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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규정

개정  2008. 12. 29.

개정  2010. 12. 24.

개정  2012. 04. 06.

개정  2012. 12. 27.

개정  2013. 12. 24.

개정  2014. 12. 30.

개정  2015. 11. 05.

개정  2016. 09. 29.

개정  2016. 12. 27.

개정  2017. 12. 08.

개정  2020. 03. 30.

개정  2021. 07. 13.

개정  2021. 12. 14.




제1장 총칙 <개정 2016.09.29.>



제1조(목적) 본 규정은 전라남도중소기업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의 임직원의 보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09.29., 2017.12.08.>


제2조(다른 규정과의 관계) 임직원의 보수 등에 관하여는 이 규정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공무원보수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6.09.29.>


제3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보수”라 함은 봉급과 그 밖에 각종수당을 포함한 금액을 말한다. 다만, 연봉제 적용대상 직원은 연봉계약서에 정한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12.04.06., 2016.09.29.>

  2. “봉급”이라 함은 직무의 곤란성 및 책임의 정도에 따라 직책별로 지급되는 기본급여 또는 직무의 곤란성 및 책임의 정도와 재직기간 등에 따라 계급별(직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호봉별로 지급되는 기본 급여를 말한다. <개정 2016.09.29.>

  3. “수당”이라 함은 직무여건 및 생활여건 등에 따라 지급되는 부가급여를 말한다. <개정 2016.09.29.>

  4. “승급”이라 함은 일정한 재직기간의 경과, 그 밖의 규정에 따라 현재의 호봉보다 높은 호봉을 부여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6.09.29.>

  5. “보수의 일할 계산”이라 함은 그 달의 봉급액을 그 달의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는 것을 말한다.

  6. “보수월액”이라 함은 직원의 종류 및 급별에 따라 지급되는 월급여액으로서 봉급 및 정근수당과 장기근속수당의 연지급합계액을 12월로 평균한 금액을 말한다. 다만, 일급을 받은 직원의 보수월액은 보수일액의 30배에 상당하는 금액을 월급여액으로 한다.

  7. “연봉”이라 함은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간 지급되는 다음의 기본연봉과 성과연봉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16.09.29.>

    가. 기본연봉은 해당직책과 계급 및 개인의 누적성과를 반영하여 지급되는 기본급여의 연액을 말한다. <개정 2016.09.29.>

    나. 성과연봉은 전년도 업무실적의 평가결과를 반영하여 지급되는 급여의 연액을 말한다. <개정 2016.09.29.>

  8. “연봉월액”이라 함은 연봉에서 매월 지급되는 금액으로써 연봉을 12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9. “연봉의 일할계산”이라 함은 연봉월액을 그 달의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는 것을 말한다.

  10. “퇴직”이라 함은 면직, 사직, 그 밖의 사망 외의 사유로 인한 모든 해직을 말하되, 직원의 자격이 소멸된 날 또는 그 다음 날에 다시 자격을 취득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16.09.29.>

  11. 통상임금과 평균임금 등 보수 관련 용어는 본 규정에서 정하는 것 이외에는 「근로기준법」 등의 법령에 따른다. <개정 2016.09.29., 2017.12.08.>



제2장 봉급ㆍ호봉의 획정



제4조(봉급) 임직원의 봉급월액은 별표 1의 봉급표와 같다. <개정 2015.11.05., 2016.09.29.>


제5조(호봉의 획정) ① 직원의 호봉획정은 진흥원에 근무한 재직기간을 기준으로 한다. <개정 2017.12.08.>

② 직원을 신규 채용하는 경우에는 초임호봉을 1호봉으로 하되 다른 기관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직원에 대해서는 별표 2의 경력환산표에 따라 경력을 가산하여 획정한다. 이 경우 초임호봉에서 반영되지 않은 잔여기간이 있을 때에는 그 기간을 다음 승급기간에 산입한다. <개정 2016.09.29., 2017.12.08.>


제6조(호봉의 재획정) ① 직원이 재직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호봉을 재획정한다. 다만, 휴직, 정직 또는 대기발령중인 직원에 대해서는 복직 시에 재획정한다. <개정 2016.09.29., 2017.12.08.>

  1. 새로운 경력을 합산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해당 직원에게 적용되는 초임호봉 책정의 방법이 변경된 경우 <개정 2016.09.29.>

  3. 그 밖에 호봉을 재획정해야 할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개정 2016.09.29., 2017.12.08.>

② 제1항의 각 호의 호봉 재획정은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일부터 이를 합산하여 적용한다. <개정 2016.09.29.>

③ 제1항제2호의 경우 호봉 재획정은 초임호봉 획정 방법에 의한다. <개정 2016.09.29.>

④ 호봉재획정에 반영되지 않은 잔여기간이 있는 때에는 그 기간을 다음 승급기간에 산입한다.


