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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제규정

제정 2004.  6. 10.  제  2호

개정 2006.  3. 22. 규정 제  2호

개정 2006.  9.  5. 규정 제  8호

개정 2007.  3. 23. 규정 제 13호

개정 2007.  9. 14. 규정 제 24호

개정 2007. 12. 17. 규정 제 27호

개정 2008.  6.  3. 규정 제 29호

개정 2008. 12. 30. 규정 제 32호

개정 2009. 11. 18. 규정 제 40호

개정 2010.  3. 30. 규정 제 48호

개정 2010.  9. 13. 규정 제 55호

개정 2011. 12. 22. 규정 제 68호

개정 2012. 10. 19. 규정 제 71호

개정 2013.  8. 20. 규정 제 79호

개정 2013.  8. 20. 규정 제 80호

개정 2014.  3. 25. 규정 제 90호

전부개정 2015.  3. 13. 규정 제104호

개정 2015.  4. 30. 규정 제113호

개정 2016.  1. 22. 규정 제127호

개정 2016.  5.  4. 규정 제131호

개정 2017. 11. 28. 규정 제156호

개정 2018. 11. 30. 규정 제169호

개정 2019.  1. 11. 규정 제175호

개정 2020.  1.  8. 규정 제189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전남개발공사정관(이하 “정관”이라 한다) 제35조에 따라 공사의 조직, 정원 및 업무분장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5.4.>


제2조(적용범위) 공사의 조직, 정원 및 업무분장에 관하여는 「전남개발공사의 설립 및 운영 조례」와 정관에서 정한 바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따른다.


제3조(직제의 개편) 공사의 기구설치 및 직제의 개편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전라남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장 구성원



제4조(구성원) 공사의 구성원으로 사장, 이사, 감사 및 직원을 둔다.


제5조(사장) 사장은 공사를 대표하고 공사업무를 총괄하며, 경영을 책임진다.


제6조(상임이사) 상임이사는 사장을 보좌하며 하부조직을 관장한다.


제7조(비상임이사) 공사에 9명 이내의 비상임이사를 두고, 비상임이사는 도 당연직 비상임이사와 사외 비상임이사로 구분한다.


제8조(감사) 감사는 당연직 비상임감사로서 전라남도 예산담당관이 겸임하며, 공사의 업무와 회계를 감사하고 그 의견을 이사회 및 주주총회에 제출한다. 


제9조(직원) ① 직원은 일반직(행정직 및 기술직), 운영직으로 구분한다. <개정2017.11.28.>

② 일반직의 직급은 1급부터 8급까지로 구분하고, 운영직은 3급부터 8급까지로 구분하며, 운영직은 F1 경주장에 근무하는 모터 스포츠 관련 직무 종사자를 말한다. <개정2017.11.28.>


제10조(고문) ① 사장은 이사회의 결의로 고문 약간명을 위촉할 수 있다.

② 고문은 공사의 업무 운영에 관한 중요 사항에 대하여 사장의 자문에 응한다.



제3장 조직



제11조(기구) ① 공사에는 본부 및 사장 직속으로 감사실, 기획조정실, 택지개발사업실을 두며, 본부 아래에 처(또는 부)와 단(또는 센터, 소)을 둔다. <개정2016.1.22., 2019.1.11.>

② 공사의 기구는 정관에 따른다.  <개정2019.1.11.>

③ 사장은 필요시 정원의 범위 안에서 별도의 파트리더 또는 사업단(소)을 둘 수 있으며, 사업단(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2016.1.22.>


제12조(직위) ① 본부장 및 실장은 1∼2급으로 보하며, 처장 및 단장은 2∼3급으로 보한다. <개정2016.1.22., 2019.1.11.>

② 제11조제3항의 경우에, 사업규모에 따라 사업단장은 2∼3급으로, 파트리더 또는 사업소장은 3∼4급으로 보한다. <개정2016.1.22., 2019.1.11.>

③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사장은 필요한 경우 직급에 상관없이 직위를 부여할 수 있다.

④ 신재생에너지연구센터장은 2급 개방형직위로 외부공모를 통해 전문계약직으로 채용할 수 있다. 다만, 관련 전문직 2회 외부공모에도 불구하고 적임자가 없을 경우에는 내부에서 임명할 수 있다.  <신설2020.1.8.> 


제13조(정원) 공사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상시‧지속되지 않는 업무처리를 위한 기간제 근로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따로 둘 수 있으며, 운영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2017.11.28.>



제4장 직무분장



제14조(감사실) 감사실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관할한다. 

 1. 감사에 관한 사항

 2. 윤리경영에 관한 사항

 3. 사규의 제․개정, 폐지에 관한 사항

 4. 법무·소송에 관한 사항

 5. 정보화관리, 보안관리 및 각종 공고에 관한 사항 <신설 2019.1.11.>


제14조의2(기획조정실) 기획조정실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관할한다.

 1. 경영목표 및 중장기 경영계획의 수립ㆍ운영, 개발사업의 중장기 목표 및 전략 수립, 사내업무의 종합 기획ㆍ조정 및 주요 업무보고 총괄, 경영분석ㆍ경영평가ㆍ경영혁신ㆍ신경영기법 발굴, 의회 관련 업무, 예산 편성 및 총괄 운영, 자금조달계획 수립, 자금운용 총괄관리, 공사채 발행 및 기금 등의 차입ㆍ상환에 관한 업무

  2. 홍보 및 사회공헌활동, 고객서비스 관리, 자문위원회, 열린혁신 업무 및 제안제도 운영

  3. 인권경영업무

[조 신설 2016.1.22.][조 전부개정 2019.1.11.]


