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정 : 2001. 07. 03.
개정 : 2009. 12. 18.
개정 : 2003. 01. 16.
개정 : 2012. 12. 12.
개정 : 2003. 02. 20.
개정 : 2013. 09. 26.
개정 : 2005. 02. 24.
개정 : 2014. 08. 01.
개정 : 2007. 02. 14.
개정 : 2016. 07. 05.
개정 : 2019. 02. 27.
개정 : 2021. 12. 28.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임․직원의 복리증진과 보건향상에 관한 사항 및 업무수행 중 발생한 재해의 보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직원의 건강과 생활안정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대상) 이 규정은 임원과 직원(이하 “직원”이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2장 안전과 보건
제3조(안전 및 보건관리) 직원의 안전 및 보건관리에 관한 사항은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건강진단) 직원에 대한 건강진단은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건강유지에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제5조(안전 및 위생교육) 직원을 채용할 때와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담당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안전 및 위생교육을 실시한다.
제3장 체육
제6조(직장체육진흥) 직원의 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민체육진흥에 관한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7조(체육행사 등) ① 직원의 체력을 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체육시설을 설치 또는 임차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취미, 오락 등 직원의 개별적인 상호 친목활동의 경우를 제외한 공식적인 대내외 행사를 위하여 소요되는 제 경비는 재단에서 부담할 수 있다.
③ 직원의 체육 및 교양활동과 상호 친목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재단의 장소, 시설 및 차량운행 등의 편의를 제공할 수 있다.
④ 직원의 사기진작과 체력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직원상호간 연구활동 및 스포츠, 취미활동 등을 위한 동아리에 활동비를 지원할 수 있다. 지급에 관한 세부사항은 이사장이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2013. 9. 26 신설)
제4장 후생
제8조(후생비지급) ① 직원의 복리후생을 위한 중식대, 명절휴가비, 직책급업무수행경비, 가족수당, 선택적 복리후생비 등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이사장이 별도로 정하는 지급기준에 따라 지급할 수 있다. 단, 연봉제를 적용받는 임·직원은 명절휴가비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2009. 12. 18., 2021. 12. 28. 개정)
② 경조금은 별표1과 같다.
제9조(학비보조금 및 대여) ① 직원의 학자금 부담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장학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학비보조금 지급
가. 대상: 중․고등학교에 입학 또는 재학 중인 자녀를 둔 직원
나. 지원 범위: 등록금 및 수업료의 100%
2. 학자금 대여(2007. 2. 14 신설)
가. 대상: 대학에 입학 또는 재학 중인 자녀를 둔 직원
나. 지원 범위: 등록금 및 수업료 전액을 무이자 대여
② 그 밖의 지급기준에 관한 세부사항은 이사장이 별도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2007. 2. 14 신설)
제9조의2(주택자금 대여) ① 직원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주택을 건설, 매입 및 임차할 경우 소요자금의 일부에 대하여 주택자금을 대여할 수 있다.
② 주택자금의 대여방법 및 절차는 이사장이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 대부금의 이자율은 재단에서 금융기관에 예치하는 1년 만기 정기예금 금리보다 낮게 운영할 수 없다.(2012. 12. 12 신설)
제9조의3(영유아보육비 지원) 직원의 영유아보육비 부담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영유아보육비를 지급할 수 있다.
1. 지원대상: 만 6세미만 자녀를 둔 직원
2. 지원범위: 자녀 1인당 월 10만원을 지급한다.
제10조(피복대여) ① 직원에 대하여는 동․하복에 대하여 5월, 9월 각각 업무수행에 적합한 피복을 대여하여 착용하게 할 수 있다.
② 피복 사용기간은 최소 1년으로 한다.
제10조의2(직원사택 설치 및 운영) ① 직원의 근무조건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에 직원 사택을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직원 사택을 운영할 경우 직원 사택 임차계약 및 권리보전 등에 직접 소요되는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직원 사택 운영에 관한 세부 사항은 이사장이 따로 정한다.(2014. 08. 01. 신설)
제10조의3(휴양시설의 활용) 직원의 여가선용을 위하여 이사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콘도미니엄 등 휴양시설을 활용할 수 있다.(2019. 2. 27. 신설)
제5장 재해보상
제11조(재해보상) ① 직원이 업무로 인하여 부상 또는 질병(결핵성 폐질환 및 B형 간염에서 전이된 간염, 감암, 폐암, 위암) 및 사망한 경우에는 다음 기준에 의하여 보상을 한다.
1. 유족보상: 평균임금의 1,000일분
2. 휴업보상: 요양기간 중 평균임금 100분의 60
3. 장례비: 평균임금의 90일분
②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재해보상에 관한 사항은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장 연차 휴가보상금
제12조(지급대상)「복무규정」에 따라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미사용 휴가일수에 대해서는 연차휴가 보상금을 지급한다.(2003. 1. 16 개정)
제13조(지급기준) ① 연차 휴가보상금은 매 일수에 대하여 8시간, 매 시간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209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2009. 12. 18 개정)
② 통상임금은 연차 휴가보상금 지급대상기간 말일 현재를 기준으로 한다.(2003. 2. 20 개정)
제14조(지급대상기간 및 지급시기) 연차 휴가 보상금에 지급 시기 및 지급 대상기간 구분 등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이사장이 별도 정하는 바에 따른다.
부칙(1)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이 있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
이 규정은 2003년 1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3)
이 규정은 2003년 2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4)
이 규정은 2005년 2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5)
이 규정은 2007년 2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단, 제9조 2항의 학자금
대여는 2008년 1월 이후 예산 반영시 시행한다.
부칙(6)
이 규정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7)
이 규정은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8)
이 규정은 2013년 9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9)
이 규정은 2014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10)
이 규정은 2016년 7월 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9. 2. 27.)
이 규정은 2019년 2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12)
이 규정은 2021년 12월 28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