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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규정




제정 : 2001.  7.  3

개정 : 2002.  1. 29

개정 : 2003.  2. 20

개정 : 2003.  7.  9

개정 : 2005.  2. 24

개정 : 2006.  9. 28

개정 : 2009.  9. 11

개정 : 2009. 12. 18

개정 : 2010. 12. 21

개정 : 2012. 02. 10

개정 : 2012. 05. 07

개정 : 2014. 09. 25

개정 : 2014. 12. 19

개정 : 2015. 10. 26

전부개정 : 2016. 07. 05

개정 : 2017. 09. 18

개정 : 2017. 12. 27

개정 : 2018. 02. 14

개정 : 2018. 12. 19

개정 : 2019. 07. 30

개정 : 2019. 09. 10

개정 : 2019. 12 .30

개정 : 2020. 02 .28

개정 : 2020. 12 .29

개정 : 2021. 09. 29

개정 : 2021. 11. 30

개정 : 2021. 12. 28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전남신용보증재단 직원에게 적용할 인사기준을 정하여 공정하고 합리적인 인사업무 처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전남신용보증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 직원의 인사에 관하여 관계법령, 정관 또는 다른 규정에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직원의 구분) ① 재단의 직원은 업무성격 및 전문지식, 기술 등 자격기준에 따라 직종별로 임용되고 그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일반직원: 재단 운영 및 사업수행 등에 필요한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
  2. 전문직원: 법률, 기술, 신용보증, 채권회수, 회계, 운전, 수위, 비서 등의 업무를 위하여 당해직에 종사하는 직원
  3. 계약직원: 이사장이 따로 정하는 「계약직원 관리기준」에 따른 직무에 종사하는 직원
  ② 채용 당시의 직종 변경은 이사장이 정하는 별도 기준을 따른다.


제4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직책: 직원에게 부여된 조직통솔권과 책임의 수준을 말한다.
  2. 채용: 직제상의 소요인원을 일정기준에 의하여 선발하여 직무에 종사하게 함을 말한다.
  3. 임용: 신규임용, 승진임용, 이동, 겸임, 파견, 휴직, 대기발령, 정직, 복직, 면직, 퇴직, 직위해제를 말한다.
  4. 직위: 1명의 직원에게 부여할 수 있는 직무와 책임을 말한다.
  5. 직종: 직무의 종류를 말한다.
  6. 보직: 채용된 직원에게 일정한 직위를 부여하고 특정직무를 담당하게 함을 말한다.
  7. 승진: 하위직급에서 상위직급 직원으로 임명하는 직책의 상승을 말한다.
  8. 이동: 동일직책 내 보직변경이나 부서간의 이동을 말한다.
  9. 해고: 징계처분 등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그 직을 면하게 함을 말한다.
  10. 정직: 징계처분에 의하여 일정기간동안 담당업무에서 물러나게 함을 말한다.
  11. 휴직: 사정 또는 업무집행 중 발생하는 사유로 인하여 일정기간 그 직을 쉬는 것을 말한다.
  12. 복직: 휴직, 직위해제 및 정직 중에 있는 직원을 직위에 복귀시키는 것을 말한다.
  13. 면직: 직원의 신분을 해제하는 것을 말한다.
  14. 파견: 재단에 소속을 유지한 채 다른 기관에 근무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15. 직급: 직무의 종류, 곤란성과 책임도가 상당히 유사한 직위의 군을 말하며, 직원이 받을 수 있는 급여의 기준이 된다.


제5조(임용권자) 이사장은 재단의 정관 및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직원의 임명, 휴직, 면직과 징계를 하는 권한(이하 “임용권”이라 한다)을 가진다.


제6조(인사기록) ① 임용권자는 소속직원에 대한 신상 및 인사에 관한 제반사항을 기록한 인사기록을 작성 보관하여야 한다.

  ② 인사기록은 법원의 명령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외부에 공개되지 않도록 하여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사생활 침해를 방지하여야 한다.

