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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규관리규정

제정 2004.  6. 10. 규정 제 14호

전부개정 2010.  3. 30. 규정 제 49호

전부개정 2012. 10. 30. 규정 제 75호

개정 2013. 10. 11. 규정 제 81호

개정 2015.  3. 13. 규정 제108호

개정 2015. 10.  1. 규정 제121호

개정 2016.  3. 23. 규정 제128호

개정 2017.  3. 27. 규정 제148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전남개발공사(이하 “공사”라고 한다.) 사규의 제․개정, 폐지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사규의 적정한 관리 운영을 도모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규"라 함은 공사의 조직과 업무운영에 준거할 기준과 절차를 체계적인 규범형식으로 정한 것을 말한다.

 2. "사규총괄부서"라 함은 직제에 의하여 사규의 제․개정 및 폐지에 관한 조정․통제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 <개정 2016.3.23.>

 3. "사규운용부서"라 함은 직제에 의하여 당해 사규에서 정한 업무를 분장하고 있는 부서를 말한다. <개정 2016.3.23.>

 4. "사규안"이라 함은 이 규정에 따라 사규를 제․개정, 폐지(이하 “변경”이라 한다)하기 위하여 작성한 안으로써 사규로 확정되기 전까지의 것을 말한다.

 5. "입안예고"라 함은 사규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 미리 사규안에 대하여 국민이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인터넷 홈페이지 등 다양한 매체 등을 통하여 게시하는 것을 말한다. <신설 2012.10.30., 개정 2015.10,1, 2016.3.23 >

 6. "공개"라 함은 사규를 국민이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인터넷 홈페이지 등 다양한 매체 등을 통하여 게시하는 것을 말한다.  <신설 2012.10.30>

 7. "부패영향평가부서"라 함은 부패영향평가 업무를 담당하는 감사부서를 말한다. <신설 2013.10.11, 개정 2016.3.23>


제3조(적용범위) 사규의 변경, 시행 및 관리에 관하여 정관 및 이사회운영규정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4조(사규의 유권해석) 사규의 해석은 사규운용부서의 장이 행한다. 다만, 이에 관하여 관계부서의 장이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사규총괄부서의 장이 한다.


제4조의2 (사규운용의 기본원칙) 사규의 개정 등을 하려는 때에는 그 내용이 관련 법령, 정관 등 상위 법규에 저촉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13.10.11>



제2장 사규의 체계



제5조(사규의 체계) ① 사규는 정관, 규정, 규칙, 준칙으로 나눈다.

② 정관은 공사의 조직, 활동범위 등 기본적인 사항을 정한다.

③ 규정은 공사의 기본조직, 직원의 권리의무 및 업무의 관리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방침, 기준, 절차에 관한 사항을 정한다.

④ 규칙은 규정에 의해 위임된 사항과 규정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시행기준, 절차에 관한 사항을 정한다.

⑤ 준칙은 규정 및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별도로 정하여야 할 특정분야의 업무처리에 관한 세부기준, 절차에 관한 사항을 정한다.


제6조(규정) <삭제 2016.3.23.>


제7조(사규의 분류) 사규는 다음 각 호의 순으로 분류, 편성한다. <개정 2012.10.30>

 1. 공사관련법령

 2. 조례·정관

 3. 기    획(1000)

 4. 총    무(2000)

 5. 인    사(3000)

 6. 재    무(4000)

 7. 개발사업(5000)

 8. 운영사업(6000)

 9. 감    사(7000)


제8조(사규의 명칭 및 고유번호) ① 사규에는 그 동일성과 내용을 적절, 간편하게 표현한 명칭과 고유번호를 붙인다.

② 사규의 명칭은 법령에 의하여 그 명칭이 지정되어 있거나 특별히 다른 명칭을 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5조에서 정한 명칭을 사용하여야 한다.

③ 사규의 고유번호는 4개 단위의 아라비아 숫자로 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표시한다.

 1. 천단위에는 제7조에 의한 기능별 분류를 표시한다.

 2. 백단위에는 규정을, 십단위에는 규칙를, 일단위는 준칙을 각각 표시한다.


제9조(사규의 편성) ① 사규는 본칙과 부칙으로 편성한다. 다만, 본칙의 표시는 하지 아니한다.

