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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규정

제정 2004.  6. 10. 제 22호

전부개정 2010.  9. 13. 규정 제 58호

개정 2011.  8. 31. 규정 제 66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전남개발공사(이하 “공사”라 한다)가 분양하는 주택, 상가, 복리시설 및 관광사업시설물 등의 분양방법과 그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8.31>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분양주택”이란 공사가 건설하여 소유권 이전을 목적으로 분양하는 주택(분양 전환되는 임대주택을 제외한다)을 말한다.

 2. “상가”란 공사가 분양하는 시설 중 「건축법」에서 정하는 제1종 및 제2종 근린생활시설을 말한다.

 3. “복리시설”이란 「주택법」 제2조 제9호에 따른 복리시설을 말한다.

 4. “분양전환”이란 공사에서 공급한 임대주택을 일정기간 임대 후 분양으로 전환하는 것을 말한다.

 5. “입주금”이란 분양가격 중 융자금을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

 6. “융자금”이란 분양가격 중 공사가 국가 또는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하여 분양계약자에게 전대한 금액을 말한다.

 7. “할부금”, “월부금” 및 “대환”의 뜻은 「주택관리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8. “관광사업 시설물”이란  「관광진흥법」제2조 제1호에 따른 관광사업과,「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 제2호에서 정한 체육시설업을 위해 조성된 시설물을 말한다. <신설 2011.8.31>



제2장 주택의 분양



제3조(추정건설원가 산정) 주택의 추정건설원가는 지구별, 건설계좌별 또는 형별 실제 원가로 산정하되 미발주 또는 미완성 부분에 대하여는 추정원가를 기준으로 하며 산정방법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제4조(분양가격 결정) ① 소관부서장은 주택법령이 정한 범위에서 추정건설원가, 해당 지구의 수익성․분양성, 인근 지역의 거래가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분양가격을 결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분양가격을 결정한 때에는 분양가격 결정내역 등을 사장에게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③ 사장은 사업수지 및 지역 간 가격균형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분양가격을 조정할 수 있다.


제5조(분양시행방침 수립) 소관부서장은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택의 분양시행방침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6조(주택의 분양기준 등) 주택의 분양대상자 선정, 분양방법 및 절차 등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7조(주택의 동․호수 결정) 주택의 동․호수 결정은 컴퓨터 또는 수동식 추첨의 방법에 따른다. 다만, 입주자 모집 결과 신청자 수가 공급호수에 미달하여 선착순의 방법으로 입주자를 선정하는 경우 또는 입주자가 신체장애 등을 이유로 특정 동․호수 배정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추첨의 방법을 따르지 아니할 수 있다.


제8조(입주자 지위의 취소 등) 분양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자가 계약체결 기간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취소하고 이미 납부한 청약금이 있을 경우에는 이자를 계상하지 아니하고 반환한다.


제9조(계약이 해제된 주택의 분양) ① 계약이 해제된 주택을 분양하려는 경우에는 분양방침을 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분양방침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분양가격 

 2. 입주금 납부방법 

 3. 분양방법 및 일정

 4.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3장 임대주택의 분양전환



제10조(임대주택의 분양전환) 임대주택의 분양전환 시기, 분양전환가격 결정, 분양전환 절차 및 대상자 등은 「임대주택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1조(분양전환가격 보고 등) 분양전환가격의 보고와 조정, 분양전환의 통보, 계약 및 대금수납 등에 관한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제4장 상가 및 복리시설의 분양



제12조(상가 등의 분양방법) ① 상가 및 복리시설(이하 “상가 등”이라 한다)은 일반경쟁입찰의 방법으로 분양한다. 다만, 일반경쟁입찰의 방법으로 분양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한경쟁입찰, 지명경쟁입찰, 수의계약 등의 방법으로 분양할 수 있다.

② 상가 등의 분양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최초 분양시행일 7일 전까지 일간신문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13조(추정건설원가의 산정기준) 상가 등의 추정건설원가 산정은 제3조를 준용한다.


제14조(예정가격의 결정) ① 상가 등의 예정가격을 결정할 때에는 추정건설원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감정가격, 인근 지역의 분양가격 또는 거래시세와 분양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② 상가 등의 예정가격은 추정 건설원가 이상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에 따른 감정가격이 추정건설원가보다 낮은 경우에는 사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정가격 이상으로 예정가격을 정할 수 있다.

③ 상가 등의 예정가격은 분양성, 수익성 등을 고려하여 층별, 위치별로 구분하여 차등 적용할 수 있다.

④ 상가 등의 예정가격 결정기준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제15조(예정가격의 변경) ① 상가 등의 예정가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변경할 수 있다.

