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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규정



제정 2001. 07. 19.

개정 2005. 02. 24.

개정 2006. 12. 21.

개정 2009. 09. 11.

개정 2011. 02. 23.

개정 2012. 02. 14.

개정 2014. 12. 19.

​개정 2016. 07. 05.

개정 2017. 12. 27.

개정 2019. 09. 10.

개정 2020. 12. 29.

개정 2021. 07. 05.

개정 2021. 09. 29.




1장 총칙

1(목적) 이 규정은 공정ㆍ타당하고 일관성 있는 회계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이에 관한 주요 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다른법령과의 관계) 회계에 관한 업무는 이에 관하여 관계법령에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의 정하는 바에 의한다.


3(회계연도) 재단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와 같다. <개정 2014. 12. 19.>


3조의2(회계처리원칙) 회계처리는 거래사실에 따라, 그 밖의 사건 또는 상황에 적용되는 회계정책은 이 규정을 적용하여 결정한다. 다만, 구체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규정이 없는 경우 일반기업회계기준(이하 기업회계기준이라 한다) 국가회계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국가회계기준이라한다)을 준용하여 회계처리 한다. <개정 2014. 12. 19.>

모든 회계처리는 복식부기의 원칙으로 처리한다.

재단의 기본재산은 이를 자본금으로 계리한다. <개정 2014. 12. 19.>


3조의3(회계처리 병행) 정관31조의 규정에 따라 재단 회계처리는 기업회계기준국가회계기준에 따라 각각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신설 2014. 12. 19.>


4(회계단위) 회계는 본점 집중회계로 한다. 다만, 필요에 따라서는 본점 및 지점단위로 구분하여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1. 9. 29.>

회계단위의 총괄사무는 본점에서 담당한다. <개정 2021. 9. 29.>

회계단위는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회계업무를 수행하며, 회계단위가 수행한 회계처리 내용은 정보시스템에 의해 국가회계기준으로 자동 전환 되도록 한다. <신설 2014. 12. 19.>


5(회계관계업무의 위임) 이사장은 회계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회계업무에 관한 사무를 위임할 수 있다.

1항의 규정에 의한 사무의 위임은 직제규정에 따라 그 직을 지정함으로써 이에 갈음 할 수 있다.


6(회계관계직원의 책임) 회계관계직원은 법령, 기타 관계 규정의 정하는 바에 따라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여야 한다.


7(채권ㆍ채무의 소멸시기) 채권ㆍ채무의 회계처리상 소멸시기는 관계법령이 정하는 소멸시효에 의함을 원칙으로 한다.


8(회계서류의 보관 등) 회계서류의 보관ㆍ열람ㆍ보존ㆍ편철ㆍ대출 및 복사는 기록물관리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21. 9. 29.>


9(요령) 이 규정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요령으로 따로 정할 수 있다.

 

2장 회계처리와 장표

1절 통칙

10(거래의 처리) 모든 거래는 전산에 분개 입력함으로써 처리한다.


10조의2(구분계리) 재단의 회계는 보증사업과 햇살론(사업자)사업을 각각 구분하여 계리한다. <신설 2014. 12. 19.>

재단은 개인보증회계를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회계처리 한다. <신설 2021. 07. 05.> 


11(장표의 제정ㆍ개폐) 장표의 양식과 규격의 제정ㆍ개폐는 기록물관리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21. 9. 29.>


11조의2(재무제표 및 부속명세서) 재무제표는 경제적 사실과 거래의 실질을 반영하여 다음 각 호에 따라 각각 작성하여야 한다. <신설 2014. 12. 19.>

1.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경우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자본변동표 및 현금흐름표와 주석으로 구성한다.

2. 국가회계기준에 의한 경우 재정상태표, 재정운영표 및 순자산변동표와 주석으로 구성한다.

1항 각 호 외의 필요한 명세서는 부속명세서로 작성하여 재무제표에 첨부하여야 한다.

재무제표 작성에 관한 세부사항 및 양식 등은 요령으로 정한다.


11조의3(재무제표 작성원칙) 재무제표는 당기 회계연도분과 전기 회계연도분을 비교하는 형식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신설 2014. 12. 19.>

중요한 회계방침 등 필요한 사항은 재무제표를 이용하는 자에게 충분한 회계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주석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재무제표는 예상 가능한 기간 동안 영업을 계속할 것이라는 계속기업의 가정하에 작성한다.

경제적 거래나 사건은 발생한 기간에 인식하고 장부에 기록하여 재무제표에 표시한다.


12(계정과목) 계정과목은 재무상태표계정과 손익계산서계정으로 구분하며 각각의 과목 및 배열순서는 계리요령에서 따로 정한다.

계정과목은 중요성의 원칙에 따라 설정하고, 명료성ㆍ계속성ㆍ비교성이 유지되어야 한다.

거래의 내용에 따라 처리될 계정과목에 의문이 있을 시는 회계책임자가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하며, 회계책임자는 기업회계기준국가회계기준의 일반원칙에 따라 이를 정하여야 한다. <신설 2014. 12. 19.>


12조의2(계정과목의 통합 및 구분) 계정과목의 성격이나 금액이 중요하지 않은 경우 유사한 과목에 통합하여 기재할 수 있다.

별도의 기존 계정과목이 없고 성격이나 금액이 중요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가장 잘 나타낼 수 있는 과목으로 구분하여 기재한다. <신설 2014. 12. 19.>

 

2절 회계기준과 절차

13(계산의 원칙) 모든 계산은 다음의 원칙에 의한다.

1. 비용은 발생사실에 의하여 인식하고 계상한다.

2. 수익은 발생사실에 의하여 인식하고, 실현사실에 의하여 계상한다.

3. 손익계산은 포괄주의에 의한다. 다만, 당기의 경영성과를 명백히 하기 위하여 당기 업적주의에 따라 경상손익을 구분 계산하여야 한다.

4. 자산가액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취득가액에 의한다.


