.23.>


제4조(부서의 지정 및 역할) ① 정보공개업무의 총괄부서는 기록물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가 되며, 정보공개 처리상황 기록관리, 정보공개심의회 운영 등의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20.4.10.>

② 접수부서는 정보공개청구서(이하 “청구서”라 한다)를 접수하고 총괄부서 및 처리부서에 이를 통지․배부하는 업무를 담당한다,

③ 처리부서는 공개 청구된 정보의 공개여부 결정, 통지 및 공개․불복․구제절차, 심의회 상정 요청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

④ 총괄부서의 장은 공개 청구된 정보의 내용이 둘 이상 부서와 관련된 때에는 처리부서를 지정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다.



제2장 행정정보의 공표 등



제5조(행정정보의 공표) ① 처리부서의 장은 법 제7조제1항 각 호의 정보에 대하여 공개의 구체적 범위·주기·시기 및 방법 등을 미리 정하여 홈페이지에 공표하고, 정기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16.>

② <개정 2016.3.23., 삭제 2019.12.16.>


제6조(공표목록의 작성․비치) 총괄부서는 공사가 보유·관리하는 정보에 대하여 공표목록을 작성·비치하고, 그 목록을 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해야 한다. 다만, 정보목록 중 비공개 대상 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부분을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7조(비공개 대상 정보) ① 공사의 비공개 대상 정보는 법 제9조제1항 각 호를 따르며 비공개 대상 정보의 범위에 관한 세부기준을 수립하여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16.3.23., 2019.12.16.>

② 공개 청구된 정보가 공개 대상 정보부분과 비공개 대상 정보부분이 혼합되어 있는 경우에는 공개 대상 정보만 공개하여야 한다.



제3장 정보공개의 절차



제8조(정보공개 청구 등) ① 접수부서의 장은 정보공개청구서(별지 제1호 서식)를 접수 한 때에는 즉시 청구인에게 접수증을 교부해야 한다. 다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청구인이 요청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접수증을 교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6.3.23.>

 1. 즉시 또는 구술처리가 가능한 정보의 정보공개청구서를 접수한 때

 2. 우편․모사전송 또는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정보공개청구서를 접수한 때

② 접수부서의 장은 청구된 내용을 총괄부서 및 해당 처리부서에 지체 없이 통지·배부하여야 한다.

③ 총괄부서의 장은 정보공개 청구에 대한 처리상황․결과 등 관련사항을 정보공개처리대장(별지 제2호 서식)에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6.3.23.>

④ 처리부서의 장은 공개 청구된 정보의 공개 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한 경우 총괄부서의 장에게 정보공개심의회 개최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6.3.23.>

⑤ 공개 청구된 정보가 공사가 보유․관리하지 아니하는 정보이거나 진정․질의 등 공개청구의 내용이 법에 따른 정보공개 청구로 볼 수 없는 경우로서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민원사무로 처리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민원사무로 보아 처리할 수 있다. 

⑥ 제5항의 경우에 공사는 해당 정보를 보유·관리하지 아니한다는 사실 등 청구에 따를 수 없는 사유를 구체적으로 적어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6.3.23.>

⑦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청구에 대해서는 종결 처리할 수 있다. 

 1. 정보공개를 청구하여 정보공개 결정 통지를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정보의 공개청구를 다시 한 경우 

 2. 비공개 사유와 근거가 명확한 경우로서 정보공개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비공개 결정된 사안에 대하여 반복 청구한 경우


제9조(정보공개 여부의 결정) ① 처리부서는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공개여부를 결정하여야 하고 비공개시 청구인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결정기간의 기산점은 별표3에 따른다. <개정 2016.3.23.>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제1항의 기간 이내에 공개 여부를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 날로부터 기산하여 10일의 범위에서 공개 여부 결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연장된 사실과 연장 사유를 청구인에게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6.3.23.>

 1. 일시에 많은 정보공개가 청구되거나 공개청구된 내용이 복잡하여 정하여진 기간내에 공개여부의 결정이 곤란한 경우

 2. 정보를 생산한 공공기관 또는 공개청구된 정보와 관련 있는 제3자의 의견청취, 정보공개심의회 개최 등의 사유로 정하여진 기간 내에 공개여부의 결정이 곤란한 경우