제7조(호봉승급기간 등) ① 직원의 호봉 간 승급에 필요한 기간은 1년으로 한다. 다만, 인사규정에서 따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개정 2016.09.29.>

② 직원이 승진하는 경우의 호봉은 별표 9에서 정하는 바와 같이 획정한다. <개정 2012.12.27.>

③ 직원이 해당직급 호봉의 최고호봉에 도달하였을 때에는 승급하지 않는다. <개정 2016.09.29., 2017.12.08.>


제8조(승급일) 승급은 인사규정에 의하며 승급에 반영되지 않은 잔여기간은 다음 승급기간에 산입한다. <개정 2017.12.08.>


제9조(호봉승급기간의 특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제7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호봉승급기간에 산입한다. <개정 2016.09.29.>

  1. 병역법, 그 밖의 법률의 규정에 따른 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휴직한 기간 <개정 2016.09.29.>

  2. 직무수행 중 얻은 질병 또는 부상으로 휴직한 기간 <개정 2016.09.29.>

  3. 인사위원회의 의결로 징계의결요구가 기각되거나 징계처분의 취소 및 법원에서 무죄선고를 받은 경우 그 대기기간 <개정 2016.09.29.>

  4. 특별 유급휴가기간



제3장 보수의 지급 및 산정



제10조(지급일) ① 보수는 매월 20일에 지급한다. 다만, 지급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일 때에는 그 전날에 지급한다. <개정 2016.09.29.>

② 면직 또는 보수가 지급되지 않는 휴직의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면직 또는 휴직일에 보수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7.12.08.>


제11조(산정방법) ① 보수의 계산에 10원 미만의 액수는 절사한다.

② 보수의 계산은 매월 1일부터 해당 월의 말일까지로 한다. <개정 2016.09.29.>

③ 신규채용자의 보수는 출근일부터 일할 계산한다.

④ 승진, 승급, 복직, 감봉, 정직, 직위해제 등의 경우에는 발령일을 기준으로 일할 계산한다. <개정 2016.09.29.>

⑤ 2년 이상 근속한 직원이 면직(징계처분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아 면직하는 경우와 그달 1일자로 면직되는 경우는 제외한다)된 때 또는 법률의 규정에 따른 의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휴직된 때에는 면직 또는 휴직한 날이 속하는 월의 봉급전액을 지급한다. 다만, 본인의 사망으로 인한 경우에는 근속년수에도 불구하고 당월의 보수 전액을 지급한다. <개정 2016.09.29., 2017.12.08.>


제12조(보수의 감액) ① 「복무규정」에서 규정하는 연차휴가, 청원휴가, 공가, 병가기간을 초과하여 유계결근한 자에 대해서는 초과 유계결근일수에 해당하는 제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 <개정 2016.09.29., 2017.12.08.>

② 무계결근자의 결근일수에 대해서는 보수를 지급하지 않는다. <개정 2016.09.29., 2017.12.08.>

③ 징계에 의한 보수의 감액은 별표 5의 구분에 따라 감액 지급한다. <개정 2016.09.29.>


제13조(잔무처리기간 중의 보수) 면직된 자가 사무인계 또는 잔무처리를 위하여 원장의 명을 받아 계속 근무하는 경우에는 15일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 기간에 대하여 재직 시와 같은 보수를 일할 계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6.09.29., 2017.12.08.>


제14조(유급휴가 기간의 보수) 유급휴가기간에는 보수 전액을 지급한다. 다만, 공상휴가 중 재해보상배상규정에 의거 보상을 받은 자는 그 차액의 보수만을 지급한다. <개정 2016.09.29.>


제15조(휴직자의 보수) ① 가사 등 개인사정으로 인하여 청원휴직한 사람에 대해서는 본봉의 2분의 1 범위 내에서 보수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6.09.29., 2017.12.08.>