14(비용과 수익의 대응) 손익계산은 경영성과 및 재정운영결과를 명백히 하기 위하여 비용과 수익을 그 발생 원천에 따라 분류하고 발생한 기간에 정당하게 배분 되도록 수익과 이에 대응하는 모든 비용을 정확히 계상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2. 19.>


15(총액계상) 비용과 수익은 총액에 의하여 계상하여야 하며, 비용과 수익항목을 직접 상계함으로써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손익계상에서 제외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14. 12. 19.>

자산ㆍ부채, 자본 및 순자산은 총액에 의하여 계상함을 원칙으로 하고, 자산ㆍ부채, 자본 및 순자산의 과목을 상계함으로써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대차대조표 및 재정상태표에서 제외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4. 12. 19.>


16(수익적지출과 자본적지출의 기준) 유형 및 무형자산의 원상을 회복하거나 능률을 유지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으로 다음 각 호의 지출은 수익적 지출로 한다. <개정 2014. 12. 19., 2021. 9. 29.>

1. 수익을 위한 당기비용의 지출

2. 내용연수가 1년미만인 자산취득을 위한 지출

3. 유형 및 무형자산의 정상적 수리를 목적으로 한 지출

4. 유형 및 무형자산의 원상을 회복하기 위한 지출

다음 각 호의 지출은 이를 자본적 지출로 한다. <개정 2021. 9. 29.>

1. 유형 및 무형자산의 증설과 개량으로 인하여 기존 유형 및 무형자산의 내용연수가 연장되거나 그 자산가치가 현실적으로 증가되는 경우의 지출

2. 기존 유형 및 무형자산의 용도변경을 위한 지출

3. 유형 및 무형자산의 신설을 위하여 기존 유형 및 무형자산의 철거를 위한 지출

4. 재해 등으로 인하여 본래의 용도에 이용가치가 없어진 자산의 복구를 위한 지출

수익적 지출과 자본적 지출의 구분이 불명확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의 규정을 준용한다.


16조의2(원가의 정의와 계산) 원가는 사업의 목표를 달성하고 성과를 창출하기 위하여 직접적ㆍ간접적으로 투입한 경제적 자원의 가치를 말한다.

원가 집계 대상과 배부기준 등 원가계산에 관한 세부사항은 재단내부 기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신설 2014. 12. 19.>


17(전산화에 따른 회계장표의 생략) 회계업무의 전산화에 따라 이 규정에 의한 장표의 비치 등은 이사장의 승인을 얻어 생략할 수 있다.

1항의 규정에 따라 장표의 비치를 생략한 경우에도 감독의 요구가 있으면 회계장표와 내용이 동일한 대용장표를 신속히 제공할 수 있는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8(전산화에 따른 회계자료의 관리) 회계업무의 전산화에 따른 제자료의 관리는 별도 정하는 바에 따른다.

 

3절 장부

19(종류) 회계장부는 주요부와 보조부로 구분한다.

주요부는 분개장과 총계정원장잔액장으로 하고, 보조부는 각 계정원장 및 명세장으로 한다. 다만, 분개장의 명칭은 달리 할 수 있다.

장부는 전산출력하여 사용한다. 다만, 필요에 따라 수기장부를 병행할 수 있으며 그 기장은 따로 정하는 계리요령에 의한다.


20(장부의 정정 등) 장부의 정정, 출력, 마감 및 이월은 따로 정하는 계리요령에 의한다.


20조의2(장부의 이월) 회계연도말에 있어서 재무상태표 및 재정상태표상의 제 잔액은 다음 연도 11일자로 신장부에 이월하되 미결산계정은 그 명세를 이기하여야 한다. 다만, 그 양이 많은 경우에는 일괄 이월하고 신ㆍ구장부를 같이 비치하여야 한다. <신설 2014. 12. 19.>

 

4절 증빙서

21(증빙서류의 범위) 증빙서류는 거래사실의 경위를 입증하며 기장의 증거가 되는 서류로서 그 범위는 제23조에서 정한 서류를 말한다.

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하지 아니한 증빙서라도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증빙서로 첨부하여야 한다.

증빙서류는 원본으로 구비하여야 한다. 다만, 원본에 의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그 사본으로 갈음하고, 원본대조자가 이에 확인 표시를 하여야 한다.


22(증빙서류의 생략) 오기정정 또는 결산시 계정간 대체 등과 같이 단순히 계산적 조작의 필요에 의하여 발생한 준 거래에 있어서는 그 전표로서 증빙서류에 갈음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전표의 적요란에 사유 및 산출내역을 기재하여야 한다.

급여대장 등 지출에 필요한 증빙서류에 첨부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지출결의서의 적요란에 원본대조필로써 갈음할 수 있다.


23(증빙서류의 종류 및 작성) 증빙서류의 종류 및 작성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지출결의서

. 지출결의서의 지출금액은 정정하지 못한다.

. 적요란에는 지급의 뜻ㆍ공사명ㆍ품명 및 수량ㆍ산출내역ㆍ부분급 내용과 지급회수ㆍ선급금 및 개산금의 표시 등 필요한 사항을 명기하여야 한다.

2. 영수증서

. 정당한 채권자가 지출결의서의 영수란에 기명ㆍ날인하거나 합계금액의 정정이 없는 별지 영수서에 기명ㆍ날인한 것이어야 한다.

. 채권자 또는 채권자가 지명하는 자가 지정하는 예금계좌 또는 우편대체계좌에 입금함으로써 지급하는 경우에는 금융기관이 발행하는 입금증명 또는 체신관서가 발행하는 영수증을 목에 의한 영수증서로 본다.

3. 청구서

청구서의 합계금액은 정정하지 못하며, 그 명세는 계약서 등 다른 관계서류의 명세와 일치하여야 한다.

4. 계약서

. 계약서의 합계금액은 정정하지 못한다.

. 계약서와 그 부속서류는 그 내용이 서로 부합되어야 한다.