   제2장  채용


제7조(채용계획) ① 직원은 연도별 인력수급계획에 따라 직종별로 채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이사장은 다음연도 결원 등 충원수요를 파악하여 매년 10월말까지 채용계획을 수립하고, 전라남도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채용구분) ① 직원은 제3조제1항 각 호의 종류에 따라 구분하여 채용한다.
  ② 일반직원은 1급에서 6급까지 구분 채용한다.
  ③ 전문직원은 가등급에서 다등급까지 구분 채용한다.
  ④ 인턴사원은 일반직원의 채용방법에 의거 선발하며, 정해진 인턴기간 후 일반직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제9조(채용방법) ① 직원의 신규채용은 균등한 기회보장과 우수한 인력을 선발하기 위해 공개경쟁시험 및 블라인드 방식으로 채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서류전형 또는 면접전형으로 채용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도 동일한 요건에 해당하는 경력ㆍ자격을 가진 다수인을 대상으로 시험공고를 하여 경쟁의 방법으로 채용하여야 한다.

  1. 책임자급 또는 전산직을 임용하는 경우

  2. 법령에 따라 채용할 의무가 있는 사람을 임용하는 경우

  3. 그 밖의 공개경쟁시험에 의한 채용이 곤란하다고 이사장이 특별히 인정하는 경우

  ③ 직원의 신규채용 및 재계약시에는 별표1의 근로계약서를 작성한다.

  ④ 삭제<삭제 2019.12.30., 2021.12.28.>

  ⑤ 연중 9개월 미만이거나 사업의 완료기간이 명확한 일시ㆍ간헐적 업무에 채용되는 비정규직의 경우에는 공개경쟁시험을 간소화 할 수 있다.


제10조 (채용시험의 공고) ① 공개경쟁시험을 실시하려면 원서접수 마감일 20일 전(선발예정인원이 10명 이하일 때에는 10일 전)까지, 경력경쟁시험을 실시하려면 시험일 10일 전까지 모든 응시자격자가 알 수 있도록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당초 공고한 내용을 변경할 경우에는 시험일 7일 전까지 그 변경내용을 공고하여야 한다.
  ② 변경공고 내용 중 시험과목 및 배점비율, 전형별 합격배수, 가점 기준을 변경할 경우에는 인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공고기간의 첫날은 빼고 계산하며, 공휴일은 포함하되, 접수기간은 가급적 5일 이상(토요일ㆍ공휴일 제외)으로 한다.
  ④ 공개경쟁ㆍ경력경쟁시험의 채용공고는 재단 홈페이지와 전라남도 홈페이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통합공개시스템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공고하여야 한다.
  1. 임용예정 직급, 응시 자격, 선발 예정 인원, 시험의 방법ㆍ시기ㆍ장소
  2. 시험과목 및 배점비율(서류전형 및 면접시험의 경우 평가기준, 전형별 합격배수, 가점기준)
  3. 합격자발표의 시기 및 방법
  4. 응시원서의 발급장소 및 접수장소와 그 기한
  5. 그 밖에 시험실시에 필요한 사항


제11조(채용요건) 직원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구비한 사람 중에서 전형을 거쳐 채용한다.
  1. <삭     제><2020.02.28. 개정>
  2. 그 밖의 자격요건은 별표2와 같다.


제12조(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채용하지 아니한다.<2019.07.30., 2020.12.29. 개정>
  1. 만 18세 미만인자, 피성년후견인 및 피한정후견인, 단 만 18세 미만인자 중 입사일 기준 당해연도 고등학교 졸업자와 졸업예정자는 예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사람
  7.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재단 또는 타 기관에서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9. 재단 또는 타 기관에서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10. 「병역법」에 따른 병역기피자 또는 기피 중인 사람
  11.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취업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사람
  12. 재단과의 거래상 밀접한 이해관계를 가진 사람
  13. 「형법」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신설 2019. 7. 30.>
  ② 직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거나 임용 당시 그에 해당한 사람으로 밝혀졌을 때에는 당연히 퇴직한다.


13(전형방법) 공개경쟁 시험에 따라 공모할 경우 전형은 서류심사, 필기시험 또는 실기시험, 면접시험 및 신체검사 등으로 구분하여 단계적으로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합격자를 선정한다.

필기시험은 해당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 및 그 응용능력을 검정한다. 필기시험 동점자가 발생하여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동점자를 모두 합격자로 한다.(, 이 경우 동점자의 계산은 소수점 이하 둘째 자리까지로 한다.)

면접시험은 해당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 검정한다.

1. 면접위원에게 응시자의 인적사항(학력, 출신지역 등 편견요소) 정보제공 금지, 연령ㆍ성별ㆍ학력 등 차별적 소지가 있는 질문 금지, 평정방법, 합격자 결정방법, 면접진행절차 등 면접시행에 필요한 사전 면접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2. 면접응시자의 성별을 기록ㆍ유지하고, 기관 자체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성차별이 방지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실기시험은 해당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ㆍ기술 또는 체력을 실험ㆍ실습 또는 실기의 방법으로 검정한다.