② 업무로 인한 질병 또는 부상 등의 휴직자에 대한 보수는 「산재보험법」에 따른다. <개정 2016.09.29., 2017.12.08.>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대해서는 보수를 지급하지 않는다. <개정 2016.09.29., 2017.12.08.>

  1. 병역법에 의한 병역복무를 필하기 위하여 징집 또는 소집되었을 때

  2. 천재지변 또는 그 밖의 재해로 직원의 생사가 불분명하게 되었을 때  <개정 2016.09.29.>

  3. 그 밖의 법률의 규정에 따른 의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직무를 이탈하게 되었을 때 <개정 2016.09.29.>

④ 진흥원의 업무와 관련하여 국내외 다른 기관에서 학술연구 등 전문지식을 연마하고자 할 때 또는 그 밖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 휴직자에 대해서는 봉급의 전액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6.09.29., 2017.12.08.>


제16조(직위해제 기간 중의 봉급지급) ① 직위해제된 사람에 대해서는 봉급의 8할을 지급한다. 다만, 징계의결이 요구 중이거나 형사사건으로 기소되어 직위해제된 사람이 직위해제일로부터 3월이 경과하여도 직위를 부여받지 못한 경우에는 그 3월이 경과한 후의 기간 중에는 봉급의 5할을 지급한다. <개정 2016.09.29., 2017.12.08.>

② 직위해제 처분을 받은 사람이 인사위원회의 의결로 징계의결 요구가 기각되거나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무죄의 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복귀일 기준으로 하여 원래의 보수액과 직위해제 기간 중에 지급한 보수액과의 차액을 소급하여 지급한다. <개정 2017.12.08.>


제17조(파견근무자의 보수) 진흥원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다른 기관 또는 단체 등에 파견된 직원에 대해서는 보수의 전액을 지급한다. <개정 2016.09.29., 2017.12.08.>



제4장 수당 <개정 2016.09.29.>



제18조(정근수당) ① 직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근무 연수에 따라 매년 1월과 7월의 보수지급일에 별표 3의 지급 구분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정근수당을 지급한다. <개정 2015.11.05., 2016.09.29.>

  1. 1월에 지급되는 정근수당:  1월 1일 현재 직원의 신분을 보유하고 월급이 지급되는 직원 중 지급대상기간인 전년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개월 이상 월급이 지급된 직원(월급의 일부가 지급된 직원을 포함한다)에게 지급 <개정 2015.11.05., 2016.09.29., 2017.12.08.>

  2. 7월에 지급되는 정근수당: 7월 1일 현재 직원의 신분을 보유하고 월급이 지급되는 직원 중 지급대상기간인 해당연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1개월 이상 월급이 지급된 직원(월급의 일부가 지급된 직원을 포함한다)에게 지급 <개정 2015.11.05., 2016.09.29., 2017.12.08.>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당은 제1항 각 호의 지급대상기간 중 징계처분을 받은 직원에게는 지급하지 않으며, 신규 임용된 직원과 직위해제 또는 휴직처분을 받은 직원의 경우에는 해당 지급대상기간 중 직원으로 실제 근무한 기간(지방공무원 보수규정을 준용한다)에 따라 다음 계산식에 의하여 지급하되, 실제 근무한 기간계산에 있어 15일 이상은 1월로 계산하고 15일 미만은 계산하지 않는다. <개정 2015.11.05., 2016.09.29., 2017.12.08.>

③ 제1항의 근무 연수는 정근수당을 지급하는 1월 1일과 7월 1일에는 현재의 근무 연수를 기준으로 한다. <개정 2016.09.29.>

  1. 삭제

  2. 삭제


제19조(가족수당) ① 임직원으로서 부양가족이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가족수당을 지급하되, 부양가족의 수는 4인으로 한다. 다만, 자녀의 경우에는 부양가족수가 4인을 초과할 수 있다. <개정 2016.09.29., 2017.12.08.>

② 제1항에서 부양가족이라 함은 부양의무를 가진 직원과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하는 사람으로서 해당 직원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다만, 취학, 요양 또는 주거의 형편이나 직원의 근무형편에 따라 해당 직원과 별거하고 있는 가족은 부양가족에 포함된다. <개정 2016.09.29., 2017.12.08.>