5. 기타 증빙서류

기타의 증빙서류의 작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3장 예산

1절 통칙

24(예산의 내용) 예산은 예산총칙, 추정재무상태표 및 추정손익계산서로 한다. <개정 2014. 12. 19.>

예산총칙에는 추정손익계산서와 추정재무상태표에 관한 총괄적인 내용과 예산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다. <신설 2014. 12. 19.>

추정손익계산서에는 당해 연도에 발생할 것으로 추정되는 모든 수익과 비용을 계상한다. <신설 2014. 12. 19.>

추정재무상태표에는 해당 연도 말 현재에 추정되는 재무상태를 표시한다. <신설 2014. 12. 19.>

추정재무상태표와 추정손익계산서는 각각 관ㆍ항ㆍ목으로 구분한다. <개정 2014. 12. 19.>


25(예산의 구분) 예산은 기능별로 관리업무비예산ㆍ사업예산ㆍ자본예산 등으로 구분하여 운용할 수 있다. <개정 2014. 12. 19.>

관리업무비예산이라 함은 추정손익계산서상의 인건비 및 경비예산을 말한다. <신설 2014. 12. 19.>

사업예산이라 함은 추정손익계산서상의 관리업무비 이외의 항목을 말한다. <신설 2014. 12. 19.>

자본예산이라 함은 추정재무상태표에 기재되는 유ㆍ무형자산의 취득예산을 말한다. <신설 2014. 12. 19.>

예산과목의 구분은 재단의예산과목에 관한 기준에서 정한다. <개정 2014. 12. 19.>


26(예산관리자) 예산관리자는 경영지원부장이 된다. <개정 2019. 9. 10.>


27(예산의 전용) 예산의 전용은 예산 집행상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이사회의 결의로써 할 수 있다. 다만, 관리업무비예산 및 자본예산의 항목간 전용은 이사장 전결로 할 수 있다.


28(예산의 이월) 예산은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예산총칙에 특별히 정한 경우에는 이에 따른다.

 

2절 예산의 편성

29(예산편성) 예산관리자는 사업연도마다 총수입과 총지출을 예산으로 편성하여 사업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30(예비비) 예측할 수 없는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를 계상할 수 있다.

예비비는 독립된 관으로 계상한다.


31(추가경정예산) 예산이 성립된 후의 사업계획의 변경 또는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이미 성립된 예산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

1항의 추가경정예산의 편성 및 집행절차는 본예산에 준하여 처리한다.


32(예산불성립시의 예산집행) 예산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성립되지 아니한 때에는 당 회계연도 예산안에 계상된 것으로서 전년도 실적범위 내에서 집행할 수 있다.

1항에 의하여 집행된 예산은 당해연도 예산이 성립되면 그 성립된 예산에 의하여 집행된 것으로 본다.


33(예산의 수정) 성립확정된 예산은 수정할 수 없다. 다만, 사업계획의 변경, 경제여건이 변동, 천재지변, 자금사정 기타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절 예산의 통제

34(예산통제) 예산통제는 금액통제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서 사업ㆍ항목ㆍ물량 또는 단가단위로 통제할 수 있다.

예산통제의 기준시점은 관리업무비예산의 경우 발생시점, 자본예산의 경우 지출원인행위 시점을 기준으로 한다.


35(예산관리부의 비치) 예산관리자는 예산관리부를 비치하여 예산배정 및 집행상황을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4절 예산의 집행

36(예산의 배정) 예산이 성립되면 예산관리자는 분기별 또는 연간 실행예산을 편성하여 사업연도 개시 전에 예산을 배정할 수 있다. 다만, 추정재무상태표 및 추정손익계산서의 특정항목에 대하여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4. 12. 19.>

예산관리자는 사업시행계획의 변경에 따라 예산배정을 조정할 수 있다. <신설 2014. 12. 19.>


37(예비비 사용) 예비비는 이사장의 승인을 얻어 사용할 수 있으며 이를 사용한 경우에는 도지사에게 그 내용을 보고 하여야 한다.

 

5절 관리업무비예산 및 자본예산

38(관리업무비예산의 구분) 관리업무비예산은 인건비와 경비로 구분한다.

관리업무비예산 항목은 이사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39(자본예산의 구분) 자본예산 항목은 이사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40(지출전행한도) 예산의 지출은 배정된 예산의 범위내에서 직무전결규정에 의하여 전행처리할 수 있다.


41(지출원인행위결의서의 작성) 지출원인행위를 할 때에는 지출결의서 또는 품의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비용예산 중 다음 각 호의 경비는 지출원인행위결의서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1. 2. 23.>

1. 공공요금ㆍ제세공과ㆍ인건비ㆍ여비ㆍ협회비

2. 법령ㆍ규정 등 일정한 기준에의한 경비

3. 기타 정례적인 확정경비


42(지출원인행위의 증감ㆍ취소) 지출원인행위는 계약의 해제, 계약금액의 변경 등으로 인하여 그 지출원인행위를 취소하거나 금액을 증감하고자 할 때에는 당초의 지출원인행위를 소급하여 취소 또는 정정하지 아니하고 따로 지출취소결의서 또는 지출증감결의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43(지출결의서의 심사) 예산관리자는 지출결의서 또는 품의서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하여야 한다.

1. 배정예산 범위 내 여부

2. 사업시행계획서상의 계획사항 여부

3. 금액의 적합성

4. 지출시기의 타당성

5. 예산항목표상의 목의 적합성

6. 관계 제규정


44(전도금의 교부) 업무의 성질상 현금으로 지급하지 아니하면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자금을 전도할 수 있다.

전도금을 교부할 때에는 가지급금으로 처리하고 전도금 취급담당자의 정산보고에 따라 가지급금을 정리하여야 한다.


45(선급금 및 개산금의 지급) 업무의 성질상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에 한하여 선급금 또는 개산금을 지급할 수 있다.

선급금 또는 개산금의 지급에 따른 업무가 종료되면 지체없이 정산하고 선급금 또는 개산금을 정리하여야 한다.


46(관리업무비 및 자본예산의 결산) 예산관리자는 해당 사업연도 경과 후 관리업무비 및 자본예산을 종합한 예산결산표를 작성하여 이사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6절 기타

47(장부의 서식) 예산업무에 따르는 장부 또는 서식은 예산관리자가 정한다.