서류전형은 해당 직무수행에 관련되는 응시자의 자격ㆍ경력 등이 정해진 기준에 적합한지 등을 서면으로 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을 판단한다.

1. 공고된 응시자격ㆍ경력 등 객관적인 기준에 적합하면 모두 합격결정을 하여야 한다.(다만, 응시인원을 고려하여 임용예정 직무에 적합한 기준에 따라 객관적이고 수긍 가능한 기준으로 배수를 정하여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다.)

2. 서류전형 평가에 필요한 최소한의 자료만 요구해야한다. (선발예정직위 업무와 관계없는 학력, 신체조건 등 편견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요소는 배제)

각 채용 단계별로 예비합격자 순번을 부여하고, 응시자에 대한 이의제기 절차를 안내하여야 한다.

1항부터 제6항에도 불구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채용시험의 단계를 축소ㆍ통합하거나 순서를 달리하여 실시할 수 할 수 있으며, 그 밖에 채용시험의 방법, 시험의 단계, 시험과목, 과목별 배점, 출제수준, 합격결정방법 등은 이사장이 별도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동일한 직위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시험의 절차와 단계, 응시과목 및 합격자 결정방법 등이 일관성을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경력직원 채용 또는 이사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전항의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인사담당 부서장은 전형별 채용관련 서류를 감사팀장과 공유하고, 감사팀장은 전형단계별 결과를 검증하여야 한다.<신설 2021.11.30.>


제14조(필기시험) 필기시험 과목은 채용구분에 따라 이사장이 별도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15조(시험위원의 임명) ① 이사장은 시험출제 및 채점, 면접전형ㆍ실기전형ㆍ서류전형, 그 밖에 시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담당하는 시험위원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임명하거나 위촉할수 있으며, 서류전형 및 면접전형 위원은 2명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동일한 채용 시험에서는 필기시험 출제ㆍ채점위원과 면접시험 및 서류전형 시험위원을 중복하여 위촉할 수 없다.
  1. 해당 직무분야에 관한 전문적인 학식 또는 능력을 가진 사람
  2. 시험 출제에 관하여 전문적인 학식 또는 능력을 가진 사람
  3. 임용예정 직무에 관한 실무에 정통한 사람
  ② 이사장은 채용을 위한 서류전형 및 면접전형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외부 전문가를 시험위원으로 위촉하여 시험의 공정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서류전형에서 응시자격 등의 적격 여부만을 판단하는 경우에는 내부위원만으로도 가능하다.
  1. 서류전형 : 시험위원의 3분의 2이상
  2. 면접전형 : 시험위원 전원
  ③ 시험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험과정에서 제척되며, 이사장은 사전에 시험위원들에게 공지하여야 하여야 한다.
  1. 시험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자가 응시자인 경우
  2. 시험응시자와 친족관계(혈족 및 인척)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3. 근무경험관계(동일부서) 등 기타 이해당사자로서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관계나 사정이 있는 경우
  ④ 이사장은 시험위원이 채점표를 현장에서 직접 기재하여 서명 후 제출토록 하여야 하고 시험위원은 시험업무 처리 중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되며, 이사장은 이를 담보하기 위하여 보안각서 등을 징구하여야 한다.


제16조(채용과정의 공개) ① 이사장은 직원의 채용과정을 투명성과 공정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공개함으로써 개인의 신상이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2019.12.30. 신설>


제16조의2(임직원 친인척 공개) ① 매년 신규채용된 직원 중 재단의 임직원의 친인척에 해당하는 직원의 수를 재단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도록하며, 친인척의 범위는 4촌 이내의 혈족ㆍ인척이 해당되며 인원 수 산정기준일은 입사일 기준으로 한다.<2019.12.30. 신설>


