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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중소기업진흥원 인사규정

제정  2008. 12. 29.

개정  2010. 08. 25.

개정  2011. 04. 06.

개정  2011. 12. 27.

개정  2012. 12. 27.

개정  2013. 12. 24.

개정  2014. 12. 30.

개정  2015. 11. 05.

전면개정  2016. 12. 27.

개정  2017. 12. 08.

개정  2018. 04. 27.

개정  2018. 12. 17.

개정  2019. 12. 19.

전면개정  2020. 03. 30.

개정  2020. 12. 18.

개정  2021. 12. 14.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전라남도중소기업진흥원 「정관」 제29조에 따라 직원 인사의 기준을 정함으로써 합리적이고 공정한 인사관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각 호와 같다. 

  1. “채용”이란 직제상의 소요인원을 일정기준에 따라 선발하여 직무에 종사하게 함을 말한다.

  2. “임용”이란 신규채용, 승진, 전보, 겸임, 파견, 휴직, 대기발령, 직위해제, 정직, 복직, 면직, 퇴직, 해임 및 파면을 말한다. 

  3. “직위”란 1명의 직원에게 부여하는 직무와 책임을 말한다. 

  4. “직종”이란 업무의 성질에 따른 직무의 종류를 말한다. 

  5. “직급”이란 직무의 종류, 곤란성과 책임도가 상당히 유사한 직위의 군을 말하며, 직원이 받을 수 있는 급여의 기준이 된다. 

  6. “보직”이란 채용된 직원에게 일정한 직위를 부여하고 특정 직무를 담당하게 함을 말한다.

  7. “승진”이란 하위직급에서 상위직급 직원으로 임명하는 것을 말한다. 

  8. “승급”이란 동일직급에서 현 호봉보다 상위호봉으로 임용하는 것을 말한다. 

  9. “전보”란 동일직급 내 보직변경이나 부서간의 이동을 말한다.

  10. “전직”이란 직종을 달리하는 임용을 말한다. 

  11. “면직”이란 직원의 신분을 해제하는 것을 말한다. 

  12. “해고”란 징계처분 등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그 직을 면하게 함을 말한다.

  13. “정직”이란 징계처분에 의하여 일정기간 동안 담당업무에서 물러나게 함을 말한다.

  14. “휴직”이란 사정 또는 업무집행 중 발생하는 사유로 인하여 일정기간 그 직을 쉬는 것을 말한다.

  15. “복직”이란 휴직, 직위해제 및 정직 중에 있는 직원을 직위에 복귀시키는 것을 말한다. 

  16. “파견”이란 진흥원의 소속을 유지한 채 다른 기관에 근무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다른 규정과의 관계) 전라남도중소기업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 임직원의 인사에 대해 법령 또는 다른 규정에 특별히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임용권자) 원장은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직원의 임용권을 갖는다. 


제5조(신분보장) 직원은 형의 선고, 징계 또는 이 규정에서 정하는 사유가 아니면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휴직, 강임, 면직 또는 그 밖의 불이익한 처분을 받지 않는다. 


제6조(인사기록) ① 임용권자는 소속직원에 대한 신상 및 인사에 관한 제반사항을 기록한 인사기록을 작성 보관해야 하며, 전자인사관리시스템으로 작성ㆍ유지ㆍ보관할 수 있다.

② 인사기록은 법원의 명령 등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외부에 공개하지 않도록 하여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사생활 침해를 방지해야 한다. 



제2장 채용



제7조(채용방법) ① 원장은 결원이 있는 경우 지체 없이 결원 보충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② 신규직원은 균등한 기회보장과 우수한 인력 선발을 위해 공개경쟁시험과 블라인드 방식으로 채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공개경쟁시험에 의하여 충원이 곤란한 직위ㆍ직무분야는 우수 전문 인력 및 유경험자를 대상으로 한 경력경쟁시험으로 채용할 수 있다.