48(기타) 예산관리자는 필요한 경우 이사장의 승인을 얻어 세칙을 제정 시행 할 수 있다.

 

4장 금전회계

1절 통칙

49(금전의 범위) 이 규정에서 금전이라 함은 현금, 예금, 수표, 우편환증서 등을 말한다.


50(금전수납사무의 대행) 이사장은 금융기관을 지정하여 금전의 수납에 관한 사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51(출납담당자) 금전의 출납은 출납담당자만이 취급한다.

출납담당자는 엄정한 주의로써 출납의 정확을 기하여야 한다.


52(금전의 출납) 금전은 전산에 분개된 내용에 따라 금액을 확인한 후 출납하여 한다.

금전의 지급은 담당부장의 확인이 없으면 취급하지 못한다. <개정 2019. 9. 10.>

금전출납은 입금자의 면전에서 금액을 확인한 후에 취급하여야 한다.

금전 취급시 필요한 경우에는 출납증빙(영수증, 무통장입금증 등)을 징구하여 일자별로 편철 ㆍ보관하여야 한다.


53(자기앞수표 등의 수납절차) 자기앞수표 등을 수납함에 있어서는 소지인으로 하여금 양도 배서하게 하여야 한다.


54(출납확인) 출납담당자는 금전출납과 동시에 전산으로 해당 거래에 출납확인을 하여야 한다.


55(금전 등의 보관) 금전 등은 견고한 금고에 보관하고 보관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현금시재액은 매일 담당부장이 검사한 후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19. 9. 10.>


56(금전의 과부족 처리) 금전의 과오출납, 도난 등으로 과부족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경영지원부장은 즉시 해당금액을 가지급금 또는 가수금 계정으로 처리하고 그 경위를 조사하여 이사장과 감사 담당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9. 9. 10.>

1. 사고의 일시 및 장소

2. 사고금액

3. 취급자 및 책임자

4. 사고의 경위 및 원인

5. 처리 전말

6. 그 밖의 필요한 사항

금전의 부족으로 가지급 처리 후 1개월이 경과하여도 그 원인을 발견하지 못한 때에는 취급자가 즉시 변상조치토록 하여야 한다.

금전의 과여로 가수금 처리 후 3개월이 경과하여도 그 내용이 판명되지 아니한 때에는 영업외수익으로 처리한다.

3항에 의한 잡이익 처리 후 원인이 규명되어 정당한 지급사유가 발생된 경우에는 영업외비용으로 처리하여 지급한다.


57(지급절차) 금전을 지급할 때에는 지급전표에 의하되 원칙적으로 취급자를 통하여야 하며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1. 지급전표의 결재날인을 확인한 다음 위ㆍ변조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2. 현금출납장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후 지급전표와 함께 책임자의 결재를 득한다.

3. 수령인으로부터 소정의 영수증을 징구하고 수취인이 정당한 수령인임을 확인하여야 한다.

4. 수령인에게 금전을 지급한 후 지급전표에 출납인과 취급자인을 날인한다.

5. 마감 후 취급한 지급전표는 다음 영업일의 현금출납장 등에 기입하고 출납책임자가 보관한다.

 

5장 유가증권관리

58(유가증권의 종류) 이 규정에서 유가증권이라 함은 증권거래법에서 정하는 것을 말한다.


59(유가증권의 취득ㆍ처분 등) 유가증권의 취득ㆍ처분 및 담보제공 등을 할 때에는 전결권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60(장부가액) 유가증권의 장부가액은 취득가액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61(유가증권의 보관 및 관리) 유가증권은 소유유가증권과 보관유가증권으로 구분하고 자금담당책임자가 관리하며 금고에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외부기관에 예탁할 수 있다. <개정 2021. 9. 29.>

유가증권의 출납은 유가증권관리대장에 의하여 수급상황을 명확히 하여야 한다.

경영지원부장은 월 1회 이상 유가증권의 현물과 장부와의 일치여부를 검사하여 한다. <개정 2019. 9. 10.>

이행보증보험증권 및 지급보증서는 보관유가증권에 준하여 별도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1. 9. 29.>


62(유가증권의 평가) 유가증권은 장부가액에 의하여 평가하되, 원가법 중 이동 평균법을 적용하여 산정한 취득원가를 대차대조표가액으로 한다.


63(유가증권의 가액) 소유유가증권의 장부가액은 취득가액으로 한다. 다만, 선이자를 공제한 가액으로 취득한 경우에는 공제전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한다.<개정 2021. 9. 29.>

보관유가증권의 장부가액은 액면가액으로 한다.


64(유가증권관리대장의 비치) 취급자는 유가증권의 관리에 관한 장부를 비치하고 거래의 내용을 기록ㆍ보관하여야 한다.<개정 2021. 9. 29.>

 

6장 자산회계

1절 통칙

65(자산의 구분) 자산회계에서 취급하는 자산은 비유동자산 및 부외자산으로 구분한다. <개정 2021. 9. 29.>

비유동자산은 업무용비유동자산과 비업무용비유동자산으로 구분한다. <개정 2021. 9. 29.>

부외자산이라 함은 현실적으로 사용 또는 점유하고 있으나 증여, 양여 또는 수익적 지출로 처리되어 재무상태표 및 재정상태표 자산계정에 계상되어 있지 아니한 자산을 말한다. <개정 2014. 12. 19.>

실질적으로 사용하고 있으나 소유권이 타인에게 속해 있는 임차자산, 담보자산, 국유자산 등은 부외자산에 준하여 관리한다.