제17조(시험실시 기관) ① 직원의 채용시험ㆍ승진시험, 그 밖의 시험은 이사장이 실시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직원 채용 시 필기시험은 전라남도 주관 통합채용을 원칙으로 하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전라남도와 협의 후 민간기관(전문채용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하며, 서류전형ㆍ실기시험ㆍ면접시험의 일부 또는 전부를 다른 출자ㆍ출연기관, 전라남도, 민간기관(전문채용기관)과 공동으로 실시하거나 이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③ 채용의 절차를 전문업체에 대행하거나 위탁하는 경우에는 해당업체의 부정개입 차단과 정보유출방지 방안 등을 마련해야 한다.
  1. 위탁업체의 문제 인쇄ㆍ포장 등 채용의 절차에 재단의 직원을 입회담당자로 참여시켜야 한다.
  2. 위탁기관 등의 보안유지 위반 등에 대한 계약해지와 아울러 민사상 책임을 부과하고 형사고발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8조(심사기준 다양화) ① 이사장은 서류심사 기준 다양화, 직무능력을 포괄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필기ㆍ면접시험의 도입 등을 통하여 해당 직위ㆍ직무에 적합한 인재가 채용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19조(채용자료 보관) ① 이사장은 시험위원이 작성한 심사자료 등을 봉인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② 채용 관련 문서를 영구적으로 보존하도록 보존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단, 응시자가 제출한 서류에 대해서는「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바에 따라 반환 또는 폐기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최소 5년 이상 보관하여야 한다.


제20조(인사채용 비위에 관한 통제) ① 이사장은 채용비리에 관한 임직원의 징계기준을 마련하여야 한다. (채용비리 무관용 원칙 적용)
  ② 비위 채용자는 즉시 합격을 취소하고, 적발된 날로부터 최소 5년 이상 응시를 제한하여야 한다.
  ③ 채용비위 발생시 채용비위로 인한 피해자를 파악하여야 하며, 피해자가 있을 경우 이를 구제하는 방안(방법ㆍ절차)등을 마련하여야 한다.<2019.12.30. 신설>


제21조(채용계획의 사전통보 등) ① 이사장은 공고예정일 10일전까지 채용계획(비정규직 포함)을 전라남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인력수요의 변화 등으로 채용계획이 변경된 경우에는 도지사에게 사전 통보하여야 한다.
  2. 전라남도지사는 채용계획에 대하여 통합채용 등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며, 이사장은 전라남도지사가 제시한 의견을 원칙적으로 반영하여야 한다.
    ※ 단, 주 15시간 미만 근로하는 초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도와 협의하여 예외로 할 수 있다.
  ② 채용계획에는 다음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채용의 필요성, 예상결원 및 정ㆍ현원 현황, 채용인원, 응시자격요건, 필기시험 여부, 서류전형 심사기준, 면접방법, 시험단계별 시험위원 위촉계획


제22조(특전) 다음 각 호의 사람이 채용시험에 응시할 경우에는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로 이사장이 정하는 일정비율의 점수를 그 득점에 더한다.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취업지원대상자
  2. 채용 분야별로 필요한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


제23조(합격자결정) 신체검사 및 신원조회에 이상이 없으면 성적 순위로 합격자를 결정한다.


제24조(채용접수서류) ① 직원을 채용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접수한다.<개정 2021.09.29.>
  1. 이력서
  2.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또는 졸업예정증명서 또는 그 밖에 학력을 증명하는 서류
  3. 건강진단서(채용신체검사 자격을 갖춘 의료기관 발급)
  4. 주민등록등ㆍ초본
  5. 가족관계증명서
  6. 자격, 면허증 사본(해당자에 한함)
  7. 신원보증 보험증권
  8. 취업지원(보호)대상자 증명서(해당자에 한함)
  9. 서약서 및 각서(본 재단 소정양식)
  10.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
  ② 제1항의 각 호 서류 중 제3호와 관련하여 소요되는 건강진단비용은 재단이 부담하도록 한다.<개정 2021.09.29.>


제25조(수습임용) ① 직원을 채용하는 경우에는 2개월 이내의 수습기간을 둘 수 있다.
  ② 수습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임용하지 아니한다.
  1. 재단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2. 제출한 임용서류에 허위의 기재사실이 발견된 경우
  3. 그 밖의 재단 근무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될 경우
  ③ 수습기간은 근속연수에 산입한다.


   제3장 인사관리 

제26조(인사원칙)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관리를 위하여 연 2회(1월, 7월)의 정기인사를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효율적 조직운영 및 결원보충 등을 위하여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시로 할 수 있다.


제27조(인사공지) 인사담당 부서장은 승진 및 이동 등 인사에 관한 사항을 인사발령일 1주일 전까지 직원에게 공지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인사발령일 전까지 공지할 수 있다.


제28조(담당사무 변경) 이사장은 사고의 미연방지와 업무습득을 위하여 직원의 담당사무를 정기적으로 변경하여야 한다.