  1. 배우자

  2. 본인 및 배우자의 60세(여자인 경우에는 55세) 이상의 직계존속 <개정 2016.09.29.>

  3. 20세 미만의 직계비속 <개정 2016.09.29.>

  4. 60세 미만의 직계존속 및 20세 이상의 직계비속 중 폐질상태의 정도가 심한 사람 <개정 2012.04.06., 2016.09.29., 2017.12.08.>

③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부양가족에 대해서는 부양하는 직원이 2인 이상일 때에는 그 중 1인의 직원에게만 수당을 지급한다. <개정 2016.09.29., 2017.12.08.>

④ 가족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직원은 부양가족신청서를 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부양가족에 변동이 생긴 경우도 또한 같다. <개정 2016.09.29., 2017.12.08.>

⑤ 가족수당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한 날이 속하는 월부터 지급하고 부양가족의 요건을 상실한 사람에 대한 수당은 요건을 상실한 날이 속하는 월까지 지급한다. <개정 2016.09.29., 2017.12.08.>

⑥ 휴직(업무상 질병으로 인한 휴직은 제외한다)으로 근무하지 않은 월의 가족수당은 지급하지 않으며, 월 도중에 휴직처분을 받거나 복직된 경우에는 처분일 또는 복직일이 속하는 월의 수당을 지급한다. <개정 2017.12.08.>

⑦ 감봉 및 휴직으로 봉급이 감액 지급되는 사람에게는 별표 5의 구분에 따라 감액한다. <개정 2016.09.29., 2017.12.08.>

⑧ 그 밖에 가족수당의 지급금액,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은 「지방공무원수당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6.09.29.>


제20조(자녀학비 보조수당) ① 고등학교에 취학하고 있는 직원의 자녀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자녀학비보조수당을 지급한다. <개정 2015.11.05., 2016.09.29.>

② 감봉 및 휴직으로 봉급이 감액되는 사람에게는 별표 5의 구분에 따라 감액 지급한다. <개정 2016.09.29., 2017.12.08.>

③ 그 밖에 수당의 지급감액,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은 「지방공무원수당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6.09.29.>


제21조(정근수당 가산금) ① 직원에 대해서는 근무 연수에 따라 별표 4의 지급구분에 따른 정근수당 가산금을 지급한다. <개정 2015.11.05., 2016.09.29., 2017.12.08.>

② 감봉 및 휴직으로 봉급이 감액되는 사람에게는 별표 5의 구분에 따라 감액 지급한다.<개정 2016.09.29., 2017.12.08.>

③ 제1항의 근무연수는 「직제 및 정원규정」 제9조제1항에 규정된 직원으로 근무기간을 합산하여 계산한다. 다만, 「인사규정」 제31조 및 제34조의 규정에 따라 승진 및 승급이 제한되는 기간(보수규정 제9조 각 호의 재직기간에 산입하는 기간은 제외한다)은 근무 연수에 산입하지 않는다.<개정 2016.09.29., 2017.12.08., 2020.03.30.>


제22조(업무장려수당) ① 직원의 업무능률을 제고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업무장려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6.09.29.>

② 업무장려수당의 지급대상과 지급액은 별표 6의 기준에 따른다. <개정 2015.11.05., 2016.09.29., 2017.12.08.>


제23조(특수업무수당 및 특정업무수행경비) ① 특정한 업무에 종사하는 직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특수업무수당 및 특정업무수행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3.12.24., 2016.09.29., 2017.12.08.>

② 특수업무수당 및 특정업무수행경비의 지급대상과 지급액은 별표 7의 기준에 따른다.<개정 2012.04.06., 2015.11.05., 2016.09.29., 2017.12.08., 2021.07.13.>


제24조(초과근무수당) ① 근무명령에 따라 규정된 시간외에 근무한 직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시간외 근무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6.09.29., 2017.12.08.>

② 근무명령에 따라 휴일에 근무한 직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휴일근무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6.09.29., 2017.12.08.>

③ 일ㆍ숙직근무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식비 등의 실비를 고려하여 당직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6.09.29.>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수당의 지급금액,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은 「근로기준법」을 따른다. <개정 2015.11.05., 2016.09.29., 2017.12.08.>