66(자산의 관리) 자산관리 책임자는 경영지원부장으로 하며, 소관 자산에 대한 관리대장을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9. 9. 10., 2021. 9. 29.>

자산관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이사장이 정한 요령에 의한다. <개정 2016. 12. 14.>

 

2절 비유동자산

67(비유동자산의 취득) 비유동자산의 취득은 비유동자산을 신설, 증설 또는 개조하기 위한 구입, 지출, 교환 및 증여 등을 말한다. <개정 2021. 9. 29.>


68(장부가액) 비유동자산의 장부가액은 기업회계처리기준에 준한 취득가격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21. 9. 29.>


69(비유동자산의 처분결정) 비유동자산을 처분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비유동자산의 불용결정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5. 2. 24., 개정 2021. 9. 29.>

비유동자산의 불용결정을 할 경우에는 결재권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1. 9. 29.> 

투자자산 및 기타비유동자산의 처분은 제 규정을 따른다. <신설 2021. 9. 29.>


70(권리보존) 비유동자산의 권리보존을 위하여 당해 자산의 관리담당자는 소유권 기타의 권리에 대하여 등기, 인증 등 필요한 절차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21. 9. 29.>


71(감가상각의 범위) 모든 비유동자산은 감가상각을 하여야 한다. 다만, 비상각자산과 유입물건은 제외한다. <신설 2005. 2. 24., 개정 2021. 9. 29.>

1항의 비상각자산은 토지, 건설중인 자산, 투자자산, 입목, 기타비유동자산 등을 말한다. <신설 2005. 2. 24., 개정 2021. 9. 29.>


72(감가상각방법) 비유동자산의 감가상각은 정액법에 의한다. <개정 2021. 9. 29.>

비유동자산의 내용연수, 상각율 등은 법인세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21. 9. 29.>

상각자산의 잔존가액은 0으로 한다. 다만, 감가상각이 종료되는 유형자산의 장부가격은 1,000원으로 한다. <신설 2005. 2. 24.>

 

7장 결산

1절 통칙

73(결산) 결산은 당해연도의 재무상태와 경영성과를 명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법령이나 기업회계원칙 등을 준수하여 이를 명료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2. 19.>


74(결산기준일) 결산은 회계연도 말을 기준으로 실시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제계정 정리 등의 절차를 생략한 가결산을 실시할 수 있다.

결산일이 휴일인 때에는 그 휴일의 전일로 하되, 제서류의 작성일자는 결산일자로 한다.


75(결산실시) 결산은 예산관리자가 총괄하여 결산보고서를 작성한다.


76(결산보고서 제출) 예산관리자는 사업연도마다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당해연도가 종료된 날로부터 2개월 내에 전라남도지사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

 

2절 결산절차

77(결산정리) 결산에 앞서 자산ㆍ부채, 자본 및 순자산과 손익에 관련되는 항목 중 결산에 필요한 사항은 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2. 19.>

결산시에는 이월이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미정리계정(가수금, 가지급금)을 본계정에 대체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2. 19.>


78(수익과 비용의 기간배분) 수익의 미경과액과 미수액, 비용의 미경과액과 미지급액을 결산일 기준으로 회계처리의 원칙에 따라 계산하여, 선수수익과 미수수익, 선급비용과 미지급비용계정에 각각 계상하여야 한다.

1항의 회계처리는 수익과 비용의 계정과목별로 한다.

선수수익 등은 다음 회계연도 최초영업일에 환원기표 처리하여야 한다.


79(제충당금 및 법인세비용 등의 계상) 결산기준에는 감가상각누계액, 대손충당금, 퇴직급여충당금, 제충당금 등을 계상한다.

제충당금의 계상기준은 회계처리의 원칙과 관계법규 및 경영정책을 고려하여야 한다.

관계법규가 정하는 바에 따라 법인세비용 등을 계상한다.


79조의2(퇴직급여충당부채) 퇴직급여충당부채는 회계연도 말 현재 모든 임직원이 일시에 퇴직할 경우 지급하여야 할 퇴직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계상하여야 하며, 그 계산의 기준과 절차를 달리 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4. 12. 19.>


80(결산보고서의 종류) 결산보고서는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기본재산계산서를 말한다. <개정 2005. 2. 24.>


81(결산이익금의 처리) 결산순이익금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처리한다.

1. 이월손실금의 보전

2. 이월이익금으로 유보


81조의2(비교환수익) 비교환수익은 회계실체가 직접적인 반대급부 없이 지급을 요구할 수 있는 거래로 부담금관리 기본법의 적용을 받는 부담금 등을 말한다. <신설 2014. 12. 19.>

 

8장 계약

1절 통칙

82(계약의 원칙) 계약은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체결하고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서 이를 행하여야 한다.


83(계약의 방법) 이사장 또는 그 위임을 받아 계약에 관한 지출원인행위를 하는 담당 책임자 (이하 계약담당책임자라 한다)는 매매, 임차, 공사(1억원 이상), 용역ㆍ물품(2천만원 이상)의 계약을 하고자 할 때에는 공고를 하여 일반경쟁에 부쳐야 한다. 다만, 계약의 성질 등으로 보아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참가자를 지명하여 경쟁에 부치거나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다. <개정 2017. 12. 27., 2020. 12. 29.>


84(계약서의 작성)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때에는 계약의 목적, 계약금액, 이행 기간, 계약보증금, 지체상금, 기타 필요한 사항을 상세히 기재한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85(계약의 성립) 이사장 또는 계약담당책임자와 계약상대자간에 기명 날인 함으로써 계약이 확정된 것으로 본다.


86(경쟁입찰의 성립) 경쟁 입찰은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로써 성립한다.


87(예정가격의 작성) 이사장 또는 계약담당책임자는 경쟁 입찰에 부친 사항의 가격을 당해사항에 관한 시방서, 설계서, 물가조사서 등에 의하여 예정하여야 한다.


88(낙찰자 결정) 수입의 원인이 되는 경쟁 입찰에 있어서는 예정가격 이상의 최고가격이상 입찰자를 낙찰자로 하며, 지출의 부담이 되는 경쟁 입찰에 있어서는 예정 가격이하의 최저가격 입찰자를 낙찰자로 본.