   제4장 이동 

제29조(근무처 이동) 재단의 업무에 따라 필요한 경우에는 정기 또는 수시 근무처 이동을 명할 수 있다.


제30조(이동원칙) 직원의 이동은 다음 원칙에 의한다.
  1. 적재적소의 배치
  2. 업무습득 및 자질 향상
  3. 관리자 양성


제31조(이동기준) 공정하고 합리적인 인사이동을 위해 수립된 별표4에 따른다.<2020.02.28., 2021.09.29. 개정>
  ① <삭    제>
  ② <삭    제>
  ③ <삭    제>
  ④ <삭    제>
  ⑤ <삭    제>


제32조(파견) ① 이사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직원의 파견을 명할 수 있다.
  1. 업무수행상 일정기간 타 지역에서의 근무가 불가피한 경우
  2. 정부기관 및 금융기관 등 대외기관에서 파견요청이 있는 경우
  3. 출연기업체 또는 기관ㆍ단체에서 요청이 있는 경우
  ② 파견직원은 파견 전 근무처 소속으로 한다.  다만, 그 기간이 6개월 이상이거나 그 밖에 필요한 경우에는 경영지원부 소속으로 할 수 있다.<2019.09.10. 개정>
  ③ 제1항제2호, 제3호에 따라 직원을 파견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 기관장의 정식 공문 요청에 따라 부득이한 경우에 한하며 파견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제33조(대기발령) ① 이사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원 중 직무를 수행하기가 부적합한 직원에 대하여 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대기발령을 명할 수 있다.
  1. 형사 사건으로 기소되거나 징계심의 중 또는 징계처분을 받은 사람으로서 정상적인 직무수행 할 수 없다고 인정 된 직원
  2. 신체ㆍ정신상의 이유로 직무수행에 지장이 있는 직원
  3. 직무수행능력이 현저히 부족하거나 근무성적 또는 근무태도가 극히 불량한 직원
  4. 소속 직원에 대한 지휘 및 감독 노력이 현저히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직원
  5. 부적절한 언행으로 민원을 발생케 하여 사회에 물의를 일으키거나 재단의 명예를 훼손한 직원
  6.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의한 부당한 보증 취급으로 부실 채권을 발생시켜 재단에 손실을 입힌 직원
  7. 부채과다 및 그 밖의 원인으로 사고 우려 등 계속적인 직무수행이 곤란하다고 이사장이 인정하는 직원
  ② 대기발령 직원은 경영지원부 소속으로 한다.<2019.09.10. 개정>


   제5장 승진 

34(결원보충 및 승진원칙) 상위직급 결원 발생 시 신규채용 또는 내부승진 방법에 의한다.

직원을 승진 임용할 때에는 종합근무평정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용하되, 차하위 직급에서 승진요건에 해당하는 직원을 승진 임용한다.

2항의 승진은 다음 각 호의 근속연수에 도달한 직원 중에서 임용한다. 다만, 일정한 경력이 있는 사람을 채용한 경우에는 최초 승진 시에 한하여 별표3의 경력인정산정표에 의한 경력을 인정 할 수 있다.(설립초년도 입사직원포함)

1. 2급 책임자: 5

2. 3급 책임자: 5

3. 4급 책임자: 4

4. 5급 사원: 4

5. 6급 사원: 2

6급 사원이 동일직급에서 5년을 근무한 경우에는 5급 사원으로 임용한다.

전문직원의 경우는 다음 각 호의 근속연수에 도달할 때 상위직급으로 승진 임용할 수 있다.

1. 나등급: 8

2. 다등급: 7

2항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원은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승진 임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제3항 제1호에서 제4호에 해당하는 근속연수는 1년을 단축하여 적용할 수 있다.<개정 및 후단신설 2019.07.30., 2021.11.30. 개정>

1. 국무총리표창 이상의 포상을 받은 직원

2. 전라남도 경영평가 및 지역신용보증재단 보증사업평가 1위 등 외부평가에서 재단이 우수한 성적을 올리는데 크게 기여한 직원. , 전라남도 경영평가의 경우 가등급에 한함.

3. 기타 재단발전에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이사장이 인정하는 직원

6항에 따른 인사위원회 개최 시 인사위원들은 다음 각호의 내용을 포함하여 심사하여야 한다.<2021.11.30. 신설>

1. 종합근무평정

2. 업무추진 역량 및 업무성과

3. 외부 포상내역

4. 재단 발전 기여도 등


제35조(승진제외) 징계자에 대한 승진은 「직원상벌규정」이 정하는 제재조치 기간 동안 승진에서 제외한다.


