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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규정




제정 : 2001. 07. 03.

개정 : 2009. 12. 18.

개정 : 2003. 01. 16.

개정 : 2012. 12. 12.

개정 : 2003. 02. 20.

개정 : 2013. 09. 26.

개정 : 2005. 02. 24.

개정 : 2014. 08. 01.

개정 : 2007. 02. 14.

개정 : 2016. 07. 05.

개정 : 2019. 02. 27.

개정 : 2021. 12. 28.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임․직원의 복리증진과 보건향상에 관한 사항 및 업무수행 중 발생한 재해의 보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직원의 건강과 생활안정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대상) 이 규정은 임원과 직원(이하 “직원”이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2장 안전과 보건



제3조(안전 및 보건관리) 직원의 안전 및 보건관리에 관한 사항은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건강진단) 직원에 대한 건강진단은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건강유지에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제5조(안전 및 위생교육) 직원을 채용할 때와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담당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안전 및 위생교육을 실시한다.



제3장 체육



제6조(직장체육진흥) 직원의 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민체육진흥에 관한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7조(체육행사 등) ① 직원의 체력을 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체육시설을 설치 또는 임차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취미, 오락 등 직원의 개별적인 상호 친목활동의 경우를 제외한 공식적인 대내외 행사를 위하여 소요되는 제 경비는 재단에서 부담할 수 있다.

  ③ 직원의 체육 및 교양활동과 상호 친목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재단의 장소, 시설 및 차량운행 등의 편의를 제공할 수 있다.

  ④ 직원의 사기진작과 체력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직원상호간 연구활동 및 스포츠, 취미활동 등을 위한 동아리에 활동비를 지원할 수 있다. 지급에 관한 세부사항은 이사장이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2013. 9. 26 신설)



제4장 후생



8(후생비지급) 직원의 복리후생을 위한 중식대, 명절휴가비, 직책급업무수행경비, 가족수당, 선택적 복리후생비 등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이사장이 별도로 정하는 지급기준에 따라 지급할 수 있다. , 연봉제를 적용받는 임·직원은 명절휴가비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2009. 12. 18., 2021. 12. 28. 개정)

경조금은 별표1과 같다.


제9조(학비보조금 및 대여) ① 직원의 학자금 부담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장학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학비보조금 지급

    가. 대상: 중․고등학교에 입학 또는 재학 중인 자녀를 둔 직원

    나. 지원 범위: 등록금 및 수업료의 100%

  2. 학자금 대여(2007. 2. 14 신설)

    가. 대상: 대학에 입학 또는 재학 중인 자녀를 둔 직원

    나. 지원 범위: 등록금 및 수업료 전액을 무이자 대여

  ② 그 밖의 지급기준에 관한 세부사항은 이사장이 별도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2007. 2. 14 신설)


제9조의2(주택자금 대여) ① 직원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주택을 건설, 매입 및 임차할 경우 소요자금의 일부에 대하여 주택자금을 대여할 수 있다.

  ② 주택자금의 대여방법 및 절차는 이사장이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 대부금의 이자율은 재단에서 금융기관에 예치하는 1년 만기 정기예금 금리보다 낮게 운영할 수 없다.(2012. 12. 12 신설) 


제9조의3(영유아보육비 지원) 직원의 영유아보육비 부담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영유아보육비를 지급할 수 있다.

  1. 지원대상: 만 6세미만 자녀를 둔 직원

  2. 지원범위: 자녀 1인당 월 10만원을 지급한다.


제10조(피복대여) ① 직원에 대하여는 동․하복에 대하여 5월, 9월 각각 업무수행에 적합한 피복을 대여하여 착용하게 할 수 있다.

  ② 피복 사용기간은 최소 1년으로 한다.


제10조의2(직원사택 설치 및 운영) ① 직원의 근무조건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에 직원 사택을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직원 사택을 운영할 경우 직원 사택 임차계약 및 권리보전 등에 직접 소요되는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직원 사택 운영에 관한 세부 사항은 이사장이 따로 정한다.(2014. 08. 01. 신설) 


제10조의3(휴양시설의 활용) 직원의 여가선용을 위하여 이사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콘도미니엄 등 휴양시설을 활용할 수 있다.(2019. 2. 27. 신설)



제5장 재해보상



제11조(재해보상) ① 직원이 업무로 인하여 부상 또는 질병(결핵성 폐질환 및 B형 간염에서 전이된 간염, 감암, 폐암, 위암) 및 사망한 경우에는 다음 기준에 의하여 보상을 한다.

  1. 유족보상: 평균임금의 1,000일분

  2. 휴업보상: 요양기간 중 평균임금 100분의 60

  3. 장례비: 평균임금의 90일분

  ②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재해보상에 관한 사항은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장 연차 휴가보상금



제12조(지급대상)「복무규정」에 따라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미사용 휴가일수에 대해서는 연차휴가 보상금을 지급한다.(2003. 1. 16 개정)


제13조(지급기준) ① 연차 휴가보상금은 매 일수에 대하여 8시간, 매 시간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209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2009. 12. 18 개정)

  ② 통상임금은 연차 휴가보상금 지급대상기간 말일 현재를 기준으로 한다.(2003. 2. 20 개정)


제14조(지급대상기간 및 지급시기) 연차 휴가 보상금에 지급 시기 및 지급 대상기간 구분 등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이사장이 별도 정하는 바에 따른다.



   부칙(1)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이 있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

  이 규정은 2003년 1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3)

  이 규정은 2003년 2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4)

  이 규정은 2005년 2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5)

  이 규정은 2007년 2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단, 제9조 2항의 학자금 

  대여는 2008년 1월 이후 예산 반영시 시행한다. 

   부칙(6)

  이 규정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7)

  이 규정은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8)

  이 규정은 2013년 9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9)

  이 규정은 2014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10)

  이 규정은 2016년 7월 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9. 2. 27.)

  이 규정은 2019년 2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12)

  이 규정은 2021년 12월 28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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