89(계약서 작성의 생략)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계약서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는 계약성립의 근거가 될 수 있는 서류를 비치하여야 한다. (: 청구서, 각서, 협약서, 계약조건승낙서등)

1. 계약금액 500만원 이하의 계약을 체결할 때

2. 경매에 부칠 때

3. 물품매각의 경우에 있어서 즉시 대금을 납부하고 그 물품을 인수할 때

4. 관공서, 정부기관 및 정부투자기관과 계약을 체결할 때

5. 전기, 가스, 전화등 공급계약의 성질상 계약서의 작성이 필요하지 않은 계약을 체결할 때


90(계약보증금) 이사장 또는 계약담당책임자는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계약 보증금을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수의계약에 의한 경우 또는 국가기관이나 정부기관, 정부 투자기관, 공공단체 및 계약금이 1,000만원 이하를 상대로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납부를 면제할 수 있다.

1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보증금은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이상으로 하여야 하며 현금, 자기앞수표, 이행계약보증보험증권 및 상장유가증권, 공제조합법(건설, 전기공사등)에 의해 발행하는 보증서 등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9. 9. 11.]


91(계약보증금의 귀속) 이사장 또는 계약담당책임자는 계약당사자가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계약보증금을 재단에 귀속시켜야 한다. 다만, 9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한 경우에는 계약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납입하게 하여 재단에 귀속시켜야 한다.


92(공사계약의 담보책임) 공사 또는 도급계약에 있어 그 담당책임의 존속기간은 목적물 인수 후 1년 이상 5년 이하로 한다.


93(계약 내용의 변경) 천재지변 또는 설계변동으로 인하여 부득이 계약의 내용을 변경 또는 연기하고자 할 때에는 관계서류를 첨부하고 그 사유를 명시하여 이사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94(하자보수보증금) 공사의 도급계약에 있어서 계약당사자로 하여금 하자 보수를 보증하기 위하여 준공 또는 납품검사를 하는 날로부터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동안 하자보수보증금으로 계약금액의 100분의 2이상 100분의 5이하에 해당 하는 금액을 계약대가의 최종 지출 시까지 현금, 자기앞수표, 이행계약보증보험증권 및 상장 유가증권, 공제조합법(건설, 전기공사등)에 의해 발행하는 보증서 등으로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의 성질상 하자보수보증금의 납부가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09. 9. 11.>

90조 및 제91조의 규정은 하자보증금을 납부하게 하는 경우에도 이를 준용한다.


95(지체상금) 계약자가 계약기간내에 계약을 이행하지 못하였을 때에는 지체일수 1 일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율에 의하여 계산한 지체상금을 징구하여야 한다.

1. 시설공사계약 : 계약금액의 1,000분의 2이상

2. 물품의 제조 및 구매계약 : 계약금액의 1,000분의 3이상

3. 수리, 가공, 대여, 용역, 기타계약 : 계약금액의 1,000분의 5이상

4. 운송 및 보관계약 : 계약금액의 1,000분의 10이상


96(단위공사의 분할계약금지) 이사장 또는 계약담당책임자는 공사계약에 있어서 단일 공사에 대하여는 동일 회계년도에서 시기적으로 분할하거나 공사량을 분할하여 계약할 수 없다. 다만, 이사장이 부득이 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 하지 아니한다.


97(감독 및 검사) 계약담당책임자는 공사, 제조, 기타 도금계약을 체결할 경우에 그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계약서, 설계서, 기타관계 서류에 의하여 스스로 감독하거나 관계직원에게 그 사무를 위임하여 감독하게 하여야 한다.

계약담당책임자 또는 그 위임을 받는 자는 계약상대자가 계약이행을 완료한 때에는 그 이행을 확인하기 위하여 계약서, 설계서, 기타관계서류에 의하여 검사 하여야 한다.

감독 또는 검사를 함에 있어 특히 전문적인 지식 또는 기술을 요하거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이를 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사무를 다른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감독 또는 검사를 완료한 때에는 감독 또는 검사를 한 자나 검사기관으로 하여금 그 조서를 작성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조서의 작성이 필요치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98(계약대가의 분할지급) 계약대가는 계약의 내용에 따라 이를 분할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에 공사 또는 제조에 대하여는 그 기성부분에 대한 10분의 9, 물품의 매입에 대하여는 이미 납품한 부분에 대한 대가의 범위 내에서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성질상 분할할 수 있는 공사 또는 제조에 대한 기성부분에 대하여는 그 대가의 전부를 지급할 수 있다.


99(경매) 이사장 또는 계약담당책임자는 동산의 매각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경매에 부칠 수 있다.

 

2절 일반경쟁계약

100(입찰참가자격) 일반경쟁에 참가하려는 자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격을 구비하여야 한다.

1. 해당사업에 필요한 시설 또는 점포를 소유하거나 임차하고 있는 자

2. 법령에 정하는 바에 따라 면허, 허가 또는 인가를 가지고 있거나 그 자격요건에 적합한 자

3. 소득세법 제168, 법인세법 제111조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5조에 따라 해당사업에 관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거나 고유번호를 부여받을 것 <개정 2009. 9. 11.>

4. 보안측정 등 보안요건의 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기관으로부터 적합한 판정을 받은 자


101(자격요건의 증명) 일반경쟁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제100조 규정에 의한 사실을 관공서 또는 다른 기관에서 발행한 문서로 증명하여야 한다. <개정 2009. 9. 11.>


102(입찰참가자격 등의 적용배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00 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입찰참가자격 등의 사실유무의 확인은 그러 하지 아니한다.

1. 관공서 또는 다른 기관이 일반경쟁입찰에 참가할 때

2. 수입의 원인이 되는 계약을 할 때

3. 법령에 의하여 허가, 인가 또는 면허를 받아 영업을 하는 자와 계약을 할 때


103(입찰보증금) 경쟁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현금, 자기앞수표, 이행계약보증보험증권 및 상장유가증권, 공제조합법(건설, 전기공사등)에 의해 발행하는 보증서 등으로 입찰금액의 100분의 10이상을 보증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9. 9. 11.>

1항의 경우 단가입찰인 때에는 입찰하고자 하는 총예정수량에 단가를 곱한 금액의 100분의 10이상을 입찰보증금으로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낙찰된 자의 입찰보증금은 계약보증금으로 대체할 수 있다.