제36조(추서의 요건 및 방법) ① 재직 중 공적이 특히 현저한 직원이 공무로 인하여 사망하여 추서할 때에는 승진에 관한 규정에 불구하고 승진 임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연봉 및 그 밖에 보수의 내용에는 일체의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의 승진임용은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사장이 결정한다.

   제6장 인사위원회


제37조(설치) 합리적이고 공정한 인사관리를 목적으로 제39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인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38조(구성) ① 위원회는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로 한다.
  1. 본부장
  2. 3급 이상 1명
  3. 외부인사 3명
  ② 인사위원회의 위원장은 본부장으로 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제1항의 위원회 구성순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간사는 경영지원부의 인사업무 담당직원으로 한다.<2019.09.10. 개정>
  ④ 삭제<2019.07.30.>
  ⑤ 삭제<2019.07.30.>


제38조의2(인사위원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인사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9조 제1항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다만 제3호의 경우에는 제39조 제1항 제2호와 관련된 심의ㆍ의결에 한정한다.<개정 2019.07.30.>
  1. 위원 본인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심의ㆍ의결의 대상자인 경우
  2. 위원 본인과 친족 관계에 있거나 친족 관계에 있었던 사람이 해당 심의ㆍ의결의 대상자인 경우
  3. 위원 본인이 심의ㆍ의결 대상자의 직근 상급자이거나 징계사유가 발생한 기간 동안 직근 상급자였던 경우
  ② 제39조 제1항의 심의ㆍ의결 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그 위원에 대한 기피를 신청할 수 있고, 인사위원회는 해당 위원의 기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을 받은 위원은 그 기피 여부에 대한 결정에 참여할 수 없다.<개정 2019.07.30.>
  1. 인사위원회 위원에게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있는 경우
  2. 그 밖에 심의ㆍ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③ 인사위원회 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제척사유 또는 기피사유에 해당하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스스로 제39조 제1항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할 수 있다. 이 경우 회피하려는 위원은 위원장에게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한다.<개정 2019.07.30.>


제39조(심의사항 및 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1. 재단의 규정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한 사항
  2. 직원의 채용 및 상벌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이사장이 부의한 사항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의결사항은 이사장에게 보고한다.
  ③ 이사장은 그 심의 의결 내용에 이의가 있을 경우 재심의를 요구할 수 있다.
  ④ 위원회의 의결사항은 간사가 회의록을 작성하고 출석위원이 기명 날인한다.


제40조(서면심의 및 비밀엄수) ① 위원장이 심의사안이 경미하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회의를 서면심의로 대신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회의내용은 공개하지 아니하며, 회의에 참가한 자는 위원장 명의로 공식 발표된 것을 제외하고는 회의 내용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장 휴직 및 복직 

제41조(휴직의 종류) 휴직은 청원휴직, 인병휴직, 입영휴직, 명령휴직으로 구분한다.


제42조(청원휴직) ① 직원이 가사로 인하거나 질병이외의 일신상의 사유로 인하여 「복무규정」 제6장(휴가)의 소정 휴가기간이 경과하였음에도 계속 출근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청원휴직을 허가할 수 있다. 다만, 휴직기간은 3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② 재단은 직원(계약직원은 1년 이상 근무한 직원에 한함)이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의 양육을 위하여 휴직을 신청하는 경우 3년 이내 범위에서 이를 허가할 수 있다. 이때 휴직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휴직개시 예정일의 30일 전까지 육아휴직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재단은 직원이 조부모, 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자녀 또는 손자녀(이하 “가족”이라 한다)의 질병, 사고, 노령으로 인하여 그 가족을 돌보기 위한 휴직(이하 “가족돌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의3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개정 2021.09.29.>
  ④ 가족돌봄 휴직을 허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에게 그 사유를 서면으로 통보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도록 노력한다.
  1. 업무를 시작하고 마치는 시간 조정
  2. 연장근로의 제한
  3. 근로시간의 단축, 탄력적 운영 등 근로시간의 조정
  4. 그 밖에 사업장 사정에 맞는 지원조치
  ⑤ 가족돌봄휴직 기간은 연간 최장 90일로 하며, 이를 나누어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나누어 사용하는 1회의 기간은 30일 이상이 되어야 한다.
  ⑥ 가족돌봄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하나,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라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는 제외한다.
  ⑦ 재단은 가족돌봄휴직을 이유로 해당직원을 해고하거나 근로조건을 악화시키는 등 불리한 처우를 하지 않으며, 직원에 필요한 심리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한다.