② 사규 중 본칙의 구분은 장, 절, 조, 항, 호 및 목의 순으로 정하고 장, 절, 조에 대하여는 일련번호와 간명한 제목을 붙인다. 다만, 간략한 사규는 장, 절을 생략할 수 있다.

③ 본칙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총칙적, 실체적 및 보칙적 사항의 순서로 배열한다.

 1. 총칙적 사항은 사규의 제정목적, 적용범위, 용어의 정의, 해석지침 등 그 사규 전반에 공통되는 기본적인 사항을 정한다.

 2. 실체적 사항은 그 사규에서 기본이 되는 중심적인 사항을 업무처리의 흐름이나 사고하는 순서 및 중요도에 따른 순서 등에 의하여 정한다.

 3. 보칙적 사항은 적용상의 특례, 다른 사규와의 관계 등 그 사규 전반에 공통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사항으로서 총칙적 사항에 포함시키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한 사항을 정한다.

④ 부칙은 시행일, 관계사규의 개폐, 경과조치 등 본칙에 부수하는 사항을 배열한다.


제10조(사규의 표현) ① 사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함을 원칙으로 하고 간명하게 표시한다. 다만, 준칙은 그 성질상 다르게 표현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목적

 2. 한정적으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

 3. 적용범위

 4. 각 조문의 명칭

 5. 시행일자

② 조에는 장, 절의 구분에 관계없이 제1조부터 시작하는 일련번호를 붙여야 하며 사규내용을 간결하게 요약한 제목을 일련번호 다음의 괄호 안에 기재한다.

③ 현행 규정의 일부를 개정할 경우에 있어서 조를 추가하고자 할 때에는 조의 일련번호 다음에 “제○조의2" 등으로 추가하여 기재함을 원칙으로 하고, 조를 삭제할 경우에는 해당 조의 일련번호를 남기고 <삭제>라고 표시한다.

④ 부칙이 5개항 이내인 때에는 항으로 표시하고, 이를 초과하는 때에는 조로 표시한다.

⑤ 별표는 사규의 내용을 용이하게 이해할 수 있게 하기 위한 방식으로 “별표○”의 형태로 사용하되 부칙조항 다음에 배열하고,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할 일정한 양식을 정하고자 할 경우 “별지 제○호 서식”의 형태로 하여 별표 다음에 배열한다. <개정 2013.10.11>

⑥ 사규의 내용 표기는 한글과 아라비아 숫자를 가로 쓰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에 따라 정부제정 외래어 표기법에 따른 외래어나 정부선정 상용한자 범위 내의 한자를 병용할 수 있다. <개정 2016.3.23>



제3장 사규심의위원회



제11조(설치) 사규에 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사규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2.10.30>


제12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본부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위원은 사장이 임명한다. <개정 2012.10.30, 2013.10.11., 2015.3.13., 2016.3.23.> 

② 위원장은 사규심의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의장이 된다.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미리 지정하는 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위원장은 사규총괄부서 소속직원 중에서 간사를 지명한다.  <개정 2012.10.30>

⑤ 회의는 매월 두 번째 금요일에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신설 2017.3.27>


제13조(사규안의 제안설명) 사규운용부서의 장은 해당 사규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한다. <개정 2016.3.23>


제14조(의결방법) ①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6.3.23>

② 위원장은 사규심의위원회 안건 중 경미하거나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이를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제15조(회의록) 간사는 별지 제 1, 1-1, 1-2호 서식에 의해 회의록을 작성‧보존한다. <개정 2016.3.23>

   


제4장 사규의 제․개정 및 폐지



제16조(입안예고) ① 사규운용부서의 장은 사규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이를 예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예고를 생략하고자 하는 때에는 사규총괄부서장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개정 2015.10.1., 2016.3.23, 2017.3.27>

 1.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이 국민의 권리·의무등과 관련이 없는 경우<개정 2015.10.1>

 2. 당해 사규를 사규심의위원회에서 비공개 대상으로 심의·의결하고자 하는 경우<개정 2015.10.1., 2017.3.27>

 3. 입안이 긴급을 요하는 경우<개정 2015.10.1>

 4.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이 상위법령 또는 정부정책이나 다른 규정의 단순한 집행을 위한 경우<개정 2015.10.1>

 5.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이 단순 오탈자 수정 등 경미한 경우<개정 2015.10.1>