국가기관이나 공공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입찰에 참가하거나, 입찰에서 낙찰자로 결정된 후 계약체결을 기피할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자는 입찰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20. 12. 29.>


104(입찰보증금의 반환 및 귀속) 입찰보증금은 개찰이 완료되고 입찰자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제10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체없이 당해 입찰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때에는 입찰보증금은 재단에 귀속한다. 다만, 입찰보증금의 일부를 면제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105(경쟁의 방법 및 입찰공고) 경쟁은 입찰방법으로 이를 행하며, 입찰 방법에 의하여 경쟁에 부치고자 할 때에는 신문 또는 게시, 기타의 방법으로 공고 하여야 한다.

1항의 경우에 경쟁입찰예정가격이 공사에 있어서는 1억원 이상, 기타에 있어서는 5,0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신문공고의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


106(입찰공고의 내역) 입찰공고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열거하여야 한다.

1. 입찰에 부치는 품목, 규격 및 수량 

2. 입찰참가자격에 관한 사항

3. 입찰유의서 및 계약조건을 제시하는 일시 및 장소

4. 입찰등록 및 입찰의 일시 및 장소

5. 입찰보증금의 납부일시, 장소와 그 귀속에 관한 사항

6. 입찰방법

7. 입찰무효에 관한 사항

8. 입찰참가신청서류, 기타 필요한 사항


107(예정가격) 예정가격은 봉서로 하여 개찰장소에 두어야 하며 누설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예정가격은 경쟁입찰에 부칠 대상가격의 총액에 대하여 정한다. 다만, 계약의 성질에 따라 단가에 대하여 그 예정가격을 정할 수 있다.

예정가격은 원가계산방법 또는 거래실례가격에 의하여 정한다. 다만, 원가 계산방법 또는 거래실례가격에 의하여 정하기 곤란한 때에는 감정가격 또는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규정된 가격 또는 견적가격에 의할 수 있다.

원가계산방법에 의하여 예정가격을 작성하고자 할 때에는 재료비, 노무비, 경비와 제잡비로 구분하여 계산한 가격에 의한다. 예정가격의 작성을 원가조사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조사하게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예정가격을 결정함에 있어서는 계약수량의 다과, 이행의 난이, 이행기간의 장단, 수급상황, 계약조건, 기타 제반요건을 고려한다.


108(입찰 참가신청) 계약담당책임자는 일반경쟁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로 하여금 입찰신청마감일까지 다음 각호의 서류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입찰신청 마감일은 입찰전일로 한다.

1. 입찰참가신청서

2. 자격증명서

3. 인감증명서

4. 기타 공고로서 요구하는 서류

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자가 입찰참가신청서를 제출한 때에는 그 서류의 내용을 검토하여 접수하고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실시 조사할 수 있다.

1항 제1호의 입찰참가신청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입찰참가신청필증을 교부하여야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생략할 수 있다.


109(입찰유의서 등의 수락) 계약담당책임자는 경쟁입찰참가자에게 따로 정하는 입찰유의서, 계약일반조건, 당해계약의 특례조건, 설계서 등을 숙지시키고 이를 승낙한 자에 한하여 입찰에 참가시켜야 한다.


110(개찰) 개찰은 공고에 표시한 장소와 일시에 입찰자가 출석한 자리에서 이를 행하여야 한다. 다만, 입찰자로서 출석하지 아니한 자가 있을 때에는 입찰사무와 관계없는 회사의 직원으로 하여금 개찰에 입회하게 한다.

입찰자는 일단 제출한 입찰서를 교환, 변경 또는 취소하지 못한다.


111(입찰무효사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입찰을 무효로 한다.

1. 입찰참가자격이 없는 자가 한 입찰 

2. 입찰에 관한 조건에 위반한 입찰

3. 소정일시까지 소정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고 한 입찰

4. 동일사항에 동일인이 2통 이상의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


112(재입찰) 낙찰자가 없을 경우에는 재입찰에 부칠 수 있다.

1항의 재입찰은 입찰자 또는 입찰회수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다만, 입찰내용에 따라 계속 유찰될 가능성이 있거나, 재입찰이 곤란할 경우 또는 3회이상 낙찰자가 없을 경우에는 예정가격범위내에서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다.


113(낙찰자의 결정) 이사장 또는 계약담당책임자는 개봉된 입찰서를 확인하고 유효한 입찰서의 입찰금액과 예정가격을 대조하여 적격자를 선언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적격자의 판단에 있어서 문제가 생긴 때에는 될 수 있는대로 48시간 이내에 낙찰 또는 유찰 여부를 선언하여야 한다.

동가의 낙찰자가 2인 이상 있을 때에는 즉시 추첨으로써 낙찰자를 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그 입찰자중 출석하지 아니한 자 또는 추첨을 하지 아니한 자가 있을 때에는 추첨을 포기한 것으로 한다.


114(차액보증금) 이사장 또는 계약담당책임자는 경쟁계약에 있어서 예정가격의 100분의 85미만의 낙찰자로 하여금 공사 또는 제조의 계약이행을 보증하기 위하여 예정가격과 낙찰금액과의 차액을 계약보증금과 함께 보증보험증권, 현금, 자기앞수표 또는 상장유가증권으로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3절 지명경쟁계약

115(지명경쟁계약)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지명경쟁입찰에 부칠 수 있다.

1. 계약의 성질 또는 목적에 의하여 특수한 설비, 기술, 자재, 물품 또는 풍부한 신용과 실적있는 자가 아니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때

2. 예정가격이 1억원 이하인 공사 또는 제조계약을 할 때

3. 예정가격이 5,000만원 이하인 재산을 매입하거나, 5,000만원 이하의 재산을 매각할 때 <개정 2009. 9. 11.>

4. 2호 및 제3호 이외의 계약으로서 예정가격이 5,000만원이하일 때

<개정 2009. 9. 11.>

5.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116(입찰자의 지명) 지명경쟁에 부치고자 할 때에는 5인이상의 입찰자를 지명하여 3인이상의 지명 승낙을 받아야 한다. 다만, 지명대상자 전부를 지명하여도 지명승락자가 5인미만인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항의 경우에는 제106조에 규정하는 사항을 각입찰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17(준용규정) 103, 108, 111조 내지 제114조의 규정은 지명경쟁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4절 수의계약

118(수의계약)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다.