제43조(인병휴직) ① 직원이 업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복무규정상의 소정 휴가기간이 경과하였음에도 계속 출근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인병휴직을 명할 수 있다.
  1.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한 때에는 그 요양기간.
  2. 결핵성 폐질환, B형간염 및 B형간염에서 전이된 간염, 간암, 폐암, 위암으로 인한 때에는 1년 이내.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1년을 더 연장할 수 있다.
  ② 제1항 이외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복무규정상의 소정 휴가기간이 경과하였음에도 계속 출근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1년 이내의 인병휴직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인병휴직 기간의 산정은 재단이 지정한 병원의 진단결과에 따라야 한다.


제44조(입영휴직) ① 직원이 병역법에 의한 병역복무를 위하여 징집 또는 소집되었을 경우에는 복무기간 만료 시까지 휴직을 명한다.
  ② 제1항의 복무기간은 입영일 전 5일 이내 및 제대일 후 10일 이내를 포함한 재영 기간으로 한다.


제45조(명령휴직) 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정기간 휴직을 명한다.
  1. 천재지변 또는 전시사변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소재가 불분명하게된 때에는 3개월 이내
  2. 전염병, 정신질환 또는 근무로 인하여 병세가 악화될 우려가 있어 정상근무가 불가능하게 된 직원이 인병휴직을 출원치 아니하는 경우에는 1년 이내
  3. 사고자로서 경영지원부에 대기발령 중인 직원 중 필요한 경우 징계 결정 시까지<2019.09.10. 개정>
  4. 그 밖에 휴직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1년 이내


제46조(휴직기간의 만료) ① 이사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휴직기간 중이라 하더라도 복직을 명할 수 있다.
  ② 휴직자는 휴직사유가 소멸하였거나 휴직기간이 만료하였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복직하여야 한다.


제47조(퇴직) 휴직기간의 만료 또는 휴직사유가 소멸된 후에도 직무에 복귀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당연퇴직 조치한다.


제48조(휴직기간 중의 보수) 휴직기간 중의 보수는 「보수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9조(휴직 및 복직의 출원) ① 직원이 휴직을 하고자 할 때에는 이에 따른 관계증빙서(진단서, 입영영장 사본 등)를 첨부한 휴직원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 휴직 후 복직을 하고자 할 때에는 관계증빙서(진단서, 제대증 사본 등)를 첨부한 복직원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50조(휴직기간의 연기) 휴직기간을 연기하고자 할 경우에는 기간만료 10일 전까지 관계 증빙서를 첨부하여 휴직 연기원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51조(휴직자의 소속) 휴직자의 휴직기간 중 소속은 경영지원부로 한다.<2019.09.10. 개정>


제52조(휴직기간중의 근속기간 계산) ① 휴직기간은 이를 근속기간에 통산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입영 휴직기간
  2. 업무상 질병(결핵성 폐질환을 포함한다) 또는 부상으로 인한 휴직기간
  3. 제42제2항에 의한 육아휴직
  ② 퇴직금 계산을 위한 근속기간 산정은 제1항에 불구하고 퇴직금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3조(휴직자의 준수사항)  ① 휴직자는 재직직원과 같이 재단의 제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휴직자는 신상의 변동이 있을 시 지체 없이 경영지원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2019.09.10., 2020.08.12. 개정>
  ② 제41조 내지 제45조에 따라 휴직 중인 직원은 휴직기간 중 휴직 사유에 현저히 위배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되며, 휴직자의 복무 등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휴직자 복무관리 기준」에 따른다.<2020.08.12. 신설>


   제8장 퇴직 

제54조(퇴직의 구분) 직원의 퇴직은 의원면직, 정년퇴직, 당연퇴직, 징계해직, 정리해직으로 구분한다.