제14조의3(택지개발사업실) 택지개발사업실은 각종 택지개발 사업 등을 위하여 산하에 한시적으로 설치되는 사업단을 관할한다.

[조 신설 2019.1.11.]


제15조(본부) ① 본부에 경영지원처, 신사업개발처, 건축안전사업처, 분양보상처, 신재생에너지연구센터, KIC사업단을 둔다.

② 본부는 사장 직속의 감사실, 기획조정실, 택지개발사업실의 소관 업무 및 제11조제3항에 따라 별도로 설치되는 사업단(소)의 소관 업무를 제외한 제반 업무를 관할한다.

[조 전부개정 2019.1.11.]


제16조 <삭제 2019.1.11.>



제5장 보칙



제17조(권한과 책임) ① 모든 직원은 제4장의 분장된 업무 범위 내에서 권한을 수행하여야 하며, 그 권한에 상응하는 책임을 진다.

② 사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권한의 일부를 직원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18조(특명사항) 직원은 이 규정에서 정하는 업무 이외의 특명을 사장으로부터 받은 때에는 그 수명사항을 우선 처리하여야 한다. 


제19조(시행규칙) 이 규정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규정은 공사 설립일 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6. 9. 5〉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6년 9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정의 개정) 회계규정제6조1항제3호,제4호,제7호,제10호중 “본부장”을 “경영본부장”으로 하고, 제3호중 “기획총괄팀장”을 “각 팀장”으로 하고, 제4호,제8호,제9호,제11호중 “기획총괄팀장”을 “재무회계팀장”으로 하고, 제146조중 “본부장”을 “경영본부장”으로 하고, 제164조제2항중 “본부장 또는 기획총괄팀장”을 “경영본부장 또는 재무회계팀장”으로 하고, 별지제18-1호서식 중 “본부장”을 “경영본부장”으로 한다.


부칙  <2006. 3.22>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7. 3.23>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제4장 직무분장은 2007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2007. 9.14.>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7. 12.17.>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 6. 3.>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12.30.>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9.11.18.>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0.3.30.>

①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

② (한시직원운영) 제13조 정원의 한시직원중 프로젝트계약직을 다음과 같이 운영하되 기한이 도래하기 전에 업무량 추이를 검토하여 기한연장을 결정한다.


운영기한 인원 사업명 비고
9 6개사업장  
2012.12.31 1 광주전남공동혁신도시개발사업 토목
2011.12.31 3 여수경도해양관광단지조성사업 보상
2013.06.30 1 무안기업도시내 한중국제산업단지개발사업 보상
2013.12.31 2 울돌목거북배운영사업 선장, 기관장
2013.12.31 2 천일염사업  




부칙  <2010.9.13.>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1.12.22.>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2.10.19.>

이 규정은 2012년 12월 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3.08.20.>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4. 3.25>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 3.13〉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정의 개정) 이 규정의 시행과 동시에 타 규정(규칙 포함) 상의 직위는 본 규정에 따르기로 한다.


제3조(직제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당시 재직 중인 기능직 직원은 이 규정 시행일에 일반직 직원으로 임용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기능직 1급은 4급으로, 2급은 5급으로, 3급은 6급으로 4급은 7급으로, 5․6급은 8급으로 임용되며, 근속년수는 전환된 직급에서 계속 근무하는 것으로 본다.


부칙 〈2015. 4.30.〉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6. 1.22.〉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6. 5.4.〉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7. 11.28.〉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계약직 직원 운영직 전환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일 현재 KIC사업소에 재직중인 계약직(상근일용직 포함) 직원은 이 규정 시행 이후 별도의 전환 절차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운영직 직원으로 임용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계약나급은 4급으로, 계약다급은 5급으로, 계약라급은 6급으로, 계약마급은 7급으로, 상근일용직은 8급으로 임용되며, 근속기간은 입사일(계약기간이 연장된 자는 최초 입사일, 퇴직 후 재 입사한 자는 재 입사일)을 기준으로 전환된 직급에서 계속 근무한 것으로 본다.


부칙 〈2018.11.26.〉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9.1.11.〉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정의 개정 및 시행례) ① 이 규정의 시행과 동시에 다른 규정(또는 규칙을 말하며, 부칙을 포함)에서 별도의 정함이 없는 경우에는 다음의 예에 따른다.

 1. “부서”는 감사실, 기획조정실, 택지개발사업실, 처(또는 부) 및 단(센터, 소)을 일컫는 것으로 본다.

 2. “부서장”은 제1호의 조직 단위의 장을 일컫는 것으로 본다.

 3. “경영본부장”은 “본부장”으로 갈음한다.

 4. “사업본부장”은 해당 규정(또는 규칙)의 부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따로 정함이 없는 경우에는 “본부장”으로 갈음한다.

② 제1항의 각 호에서 정하는 외에 업무의 관할 또는 귀속과 관련하여 이견이 있는 사항은 해당 규정의 개정 전까지 사규관리부서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부칙 〈2020. 1.8.〉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