제8조(채용계획의 사전통보 등) ① 원장은 직원(계약직 포함)을 채용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채용계획을 공고예정일 15일전까지 전라남도지사에게 통보해야 한다.

  1. 채용의 필요성, 예상결원 및 정ㆍ현원 현황, 채용 인원

  2. 응시자격 요건, 필기시험 여부, 서류전형 심사 기준

  3. 면접방법, 시험단계별 시험위원 위촉 계획

② 인력수요의 변화 등으로 채용계획이 변경된 경우에는 전라남도지사에게 사전 통보해야 한다.

③ 전라남도지사는 채용계획에 대하여 통합채용 등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며, 원장은 전라남도지사가 제시한 의견을 원칙적으로 반영해야 한다.


제9조(채용시험의 공고) ① 채용공고는 진흥원 누리집 및 전라남도 누리집,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통합공개시스템 등에 다음 각 호의 기간 동안 공고하여야 한다. 

  1. 공개경쟁시험(10명 초과 채용): 최소 20일 이상

  2. 공개경쟁시험(10명 이하 채용): 최소 10일 이상  

  3. 경력경쟁시험: 최소 10일 이상 

② 채용공고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임용예정 직급, 응시자격, 선발예정인원, 시험의 방법ㆍ시기ㆍ장소

  2. 시험과목 및 배점비율(서류전형 및 면접시험의 경우 평가기준), 전형별 합격배수, 가점기준

  3. 합격자 발표의 시기 및 방법

  4. 응시원서의 발급장소 및 접수장소와 그 기한

  5. 그 밖의 시험실시에 필요한 사항

③ 불가피한 사유로 당초 공고한 내용을 변경할 경우에는 시험일 7일 전까지 그 변경내용을 공고해야 한다.

④ 변경공고 내용 중 시험과목 및 배점비율, 전형별 합격배수, 가점 기준을 변경할 경우에는 인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공고기간의 첫날은 빼고 계산하며, 공휴일은 포함하되, 접수기간은 가급적 5일 이상(토요일ㆍ공휴일 제외)으로 한다.


제10조(채용요건) ① 직원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사람 중에서 채용한다.

  1. 진흥원의 임무를 이해하고 실천하려는 사람

  2. 정직함을 기반으로 윤리의식을 갖춘 사람

  3. 창의성과 열정을 갖춘 사람

  4. 최고의 전문성을 갖추려고 노력하는 사람

  5. 도내에 주민등록 또는 등록기준지(본인)가 되어있는 사람

② 원장은 제1항제5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별도의 구비요건을 정하여 채용할 수 있다.


제11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진흥원의 직원으로 채용할 수 없다.

  1. 미성년자(단, 고등학교 졸업자 또는 예정자 제외), 피성년후견인 및 피한정후견인 <개정 2020.12.18.>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않은 사람 

  3.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또는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5. 「형법」 제355조와 제356조의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6. 「형법」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7. 「병역법」에 따른 병역기피자 또는 기피 중에 있는 사람

  8. 신체검사 결과 직무를 감당할 수 없는 것으로 확정된 사람

  9. 진흥원 또는 타 기관에서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10. 진흥원 또는 타 기관에서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11. 인사채용 관련 비위로 채용되고 그 사실이 적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12. 경력, 학력 및 이력사항을 허위로 작성하거나 문서를 위조하여 채용된 사람


제12조(채용시험) ① 직원의 채용시험은 이사장의 결재를 받아 원장이 실시한다. 다만, 원장이 단독으로 실시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관계기관과 공동으로 실시하거나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직 직원의 채용시험은 원장이 시행ㆍ실시한다. 

③ 직원의 신규채용시험은 서류전형, 필기시험 및 면접시험으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서류전형 또는 면접전형으로 채용할 수 있다. 