1. 계약의 성질 또는 목적상 특정인의 기술 용역, 설비 또는 특정한 위치, 품질 등으로 인하여 경쟁을 불허하거나 현저히 유리한 가격으로 계약을 할 수 있을 때

2. 긴급하여 경쟁에 부칠 시간에 없거나 비밀히 할 필요가 있을 때

3. 법령 또는 법령에 의거한 고시에 의하여 가격이 통제된 때

4. 재공고 경쟁입찰 또는 재 지명입찰에 부쳐도 입찰자 또는 낙찰자가 없을 때

5. 낙찰자가 계약을 하지 아니하거나, 낙찰자가 계약체결후 소정의 착공기일에 착공하지 아니한 때

6. 예정가격이 8,000만원 이하인 공사 또는 제조계약이나, 5,000만원 이하인 재산을 매입하거나 매각할 때(2009. 9. 11 개정)

7. 6호 이외의 계약으로서 예정가격이 5,000만원이하인 때(2009. 9. 11 개정)

8. 중소기업협동조합법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조합과 단체적으로 계약할 때

9. 물품의 하역, 운송 또는 보관을 함에 있어 경쟁에 부치는 것이 불리하다고 인정할 때

10. 정부가 정한 단가에 의하여 프린트, 공판을 하는 경우

11. 1호 내지 10호이외의 계약의 목적 또는 성질상 수의계약에 의하는 것이 불가피할 때

12. 추정가격이 2천만원 이상인 수의계약의 경우에는 지정정보처리장치(조달청G2B)를 이용하여 2인이상 견적서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의 목적이나 특성상 지정정보처리장치에 의한 견적서제출이 곤란한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7. 12. 27., 2020. 12. 29.>


119(분할수의계약) 118조 제4호 및 제5호의 경우에 있어서 예정가격 또는 입찰금액을 분할계약할 수 있는 경우에는 당해가격 또는 금액의 범위내에서 수인 에게 분할하여 계약할 수 있다.


120(수의계약의 예정가격) 수의계약을 할 때에도 미리 예정가격을 정하여야 하며, 봉대 서로하여 누설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118조 제6호에서 정한 한도내에서 수의계약을 하거나, 118조 제10호에 의하여 수의계약을 할 때에는 예정가격을 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121(견적서의 징구) 수의계약에 의하고자 할 때에는 2인 이상의 견적서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단일견적서에 의할 수 있다.

1. 협정가격에 의하여 구매할 때

2. 정부고시가격에 의하여 구매할 때

3. 1건당 대금이 100만원 이하의 물품을 구매할 때

4. 계약의 성질상 타인의 견적을 받기가 곤란한 경우


122(견적서의 징구생략) 1건당 대금이 10만원 이하의 물품을 구입할 때에는 견적서 징구를 생략할 수 있다.

 

5절 협약에 의한 계약

123(협약에 의한 계약체결) 이사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물품ㆍ용역계약에 있어서 계약이행의 전문성ㆍ기술성 등의 이유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경쟁입찰의 방법에 불구하고 다수의 공급자들로부터 제안서를 제출받아 평가한 후 협상절차를 통하여 가장 유리하다고 인정되는 자와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1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시 협상에 의한 계약이라는 뜻을 명시하여야 한다.

협상에 의한 계약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에게 제안요청서 등 필요한 서류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안요청서 등 필요한 서류를 지정정보처리장치에 게재함으로써 제3항에 따른 제안요청서 등 필요한 서류의 교부에 갈음할 수 있다.

1항에 따라 제안서를 평가하는 경우에는 제안서평가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장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신설 2012. 2. 22.>

 

9장 가수금 및 가지급금

124(용어의 정의) 가수금이라 함은 장래 수입계정으로 처리될 것을 포함한 정산미필의 수익금, 기타 개산수입금과 상당기간 경과 후가 아니면 그 금액이 확정될 수 없거나 다른 계정에 속하지 아니하는 일시수입금을 말한다.

가지급금이라함은 장래 정당계정으로 처리될 것으로써 정산미필로 인한 개산지급금 또는 업무수행상 필요한 일시적 지급금으로 상당기간 후가 아니면 그 계정이나 금액이 확정될 수 없는 지급금을 말한다.


125(가수금, 가지급금중 일부정리) 가수금, 가지급금은 금액의 일부만을 정리할 수 없으며, 전액을 정리한 후 정리되지 않은 잔액을 다시 가수금, 가지급금으로 계상한다.

1항에 의하여 처리하였을 경우에는 그 원장 비고란에 당초 처리일자를 기재한다.


126(가수금, 가지급금의 정리) 가수금, 가지급금으로 처리한 것은 지체 없이 정당계정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가수금, 가지급금을 정리한 경우에는 전표와 원장의 적요란에 당초 처리일자 및 금액을 명기한다.

 

10장 기타

127(세칙) 이 규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이사장의 승인을 얻어 세칙 및 시행지침을 시행할 수 있다.

 

 

부칙(1)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이 있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

이 규정은 200522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3)

이 규정은 200710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4)

이 규정은 200992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5)

이 규정은 20113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6)

이 규정은 201222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7)

1(시행일) 이 규정은 201511일부터 시행한다.

2(경과조치) 812의 비교환수익은 2014년 회계 발생 분부터

계상한다.


부칙(8)

이 규정은 20167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7.12.27)

이 규정은 2017122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9.09.10)

이 규정은 201991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11)

이 규정은 2020122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12)

이 규정은 2021년 회계연도부터 시행한다.


부칙(13)

이 규정은 2021929일부터 시행한다.

별지별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