② 제1항에 따른 사규안에 대한 입안예고기간은 20일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입안예고기간을 20일 미만으로 하고자 할 때에는 사규총괄부서장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하며, 이 경우에도 입안예고기간이 5일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1., 2016.3.23., 2017.3.27>

③ 사규운용부서의 장은 입안예고를 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사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요청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은 때에는 입안예고를 다시 하여야 한다.<개정 2015.10.1, 2016.3.23>


제17조(예고방법) ① 사규운용부서의 장은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입안예고문을 국민의 의견 수렴 등을 위해 공사 홈페이지 및 전자결재 게시판에 게재하여야 하며, 별표2 사규비공개 목록 대상인 경우에는 전자결재 게시판에 게재하여야 한다. 다만 사규운용부서의 장은 협조문으로 의견을 수렴함으로써 이에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5.10.1, 2016.3.23>

② 입안예고문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개정 2015.10.1, 2016.3.23>

 1. 사규안의 취지 및 주요내용

 2. 사규안 또는 신·구조문대비표(별지 4-1호 서식, 필요한 경우 사규안의 전문을 포함한다.)

 3. 의견제출부서, 의견제출기간

 4. 기타 필요한 사항

 

제18조(의견제출 등) ① 누구든지 예고된 사규안에 대하여 그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신설 2015.10.1>

② 사규운용부서의 장은 입안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을 검토하여 사규안에의 반영여부를 결정하고 그 처리 결과 및 처리이유 등을 지체없이 의견 제출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5.10.1, 개정 2016.3.23>


제19조(사전예고 절차) <삭제 2015.10.1>


제20조(사전예고 대상) <삭제 2015.10.1>


제21조(사전예고 생략)  <삭제 2015.10.1>


제22조(사전예고 내용 및 방법)  <삭제 2015.10.1>


제23조(사전예고 기간)  <삭제 2015.10.1>


제24조(의견제출 및 처리)  <삭제 2015.10.1>


제25조(입안) ① 사규안의 입안은 사규운용부서의 장이 한다. <개정 2016.3.23>

② 사규안의 입안 사항이 2개 이상의 부서에 관련되는 경우에는 관계부서의 장이 상호 협의하여 입안 주관부서를 정하여야 하며,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는 사규총괄부서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3.10.11, 2016.3.23>

③ 사규총괄부서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사규운용부서의 장과 협의하여 직접 사규안을 입안할 수 있다.

④ 사규안을 입안한 사규운용부서의 장은 관계부서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25조의2(부패영향평가) ① 사규안을 입안한 사규운용부서의 장은 사규안의 부패유발요인 분석․평가를 위하여 부패영향평가기초자료(별지 제6호 서식) 및 평가항목별 체크리스트(별지 제6-1호 서식)를 작성하여 부패영향평가부서의 장에게 의뢰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3.10.11, 개정 2016.3.23>

 1. 행정관리, 행정지원, 조직운영, 업무분장, 문서관리 등 단순․기술적인 사항의 사규

 2. 공사가 운영하고 있는 각종 휴양․복지․문화시설 등의 이용에 관한 사규

 3. 기타 부패유발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사규

② 부패영향평가부서의 장은 제1항의 사규안을 검토한 결과 부패유발요인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규운용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 개선하도록 할 수 있다. <신설 2013.10.11>

③ 부패영향평가부서의 장은 자체적으로 제1항에 따른 부패영향평가를 실시할 경우 공사 법률고문에게 자문을 의뢰할 수 있으며, 개선․정비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부패영향평가를 의뢰할 수 있다. <신설 2013.10.11>


제26조(사규안의 심의요청) ① 사규운영부서의 장은 입안예고 및 부패영향평가를 거친 사규안에 대하여 그 운용부서의 소관 본부장 또는 실장의 결재를 받아 그 심의예정일로부터 7일 전까지 사규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10.30, 2013.10.11, 2015.10.1, 2016.3.23, 2017.3.27>

② 사규운용부서의 장이 사규총괄부서의 장에게 사규안을 제출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6.3.23>