 1. 예정가격을 작성한 후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여 입찰을 시행하는 경우

 2. 입찰을 시행한 결과 그 예정가격으로는 분양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3. 분양하려는 상가 등 및 부속 토지의 면적이 변동되는 경우

 4. 입찰을 시행한 후 고가 낙찰로 인하여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거나 해약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예정가격을 변경할 경우에는 시행규칙으로 정한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5장 관광사업 시설물의 분양



제16조(연간분양계획의 수립) ① 소관부서의 장은 매년 관광사업 시설물 분양의 연간사업계획 수립 시까지 분양목표의 효율적인 달성을 위하여 관련부서의 협의를 거쳐 연간분양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신설 2011.8.31>

② 제1항에 의한 연간분양 시행계획을 분양목표 및 자금계획과 사업지구별 여건을 고려하여 수립하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신설 2011.8.31>

 1. 연간분양 및 자금회수 목표

 2. 분양목표 달성을 위한 추진방향 및 전략

 3. 기타 경영목표 달성을 위해 필요한 사항 


제17조(분양시행계획의 변경) ① 제16조의 연간분양 시행계획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변경할 수 있다. <신설 2011.8.31>

 1. 경영목표, 운영계획 및 자금계획을 수정하였을 경우

 2. 사업계획을 변경 또는 취소하였을 경우

 3. 사업시행일정의 지연 또는 단축으로 그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4. 기타 연간분양계획을 변경할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18조(추정건설원가의 산정) 관광사업 시설물의 추정건설원가 산정기준 및 산정방법 등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신설 2011.8.31>


제19조(분양가격의 결정) 분양가격은 제18조의 추정건설원가를 기준으로 제반 분양여건(분양성, 수익성, 인근지역의 분양가격 및 기타 제반여건)을 감안하여 사장이 결정한다. <신설 2011.8.31>


제20조(분양방침 결정) ① 분양방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사장이 결정한다. 분양방침 변경 시에도 동일하다. <신설 2011.8.31>

 1. 분양대상

 2. 분양면적

 3. 분양가격

 4. 분양대금 납부조건

 5. 분양방법

 6. 분양일정 및 목표분양률

 7. 분양계약서(입회계약서) 및 시설이용약관

 8. 기타 필요한 사항

② 계약자 부가혜택은 분양상황과 시장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장이 정한다. <신설 2011.8.31>


제21조(분양계약의 체결) 분양계약 체결 시 계약서 작성 및 구비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단, 계약서 등은 공정거래위원회 표준약관을 준용하되, 동 약관의 기본취지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다. <신설 2011.8.31>


제22조(미분양물건의 분양촉진 등) 사장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광사업 시설물 미분양물건의 촉진을 위하여 분양조건을 변경할 수 있다. <신설 2011.8.31>

 1. 중도금의 납부기한을 변경하거나 중도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잔금에 합산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2. 분양대금 중 일부를 입주 후 1년 이내 또는 별도로 정한 기간 범위 내에서 분할 납부할 수 있다. 이 경우 할부금액, 할부기간 및 납부방법을 정하여야 한다.

 3. 기타 미분양물건의 분양촉진 방법은 소관부서의 검토를 거쳐 사장이 결정한 사항에 따른다.


제23조(준공 후 해약물건의 재분양) ① 준공 후에 발생된 해약물건을 재분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재분양 방침을 정하여야 한다. <신설 2011.8.31>

② 제1항의 재분양 방침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신설 2011.8.31>

 1. 분양가격 

 2. 입회금 회수방법

 3. 분양방법 및 일정

 4. 기타 필요한 사항 



제6장 분양관리



제24조(분양대금의 선납할인 및 분할납부 등) ① 분양계약자가 주택 및 상가 등의 중도금 또는 잔금을 선납하는 경우에는 할인하여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선납할인율은 시중은행 1년 만기 정기예금금리 및 자금조달금리 등을 감안하여 결정한다.

② 분양계약자가 주택 및 상가 등의 중도금 또는 잔금을 분할하여 납부하려는 경우에는 분할하여 받을 수 있다.

③ 할부이자율은 금융기관 일반대출금리 및 자금조달금리 그 밖의 주택·상가 등의 수급동향 등을 감안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④ 선납할인 및 분할납부 방법,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은 사장이 따로 정한다.


제25조(연체료) ① 분양계약자가 입주금을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연체금액에 대하여 연체료를 부과한다. 이 경우 연체이율은 한국은행에서 발표한 예금은행 가중평균 대출금리와 가계자금 대출시장 점유율 최상위은행(직전년도 기준)이 정한 연체기간별 가산금리를 합산한 이율 한도 내에서 결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연체료 부과를 위한 산정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사장이 따로 정한다.


제26조(주택의 분양계약 해제) 주택의 분양계약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해제할 수 있다.

 1. 입주금을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할부금 또는 월부금을 납부기한부터 3개월 이상 연체한 경우

 2. 분양계약자의 귀책사유로 융자금 수융일부터 3년 이내에 대환 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공사에 융자금을 일시 상환하지 아니한 경우

 3. 공사가 정한 입주지정기간 내에 입주하지 아니한 경우

 4.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을 분양받았거나 입주하였음이 판명된 경우

 5. 그 밖에 관계 법령 및 분양계약서에 정한 계약해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제27조(상가 등의 분양계약 해제) 상가 등의 분양계약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제할 수 있다.

 1. 분양대금을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2.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상가 등을 분양받은 경우

 3. 그 밖에 분양계약서에서 정한 계약해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제28조(위약금 및 사용료) 주택 및 상가 등의 분양계약을 해제하였을 때에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위약금 및 사용료를 받아야 하며, 그 기준 및 면제사유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제29조(미분양자산의 분양촉진 등) 사장은 분양 시행 후 분양이 부진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분양촉진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당초 분양조건을 변경할 수 있다.



부칙 

① (시행일) 이 규정은 공사설립일 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일전에 전라남도지사와 계약체결한 계약의 내용이 이 규정과 저촉되는 경우에는 그 계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부칙 <개정 2010.9.13>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1.8.31>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