제25조(연차수당) 「복무규정」에 따른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임직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연차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6.09.29., 2017.12.08.>



제5장 복리후생비 등



제26조(복리후생비) ① 직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복리후생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2.04.06., 2016.09.29.>

  1. 정액급식비

  2. 명절휴가비

  3. 직급보조비

  4. 그 밖의 후생비 <개정 2016.09.29.>

② 제1항의 복리후생비의 지급액 및 지급방법, 지급시기는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지침」을 준용한다. <개정 2016.09.29.>

③ 제1항의 복리후생비 외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임직원의 주거안정, 여가활동, 건강관리 등을 지원 할 수 있다. <신설 2017.12.08.>


제27조(실비의 보상) ① 이사와 감사가 이사회에 참석하거나 업무를 수행하는데 있어서 소요되는 경비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실비 보상할 수 있다.

② 운영위원이 진흥원 업무와 관련하여 출석하거나 연구 활동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출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실비 보상 할 수 있다. <개정 2016.09.29., 2017.12.08.>

③ 근무 시간외의 시간에 근무한 직원으로서 근무시간 전 또는 근무시간 이후 2시간 이상 근무한 직원에 한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급식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2.12.27., 2017.12.08.>

④ 제1항부터 제2항까지의  지급액 및 지급방법, 지급시기는 「지방자치단체예산편성지침」을 준용한다. <개정 2016.09.29.>


제28조(재해보상) ① 직원이 업무상 재해를 당하였을 때에는 「근로기준법」의 규정에 따라 진흥원이 다음 각 호의 보상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6.09.29., 2017.12.08.>

  1. 요양보상

  2. 휴업보상

  3. 장애보상

  4. 유족보상

② 제1항의 보상을 받게 될 사람이 동일한 사유에 대하여 「민법」, 그 밖의 법령에 의하여 이 규정의 재해보상에 상당한 금품을 받을 경우에는 그에 따른 보상을 하지 아니하거나 부족분에 한정하여 보상을 하여야 한다. 다만, 진흥원의 다른 규정에 따라 지급하는 특별위로금 등은 제1항의 규정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개정 2016.09.29., 2017.12.08.>

③ 직원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업무상 재해를 당한 경우에는 그 보상을 경감할 수 있다.


제29조(안전과 보건) ① 진흥원은 직원의 건강상태와 환경보전을 수시로 조사하여 안정을 위태롭게 하거나 위생에 해로운 시설을 개선하는 등 건강유지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6.09.29., 2017.12.08.>

② 직원에 대한 건강진단은 사무직에 종사하는 경우 2년에 1회 이상 그 외의 경우 1년에 1회 이상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건강유지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6.09.29.>

③ 이 규정에 없는 안전과 보건에 관한 사항은 「산업안전보건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7.12.08.>



제6장 연봉제 <개정 2016.09.29.>



제30조(연봉제의 적용범위) ① 연봉제의 적용대상은 별표 1에 따른다. <개정 2016.09.29., 2017.12.08.>

② 이 장은 연봉제 적용대상자에게 적용한다. <개정 2016.09.29., 2017.12.08.>

③ 연봉제 적용대상자의 보수에 관하여 이 장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제1장, 제3장 및 제5장의 규정을 적용한다. <개정 2016.09.29., 2017.12.08.>


제31조(기본연봉) 연봉제 적용대상자의 기본연봉액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6.09.29., 2017.12.08.>


제32조(연봉의 지급) 연봉은 연봉월액으로 지급한다.


제33조(연봉 등의 계산) ① 연봉제 적용대상자의 연봉은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규채용ㆍ승진ㆍ전직ㆍ전보ㆍ감봉, 그 밖의 임용에 있어서 발령일을 기준으로 연봉월액을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개정 2016.09.29., 2017.12.08.>


제34조(징계처분기간의 연봉감액) 징계처분에 따른 연봉월액의 감액은 정직 시에는 7할, 감봉 시에는 4할을 감하여 지급한다. <개정 2016.09.29.>


제35조(결근기간의 연봉감액) 직원의 결근일수가 직원의 연가일수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한 결근일수의 매 1일에 대하여 연봉일액의 6할을 감하여 지급한다.


