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정 2004. 6. 10. 제 4호
개정 2009. 10. 27. 규정 제 36호
개정 2014. 3. 25. 규정 제 89호
개정 2014. 6. 20. 규정 제 95호
개정 2014. 8. 22. 규정 제 98호
개정 2016. 5. 4. 규정 제134호
개정 2019. 11. 6. 규정 제183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전남개발공사(이하 “공사"라 한다) 임․직원의 정서함양과 건강유지 및 생활안정과 복리후생 증진을 도모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① 임․직원의 복리후생에 관하여는 「근로기준법」, 「전남개발공사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남개발공사정관 및 다른 규정에서 따로 정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16.5.4.>
② 이 규정에서 “직원"이라 함은 임원 및 직원을 말한다.
③ 이 규정에서 “평균임금"이라 함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이전 3개월 간에 사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제2장 안전과 보건
제3조(안전 및 보건관리) ① 사장은 직원의 건강상태와 환경조건을 수시로 조사하여 안전에 위험이 있거나 위생에 해로운 시설을 개선하는 등 건강유지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16.5.4.>
② 직원의 안전 및 보건관리에 관한 사항은 관계 법령을 준수하여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6.5.4.>
제4조(건강진단) 사장은 직원에 대한 건강진단을 2년에 1회 이상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건강유지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16.5.4.>
제5조(의료시설) 사장은 직원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공사 내에 의료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으며 필요에 따라 외부 의료기관을 지정하여 이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6.5.4.>
제3장 복리후생
제6조(후생기구 및 시설) 사장은 직원의 복리후생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직장 새마을금고와 구내식당 및 휴게소 등 기타 후생복리시설을 설치‧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6.5.4.>
제7조(복리후생비의 지급) ① 사장은 직원의 복리후생 증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의 복리후생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6.5.4.>
1. 정액급식비 <개정 2014.8.22>
2. 직급보조비
3. <삭제 2014.8.22>
4. 명절휴가비 <개정 2014.8.22.>
5. <삭제 2014.8.22.>
6. 월동보조비
7. 직책급 업무추진비 <개정 2019.11.6.>
8. 기타 후생비 <신설 2019.11.6.>
② 복리후생비의 지급기준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휴직 및 정직기간 중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8조(기타 후생비) 사장은 직원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기타 후생비의 지급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명목과 금액에 대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6.5.4.>
제9조(주택대여금) 사장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직원의 주거생활안정을 위하여 사택 또는 임대주택을 대여하거나 주택마련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6.5.4.>
제10조(통근차량 운행) 사장은 직원의 출․퇴근 편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통근차량을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6.5.4.>
제11조(피복지급) 사장은 업무수행에 적합한 피복을 직원에게 지급하여 착용하게 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6.5.4.>
제4장 재해보상
제12조(재해보상) ① 직원이 업무상 질병 또는 재해를 당한 경우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한다. <개정 2014.6.20.>
② 재해보상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요양보상
2. 장해보상
3. 유족보상
③ <삭제 2014.6.20.>
제13조 <삭제 2014.6.20.>
제14조 <삭제 2014.6.20.>
제15조 <삭제 2014.6.20.>
제16조 <삭제 2014.6.20.>
제17조(다른 보상과의 관계) ① 제12조에 따라 보상을 받게 될 자가 동일한 사유로 인하여 다른 법령에서 정하는 보상을 받은 경우에는 이 규정에 의한 보상을 하지 아니하거나 그 차액에 한하여 보상한다. <개정 2014.6.20., 2016.5.4>
② <삭제 2014.6.20.>
제18조(보상의 경감) 직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업무상 재해를 당한 경우에는 그 보상을 경감할 수 있다.
제19조(준용) 직원의 재해보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 규정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근로기준법」에 따른다.
제5장 체육
제20조(직장체육진흥) 직원의 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민체육진흥에 관한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1조(체육행사 등) ① 사장은 직원의 체육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고 정기적으로 체육행사를 실시한다. <개정 2016.5.4.>
② 사장은 직원의 정서함양을 위한 취미클럽활동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이를 지원한다. <개정 2016.5.4.>
제6장 보칙
제22조(위임규정) 이 규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6.5.4.>
부칙
이 규정은 공사 설립일 부터 적용한다.
부칙 <2014. 3. 25>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4. 6. 20>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4. 8. 22>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6. 5. 4>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9.11. 6>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