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물 검색
이동하기 해당기관 규정 목록
  • 전체 목차

경영평가 등에 관한 규정

제정 2007.  3. 23. 규정 제 29호

개정 2015.  3. 13. 규정 제107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전남개발공사(이하 "공사"라 한다)의 경영목표의 설정 및 경영실적평가에 관한 사항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방법과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효율적인 경영관리를 통한 경영합리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경영목표의 설정 및 경영실적평가에 관한 사항은 관계법령에서 특별히 정하는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경영목표"라 함은 사장이 설정하여 이사회에서 의결된 "공사의 목표"를 말한다.

 2. "경영실적평가"라 함은 공사의 경영목표의 달성도 및 능률성을 평가하는 것으로서 외부경영실적평가와 내부경영실적평가로 구분한다.

 3. "외부경영실적평가"라 함은 공기업 설립기관의 경영평가를 말한다.

 4. "내부경영실적평가"라 함은 공사의 경영목표를 효율적으로 달성하고 외부경영실적평가에 대비하기 위하여 공사 자체에서 개발한 평가기준 및 방법에 의하여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5. "경영분석"이라 함은 재무제표나 기타 자료를 분석 검토하여 공사의 재정상태 및 경영실적의 적부를 판단하거나 기타 제반의 경영활동을 분석하는 것을 말한다.



제2장 경영목표 설정



제4조(경영목표의 설정을 위한 지침작성) 사장은 다음 연도의 경영목표의 설정을 위한 지침을 작성하여 매년 10월 30일까지 각 부서장에게 시달한다.


제5조(경영목표작성) ① 각 부서장은 제4조에서 정하는 사장의 지침에 따라 다음연도의 사업별 경영목표를 작성하여 11월 10일까지 주관부서의 장에게 제출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목표를 제출할 때에는 다음 서류를 첨부한다.

 1. 사업의 규모

 2. 사업비 분석 및 재원조달 방법

 3. 집행계획

 4. 기타 경영목표 설정에 필요한 서류


제6조(경영목표의 설정) ① 사장은 제5조제1항에 따라 제출된 경영목표를 검토 조정하여 다음연도의 경영목표를 설정한다.

② 공사의 경영목표는 이사회의 의결로 확정된다.

③ 사장은 제2항에 따라 확정된 경영목표를 11월말까지 전라남도지사에게 제출한다.


제7조(경영목표의 변경) 경영목표를 변경하는 경우 그 변경절차에 관하여는 제4조부터 제7조까지를 준용한다.



제3장 내부경영평가



제8조(내부평가실시) 주관부서의 장은 각 부서의 업무실적에 대하여 지침에 정한 기간마다 내부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9조(내부평가기준 및 방법) 내부평가는 주관부서의 장이 BSC성과관리시스템 등 경영기법을 활용하여 객관적이고 공정성 있는 평가기준을 마련하고 사장의 방침을 받아 이를 시행한다. 


제10조(내부경영평가자료 제출) 내부평가 대상자 및 부서는 피평가자료를 별도로 지정하는 기일 내에 주관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내부경영실적의 평가) 주관부서의 장은 제10조에 따라 제출된 자료를 토대로 부서별 경영실적을 평가하여 사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2조(내부평가 결과조치) ① 내부평가결과는 환류하여 경영개선을 유도하여야 하며 각 부서장은 평가결과 나타난 개선보완사항을 적시 시행하여야 한다. 

② 내부평가결과는 다른 평가제도와 연계하여 개인성과급 지급, 표창 등 성과보상에 직접 활용하여야 한다. 



제4장 외부경영평가



제13조(외부경영평가기준) ① 외부경영평가기준은 전라남도지사로부터 통보받은 경영평가기준에 의한다.

② 주관부서의 장은 외부경영평가기준을 각 부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4조(외부경영평가지표관리) ① 외부경영평가지표에 의한 공사의 경영평가지표는 주관부서의 장이 종합관리 한다.

② 사장은 공사의 경영평가지표의 구성내용에 부서별 소관업무와 관련성이 많은 부서의 장을 대상으로 공사의 경영평가지표별 관리책임자를 지정할 수 있다. 

③ 지표별 관리책임자는 매분기별로 당해 지표의 실적보고서를 작성하여 주관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5조(외부경영평가 실적보고) 주관부서의 장은 제11조에 의한 내부평가 실적과 제14조 제3항에 의한 평가지표의 관리보고서를 토대로 경영실적보고서를 작성하여 다음연도 지정기일까지 전라남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6조(외부경영평가조치) ① 경영평가결과 시정요구를 받을 때에는 해당부서는 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그 결과를 주관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 주관부서의 장은 제1항의 조치결과를 확인하여 사장에게 보고한 후 시정사항을 전라남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7조(경영평가수검) 각 본부, 부서장은 공사의 경영실적의 평가업무와 관련하여 관계외부기관 또는 외부관계자로 부터 소관업무에 관한 자료의 작성 제출을 요구받을 경우에는 그 자료의 제출 전에 미리 주관부서의 장과 협의 하여야 한다. 



제5장 경영분석



제18조(경영분석) 공사의 사업부문별 경영상황을 파악하여 경영의 효율성 제고와 경영수지 개선을 위하여 재정상태분석, 예산분석, 경제적분석 및 경영활동분석을 실시할 수 있다.



제6장 경영평가위원회



제19조(설치) 공사의 경영목표를 달성하고 경영평가와 관련된 사항을 심의 의결하기 위하여 경영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제20조(구성) ① 위원회는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경영본부장으로 한다. <개정 2015.3.13>

③ 위원은 부서장 중에서 위원장이 지정하는 자로 한다.


제21조(의결사항)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경영목표의 설정

 2. 경영실적 평가

 3. 중장기 경영 계획

 4. 경영분석

 5.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2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는 개발사업본부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3조(실무위원회) ① 경영평가위원회의 부의안을 사전 검토하기 위하여 실무위원회를 둔다.

② 실무위원회는 경영평가위원회의 심의에 앞서 부의안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경영평가위원회에 제출한다. 다만, 경영평가위원장이 실무위원회의 검토가 불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③ 실무위원은 7인 이내로 부서장급 중에서 경영평가 위원장이 지정하는 자로 한다.

④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주관부서의 장이 된다.


제24조(의견청취) 위원회는 위원회의 심의 의결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직원을 출석시켜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7장 보칙



제25조(확인점검) 이 규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주관부서의 장이 관계직원으로 하여금 각부서의 업무상황, 관계서류 기타 필요한 사항을 확인 점검하게 할 수 있다.


제26조(자료제출요구) 주관부서의 장은 필요한 때는 부, 팀 직원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 및 설명 등을 요구할 수 있다.



부칙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3.13>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