제36조(휴직기간 중의 연봉감액) ① 신체정신상의 장애로 인한 장기요양을 위하여 휴직한 직원에게는 그 기간 중 연봉월액의 6할을 지급한다. 다만, 결핵성질환으로 인하여 휴직한 경우에는 그 기간 중 연봉월액의 7할을 지급하며, 공무상 질병으로 인하여 휴직한 경우에는 연봉월액의 전액을 지급한다. <개정 2016.09.29.>

② 제1항에 규정되지 않은 휴직의 경우에는 연봉을 지급하지 않는다. <개정 2017.12.08.>


제37조(직위해제 기간 중의 연봉감액) 직위해제된 사람에 대해서는 연봉월액의 7할을 지급한다. 다만, 징계의결이 요구 중이거나 형사사건으로 기소되어 직위 해제된 사람이 직위해제일부터 3월이 경과하여도 직위를 부여받지 못한 경우에는 그 3월이 경과한 후의 기간 중에는 연봉월액의 4할을 지급한다. <개정 2016.09.29., 2017.12.08.>


제38조(면직 또는 징계처분 등이 취소된 경우의 연봉지급) ① 징계처분ㆍ면직처분 또는 직위해제처분(징계의결요구에 따른 직위해제처분을 제외한다)이 무효 또는 취소된 경우에는 복귀일 또는 발령일에 그 기간 중 원래의 연봉을 기준으로 계산한 연봉전액 또는 차액을 소급하여 지급한다. 이 경우 재징계절차에 의하여 징계처분한 경우에는 재징계처분에 따라 연봉을 지급하되, 재징계처분 전의 징계처분기간에 대해서는 연봉의 전액 또는 차액을 소급하여 지급한다. <개정 2016.09.29.>

② 징계의결이 요구되어 직위해제처분을 받은 사람이 징계위원회의 의결로 해당 징계의결요구가 기각되거나, 그 직위해제처분 또는 직위해제처분의 사유가 된 징계처분이 소청심사위원회 또는 법원의 결정이나 판결에 의하여 무효 또는 취소된 경우와 형사사건으로 기소되어 직위해제처분을 받은 사람이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무죄의 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원래의 연봉을 기준으로 계산한 연봉과 그 직위해제 처분기간 중에 지급한 연봉과의 차액을 소급하여 지급한다. <개정 2016.09.29., 2017.12.08.>



제7장 퇴직금 <개정 2016.09.29.>



제39조(퇴직급여금) ① 만 1년 이상 근무한 임직원이 퇴직하는 경우에 퇴직급여금을 지급한다. <개정 2016.09.29.>

② 퇴직급여금은 퇴직당해년도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하여 별표 8의 퇴직급여 지급율에 의하여 산출된 금액으로 지급하되 통상임금 기준보다 낮을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한다. <개정 2016.09.29.>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임금피크제 대상 직원에 대해서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임금피크제 적용 직전월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중간 정산하여야 한다. <신설 2016.12.27.>


제40조(근속년수 계산) ① 근속년수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다. <개정 2016.09.29., 2017.12.08.>

  1. 재직기간의 계산은 임용일이 속하는 월부터 퇴직일이 속하는 월까지로 한다. 다만, 고용계약 직원으로서 고용계약기간 만료 후 재고용 될 때에는 근속한 것으로 본다.

  2. 1년 미만의 단수계산에 있어서 6월 이상인 경우에는 1년으로 하고 6월 미만인 경우에는 월할 계산한다. <개정 2016.09.29.>

  3. 직제의 개폐와 정원의 감축으로 인하여 퇴직하는 사람과 재직 중 업무상 상병 또는 사망으로 퇴직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6월 미만의 단수도 1년으로 계산한다. <개정 2016.09.29., 2017.12.08.>


제41조(퇴직급여금의 지급제한) ①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았거나 징계처분 중 파면에 의하여 면직된 사람에 대해서는 퇴직금의 50/100을 감하여 지급한다. <개정 2016.09.29., 2017.12.08.>

② 수사가 진행 중에 있거나 형사재판에 계류 중인 사람이 퇴직하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무혐의 또는 무죄가 인정될 때까지 그 퇴직금의 50/100에 상당하는 금액의 지급을 중지한다. <개정 2016.09.29., 2017.12.08.>


제42조(퇴직급여금의 지급일) 퇴직급여금은 퇴직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 요구권자의 청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일시불로 지급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기할 수 있다. <개정 2016.09.29.>