 1. 제1항에 따른 결재 문서

 2. 제·개정, 폐지에 관한 사규심의위원회 부의안 및 신·구조문대비표

 3. 참고자료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관계자료 

③ <삭제 2013.10.11>

④ <삭제 2013.10.11>


제27조(심의) ① 사규총괄부서의 장은 사규안의 체계형식 및 내용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수정안이나 의견을 붙여 사규심의위원회의 회의에 부쳐야 한다. 다만, 사규총괄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규심의위원회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에게 그 심의의 생략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6.3.23>

 1. 법령, 정관, 정부방침 및 상위 사규의 변경으로 사규의 개정을 요하는 경우

 2. 단체협약사항 및 경영방침 상 필요한 경우

 3. 경영상 긴급을 요하는 경우

 4. 내용이 경미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사규총괄부서의 장은 사규안에 대한 심의결과를 사규운용부서의 장에게 지체없이 회송하여야 한다. <개정 2016.3.23>


제28조(이사회 부의) 사규운용부서의 장은 제27조 제2항에 따라 사규총괄부서로부터 통보된 사규안을 이사회운영규정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6.3.23>


제29조(사규안의 확정 등) ① 사규안은 다음 각 호가 정하는 바에 따라 확정된다.

 1. 중요한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로써 확정된다.

 2. 제1호 외의 규정과 규칙은 사규심의위원회의 의결로써 확정된다.

② 사규안이 확정된 후 조례 및 정관에 따라 전남도지사 또는 관계기관의 승인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절차를 이행하고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30조(사규의 공포) ① 사규총괄부서의 장은 제29조에 따라 확정된 사규를 일련번호부여대장(별지 제5호 서식)에 등록하고 일련번호를 부여한 후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6.3.23>

② 규정 및 규칙을 시행할 경우에는 사규의 일련번호를 사규별로 각각 누년 일련번호를 부여하여 등록하고 사장 명의로 공포․시행한다.


제31조(개정권고 등) ① 사규총괄부서의 장은 사규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규운용부서의 장에게 사규의 변경을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16.3.23>

② 사규운용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권고를 받은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제25조에 따라 사규안의 작성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16.3.23>



제5장 효력



제32조(사규의 효력발생) 사규는 당해 사규에서 정한 시행일로부터 효력이 발생하며, 시행일이 명시되지 아니한 것은 확정된 후 20일이 경과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한다.


제33조(법령우선) 법령, 조례 및 정관에 저촉되는 사규의 조항은 그 부분에 한하여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한다.


제34조(사규상호간의 효력) 사규의 효력은 정관, 규정, 규칙, 준칙의 순으로 상하위의 순위를 가지며, 상위의 사규가 하위의 사규에 우선한다.



제6장 사규의 관리



제35조(관리 및 편찬) ① 사규총괄부서의 장은 사규의 변경사항을 반영하여 전자게시판에 게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16.3.23>

② 사규총괄부서의 장은 변경되는 사규를 취합하여 사규집을 년 1회 발간하여 관리한다. <개정 2016.3.23>



제7장 사규의 공개 <신설 2012.10.30>



제36조(사규 공개의 원칙) 공사가 제정·보유·관리하는 사규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제37조(비공개대상 사규) 공사가 제정·보유·관리하는 사규 중 사규심의위원회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심의·의결한 사규에 대하여는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공사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규

 2. 감독·검사·심사·평가 관련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히 지장을 초래하는 사규

 3. 보안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공사의 보안상 비밀이 누설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규


제38조(부분공개대상 사규) 공사에서 제정·보유·관리하는 사규 중 제37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규정과 공개가 가능한 규정이 혼합되어 있는 경우로서 두 부분을 분리할 수 있을 때에는 제37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분을 제외하고 공개하여야 한다.


제39조(사규공개 관련 부패영향평가) 사장은 사규공개 관련 공개대상 여부, 공개범위 등이 명확하지 않을 경우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0조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에 공개 관련 부패영향평가를 요청할 수 있다.


제40조(사규의 공개대상 관리) 사장은 일반 국민이 사규를 원활하게 찾아볼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8장 보칙



제41조(직원의 의무) ① 각 부서의 장 및 소속 하부기관의 담당자는 사규의 제정 또는 개폐의 내용을 소속 직원에게 주지시켜야 한다.

② 직원은 사규의 내용을 숙지하여야 한다.



부칙 <2012.10.30>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3.10.11>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3.13>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10.1>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6.3.23>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7.3.27>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