제55조(의원면직) ① 직원이 일신상의 사정으로 퇴직하고자 할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퇴직희망일 1주일 전에 사직원을 경영지원부장에게 제출하여 이사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으로 이사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2019.09.10., 2020.02.28. 개정>
  ② 경영지원부장은 다음 사항을 확인하여 사직원을 접수하여야 한다.<2019.09.10. 개정>
  1. 퇴직 사유
  2. 재직 중 사고 유ㆍ무
  3. 퇴직발령 희망일자
  ③ 사직원을 제출한 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원면직을 허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비위와 관련하여 징계요구중인 경우
  2. 비위와 관련하여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경우
  3. 감사원 또는 수사기관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조사 또는 수사 중인 경우
  4. 각급 행정기관의 감사부서 등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내사중인 경우


제56조(정년퇴직) ① 직원의 정년은 만 60세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정년을 적용할 때 직원은 그 정년에 이른 날이 1월에서 6월 사이에 있으면 6월 30일에, 7월에서 12월 사이에 있으면 12월 31일에 각각 당연히 퇴직한다.<개정 2019.07.30.>


제57조(당연퇴직) 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연히 퇴직 된다.
  1.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었으나 계약이 갱신되지 아니한 경우
  2. 사망하였을 경우
  3. 재단의 임원으로 취임하였을 경우
  4. 피한정후견인, 피성년후견인 또는 파산의 선고를 받은 경우
  5. 형사상의 범죄로 금고 이상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다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으로 인한 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6. 법원의 판결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경우
  7. 무단결근의 최근 1년간 합계일이 15일 이상인 경우
  8. 휴직자로서 휴직기간이 만료되었으나 복직명령을 받지 못하거나 복직원을 출원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복직출원이 허가되지 아니한 경우
  9. 대기발령 후 1년이 경과하여도 직무가 부여되지 않은 경우
  10. 재단이 해산된 경우


제58조(징계해직) 「직원상벌규정」의 면직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동 규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징계 해직한다.


제59조(정리해직) ① 재단형편상 감원, 그 밖에 구조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기준에 해당하는 직원을 해직시킬 수 있다.
  1. 근무성적이 불량한 직원
  2. 담당직무가 없어진 직원으로서 타 직무에 종사가 곤란한 직원
  3. 그 밖에 정리해직이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직원
  ② 제1항에 의하여 직원을 정리해직하고자 할 경우에는 최소 30일 전에 본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9장 직위해제 

제60조(직위해제) ① 이사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원에 대하여 직위해제를 명할 수 있다.
  1. 직무수행 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한 직원
  2. 면직ㆍ정직에 해당하는 징계의결이 요구되고 있는 직원
  3.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직원(약식명령이 청구된 직원은 제외)
  4. 금품비위, 성범죄 등 비위행위로 인하여 감사원 및 검찰ㆍ경찰 등 수사기관에서 조사나 수사 중인 자로서 비위의 정도가 중대하고 이로 인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을 기대하기 현저히 어려운 직원
  ② 직위해제를 받은 자는 직원의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위를 해제한 경우에 그 사유가 소멸된 때에는 지체 없이 직위를 부여하여야 한다.


   제10장 임금피크제 

제61조(임금피크제) ① 재단은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년을 보장하고 임금피크제를 실시한다.
  ② 임금피크제 대상자, 보수 등 임금피크제 운영에 관한 사항은 「임금피크제 운영기준」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부 칙(1)
  1.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이 있은 날부터 시행한다.
  2. 이 규정 제정이전에 마련된 채용기준에 의거 최초로 임용된 직원은 이 규정에 의하여 채용된 것으로 본다.


   부칙 (2)
  이 규정은 2002년 1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3)
  이 규정은 2003년 2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4)
  이 규정은 2003년 7월 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5)
  이 규정은 2005년 2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6)
  이 규정은 2006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7)
  이 규정은 2009년 9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8)
  이 규정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9)
  이 규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0)
  이 규정은 2012년 2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1)
  이 규정은 2012년 5월 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2)
  이 규정은 2014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과 안전행정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운영 등에 관한 지침」, 전라남도의「전라남도 출연기관 등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전라남도 출연기관 등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부칙(13)
  이 규정은 2015년 10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14)
  이 규정은 2016년 7월 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15)
  이 규정은 2017년 9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16)
  이 규정은 2017년 12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17)
  이 규정은 2018년 2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18)
  이 규정은 2018년 12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19)
  이 규정은 2019년 7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
  이 규정은 2019년 9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1)
  이 규정은 2019년 12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2)
  이 규정은 2020년 02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3)

  이 규정은 2020년 08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4)
  이 규정은 2020년 12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5)
  이 규정은 2021년 9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6)

  이 규정은 2021년 11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7)

  이 규정은 2021년 12월 28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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