 3.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처리된 정보가 공개부분과 비공개부분을 포함하고 있고, 정하여진 기간 내에 부분공개 가능여부의 결정이 곤란한 경우

 4. 천재지변, 일시적인 업무량의 폭주 등으로 정하여진 기간 내에 공개여부의 결정이 곤란한 경우

③ 청구인에게 비공개 결정 통지 시에는 비공개 결정의 근거가 되는 법령이나 규정을 구   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하며, 불복 절차에 대하여 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6.3.23.>


제10조(제3자의 의견청취) ① 공개 청구된 공개 대상 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제3자와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사실을 제3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하며(별지 제3호 서식), 필요한 경우에는 그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제3자의 의견청취는 문서에 의한다. 다만, 제3자가 원하는 때에는 구술로 할 수 있다.

③ 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구술로 의견을 청취하는 담당직원 등은 구술내용을 기록하고 본인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제11조(부서 간의 협조) ① 처리부서의 장은 다른 부서의 협조가 필요한 경우 처리기간의 범위 내에서 회신기간을 정하여 협조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협조를 요청받은 부서는 그 회신기간 내에 회신하여야 한다. 


제12조(공개방법) ① 처리부서에서는 정보공개를 결정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청구인에게 정보를 공개한다.

② 정보의 공개는 지정된 일시 및 장소에서 열람·시청하게 하거나 사본·복제물의 교부 등으로 하며, 청구인의 요구에 따라 전자우편이나 모사전송 또는 전자통신망을 이용하여 송부할 수 있다.

③ 정보를 열람의 형식으로 공개함에 있어 원본에 훼손 등의 우려가 있거나 그 밖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그 사본으로 공개할 수 있다.

④ 청구인이 다수이거나 정례적 또는 수시 공표하는 정보는 인터넷을 통하여 공개할 수 있다.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즉시 또는 구술로 처리가 가능한 정보에 대해서는 제9조에서 정하는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공개할 수 있다. <개정 2016.3.23.>

 1. 법령 등에 의하여 공개를 목적으로 작성된 정보

 2. 일반국민에게 널리 알리기 위하여 작성된 각종 홍보자료

 3. 공개하기로 결정된 정보로서 공개에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아니하는 정보

 4. 그 밖에 사장이 정하는 정보


제13조(부분공개) 공사는 제7조제2항에 따라 부분공개결정을 하는 때에는 비공개하는 부분에 대하여 비공개이유·불복방법 및 불복절차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제14조(비용부담) ① 정보의 공개 및 우송 등에 드는 비용은 실비의 범위에서 청구인의 부담으로 하며, 그 비용부담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전라남도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법 제17조제2항에 해당하거나 정보통신망을 통한 전자파일 형태로 공개하는 경우 또는 청구인이 부담해야할 비용이 1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할 때에는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제4장 불복구제절차



제15조(이의신청) ① 청구인이 비공개 결정 또는 부분공개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거나 정보공개 청구 후 20일이 경과하도록 정보공개 여부의 결정이 없는 때에는 공사로부터 정보공개 여부의 결정 통지를 받은 날 또는 정보공개 청구 후 2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문서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개정 2016.3.23.>

② 처리부서의 장은 제1항의 이의신청을 받은 때에는 즉시 총괄부서의 장에게 정보공개심의회의 개최를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요청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6.3.23.>

 1. 심의회의 심의를 이미 거친 사항

 2. 단순․반복적인 청구

 3. 법령에 따라 비밀로 규정된 정보에 대한 청구


제16조(제3자의 비공개 요청 등) ① 공개 청구된 사실을 통지받은 제3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공사에 대하여 자신과 관련된 정보를 공개하지 아니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비공개 요청에도 불구하고 공사가 공개 결정을 할 때에는 공개 결정 이유와 공개 실시일을 분명히 밝혀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하며, 제3자는 공사에 문서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의신청은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③ 공사는 제2항에 따른 공개 결정일과 공개 실시일 사이에 최소한 30일의 간격을 두어야 한다.



제5장 정보공개심의회



제17조(구성) ① 공사는 정보공개 여부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정보공개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② 심의회는 위원장 및 내부위원 2명, 외부위원 2명으로 구성하되, 외부위원은 공사의 업무 또는 정보공개의 업무에 관한 지식을 가진 외부전문가 중에서 사장이 위촉한다.