제43조(수령자) 퇴직급여금은 퇴직자에게 직접 지급한다. 다만, 사망이나 그 밖의 사유로 본인이 직접 수령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유족에게 지급한다. <개정 2016.09.29., 2017.12.08.>


제44조(가산지급) 원장은 직원이 공상 또는 사망으로 퇴직하는 경우에는 제45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퇴직금액의 50% 범위 내에서 가산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6.09.29., 2017.12.08.>


제45조(퇴직기금의 설치 및 조성) ① 퇴직금에 충당하기 위한 준비금으로서 퇴직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개정 2016.09.29.>

② 기금은 기금분담금 및 기금운용 수익금으로 조성한다.


제46조(기금분담금) ① 진흥원은 퇴직급여금 재원으로 필요한 기금을 부담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08.>

② 기금분담금은 매 회계연도 연간 급여 총 지급액의 10%로 한다. <개정 2016.09.29.>

③ 기금분담금은 매월 말일까지 제47조가 정한 계정에 불입하여야 한다.


제47조(기금관리 및 운용) ① 기금은 원장의 책임으로 별도계정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6.09.29., 2017.12.08.>

② 기금의 운용은 최대의 수익이 발생하는 방법으로 안전성을 고려하여 결정하되 원장의 결재를 얻어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08.>


제48조(기금운용 상황보고) ① 원장은 기금운용 상황을 결산보고서와 별도로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6.09.29., 2017.12.08.>



제8장 명예퇴직 수당 <신설 2016.12.27.>



제49조(명예퇴직 수당) ① 「인사규정」 제7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명예퇴직을 신청하는 직원에 대해서는 명예퇴직 수당을 지급한다. <신설 2016.12.27., 2020.03.30.>

② 원장은 예산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제1항의 지급 대상범위를 제한할 수 있다. <신설 2016.12.27., 개정 2017.12.08.>

③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직원은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 <신설 2016.12.27.>

  1. 감사원 등 관계 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징계처분이 요구되어 있는 직원, 인사위원회에 징계의결이 요구되어 있는 직원 또는 징계처분으로 인한 승진임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직원 <신설 2016.12.27.>

  2.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직원 <신설 2016.12.27.>

  3. 감사원 등 감사기관과 검찰ㆍ경찰 등 수사기관에서 비위에 관하여 조사 또는 수사 중인 직원 <신설 2016.12.27.>


제50조(명예퇴직수당의 지급에 관한 사항) ① 명예퇴직수당의 지급 신청기간 및 명예퇴직 예정일은 별표 10과 같다. 다만, 원장이 기관운영상 별표 10의 일정을 지키기 어려운 경우에는 일정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신설 2016.12.27., 개정 2017.12.08.>

② 명예퇴직은 제1항의 신청기간 내에 직원을 대상으로 공고한 후 신청서를 제출한 직원을 대상으로 인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결정한다. <신설 2016.12.27.>

③ 명예퇴직 대상자를 심사ㆍ결정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직원을 우선 고려하여야 한다. <신설 2016.12.27.>

  1. 상위계급의 직원 <신설 2016.12.27.>

  2. 장기근속 직원 <신설 2016.12.27.>

④ 제2항 및 제3항에 의해 명예퇴직대상자를 결정한 경우에는 원장은 즉시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6.12.27., 개정 2017.12.08.>


제51조(명예퇴직수당의 지급액) 명예퇴직수당의 지급액은 별표 11에 따라서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신설 2016.12.27.>



제9장 성과급 <신설 2017.12.08.>



제52조(성과급 지급) 임직원에 대한 성과급 지급은 「전라남도 출연기관 예산편성기준」에 따른다. 다만, 금품 및 향응수수, 공금의 횡령ㆍ유용 등의 비위행위로 징계처분을 받은 사람은 성과급을 지급하지 않는다. <신설 2017.12.08.>



부칙

① (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얻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본 규정 제30조(연봉제 적용대상 및 범위)는 승진이 발생하는 경우에 적용하고 승진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에는 개정 전 보수체계를 유지한다. <신설 2015.11.05.>


부칙 <2016.09.29.>

(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얻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6.12.27.>

(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얻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7.12.08.>

(시행일) 이 규정은 광주․전남중소벤처기업청장의 정관 변경 허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