③ 심의회의 위원장은 총괄부서장으로 하고, 내부위원은 부서장 중에서 사장이 지명한다.

④ 외부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주재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위원장이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미리 지정하는 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6.3.23.>

⑥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위원장이 총괄부서 소속직원 중에서 지명한다.


제18조(기능)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8조제4항에 따라 심의 요청된 사항 <개정 2016.3.23.>

 2. 제15조 및 제16조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의신청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비공개 또는 부분공개 결정에 대하여 같은 내용으로 2회 이상 반복하여 제기된 이의신청

  나. 청구인이 제15조제1항 및 제16조제2항에 따른 기간이 지난 후에 한 이의신청

  다. 청구인의 요구대로 공개 결정할 경우

  라. 질의, 진정, 건의 등 민원 성격의 이의신청

  마. 정보가 존재하지 않는 것이 명백한 경우

  바. 같은 유형에 대한 처리방안을 심의회에서 이미 결정한 경우

  사. 그 밖에 심의회를 개최할 실익이 없는 경우

 3. 사업의 실명 관리 및 공개에 관한 사항<신설 2017.9.15.>

 4. 그 밖에 정보공개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제19조(안건의 상정) 처리부서의 장이 심의회에 안건을 상정할 때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구비서류 및 심의요청서(별지 제4호 서식)를 작성하여 심의회 개최 5일 전까지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3.23.>

 1. 제18조제1호에 해당하는 안건

  가. 접수된 정보공개청구서

  나. 정보공개결정이 곤란한 사유

  다. 처리부서의 검토의견 및 대립되는 견해

  라. 그 밖에 심의회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

 2. 제18조제2호에 해당하는 안건

  가. 접수된 정보공개청구서

  나. 정보공개청구에 의한 처리부서의 정보공개 또는 비공개 결정 이유

  다. "나" 목에 대한 이의신청서 및 이의신청의 경위

  라. 이의신청에 대한 처리부서의 검토의견 및 대립되는 견해

  마. 그 밖에 심의회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


제20조(심의회의 운영) ① 심의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처리부서의 장이 요청하는 경우에 소집할 수 있다.

② 심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심의회의 소집이 곤란하거나 긴급할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③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청구인, 처리부서의 장 및 제3자를 출석시켜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④ 간사는 심의의결서(별지 제5호 서식), 회의록(별지 제6호 서식) 작성 및 심의결과 보고 등의 사무를 처리한다. <개정 2016.3.23.>


제21조(위원의 책무) 위원은 정보공개 업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정보를 누설하거나 그 정보를 이용하여 본인 또는 타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임기 종료 후에도 같다.


제22조(심의회 결정의 처리) 위원장은 심의회 의결사항에 대하여 심의의결서 또는 이의신청 결정서(별지 제7호 서식)를 작성하여 처리부서의 장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하며, 처리부서의 장은 그 내용을 청구인 또는 제3자에게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16.3.23.>


제23조(수당 등 경비지급) 심의회에 출석한 외부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여비, 그 밖의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4조(운영세칙) 그 밖에 심의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심의회의 의결로 정한다.



제6장 보칙



제25조(의무 불이행 시의 징계 조치) 사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는 인사규정에 따라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임의로 정보를 수정‧가공하여 원본과 다른 정보를 공개하거나 공개를 회피하는 행위

 2. 정보공개 불복절차를 통해 정보공개 의무가 발생하였음에도 이를 해태하거나 또는 불이행 하는 행위 <개정 2016.3.23.>


제26조(정보공개 교육) 총괄부서의 장은 정보공개 활성화를 위해 소속 직원에 대한 정보공개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제27조(정보공개 운영실태의 점검) 총괄부서의 장은 정보공개 운영실태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확인ㆍ점검해야 한다. <개정 2016.3.23.>


제28조(전자적 정보공개기반의 조성) 전산담당부서에서는 홈페이지를 통한 정보공개의 이용 및 접근이 용이하도록 노력하고 총괄부서의 협조요청에 적극적으로 임하여야 한다.



부칙 

①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일 이전에 시행된 사항은 이 규정에 의해 시행된 것으로 본다.


부칙 <2016.3.23.>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7.9.15.>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9.12.16.>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0.4.10.>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