  1. 법령에 따라 채용할 의무가 있는 사람을 임용하는 경우

  2. 연중 9개월 미만이거나 사업의 완료기간이 명확한 일시ㆍ간헐적 업무에 채용되는 계약직의 경우

⑤ 제3항에도 불구하고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실기시험을 병행할 수 있다.

⑥ 필기시험의 경우 합격자는 매 과목 40점 이상과 과목평균 60점 이상 득점자 중에서 종합성적 고득점자 순으로 한다. 

⑦ 필기시험 동점자가 발생하여 선발예정인원을 넘는 경우에는 그 동점자를 모두 합격자로 한다. 이 경우 동점자의 계산은 소수점 이하 둘째 자리까지로 한다.

⑧ 채용에 필요한 시험방법 및 면접방법 등은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및 「전라남도 출자ㆍ출연기관 인사조직 지침」 등 채용 관계법령에 따른다.

⑨ 채용시험의 최종합격자는 서류전형 및 필기시험 합격자 중에서 면접시험에 합격하고, 채용신체검사에 이상이 없는 사람으로 한다.


제13조(시험위원의 임명) ① 원장은 시험출제 및 채점, 서류전형, 필기시험, 면접시험, 그 밖에 시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담당하는 시험 위원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임명하거나 위촉할 수 있다.

  1. 해당 직무분야에 관한 전문적인 학식 또는 능력을 가진 사람

  2. 시험 출제에 전문적인 학식 또는 능력을 가진 사람

  3. 임용예정 직무에 관한 실무에 정통한 사람

② 동일한 채용시험에서는 필기시험 출제ㆍ채점위원과 면접시험 및 서류전형 시험위원을 중복하여 위촉할 수 없다.

③ 원장은 채용을 위한 시험을 실시할 경우 평등한 기회, 공정한 과정으로 채용하기 위해 시험위원 전원을 외부 전문가로 위촉해야 한다. 다만 서류전형에서 응시자격 등의 적격 여부만을  판단하는 경우에는 내부위원만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④ 원장은 퇴직자나 비상임 이사 등 사실상 내부인으로 간주될 수 있는 사람을 외부위원으로 위촉할 수 없다.

⑤ 원장은 시험위원이 채점표를 현장에서 직접 기재하여 서명 후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⑥ 시험위원은 시험업무 처리 중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되며, 이를 담보하기 위해 보안각서 등을 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시험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시험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시험위원에서 제척된다.

  1. 시험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응시자인 경우

  2. 시험응시자와 친족관계(혈족 및 인척)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3. 그 밖에 이해당사자로서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관계나 사정이 있는 경우

② 시험 응시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그 시험위원에 대한 기피를 신청할 수 있고, 원장은 해당 위원의 기피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1. 시험 위원에게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있는 경우

  2. 그 밖에 시험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③ 시험 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제척사유 또는 기피사유에 해당하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스스로 시험위원에서 회피할 수 있다. 이 경우 회피하려는 위원은 원장에게 그 사유를 소명해야 한다.


제15조(채용구비서류) ① 직원을 신규채용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야 한다.

  1. 이력서(자기소개서 포함) 및 응시원서

  2. 최종학력증명서

  3. 주민등록등ㆍ초본

  4. 가족관계증명서

  5. 건강진단서(채용신체검사 자격을 갖춘 의료기관 발급)

  6. 자격 및 면허증 사본 (해당자에 한함)

  7. 경력증명서 (해당자에 한함)

  8. 서약서 및 각서(진흥원 소정양식) 

  9. 그 밖에 진흥원에서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서류 

② 직원으로 채용된 사람은 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재정보증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진흥원이 부담한다.

③ 채용관련 문서는 영구적으로 보존한다. 다만, 응시자가 제출한 서류는 5년간 보관하되「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반환하거나 폐기할 수 있다. 


제16조(채용결정의 취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그 전형을 중단하거나 채용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부정한 방법으로 전형을 받은 사람

  2. 제11조의 결격 사유가 있는 사람

  3. 정당한 사유 없이 채용결정 통보 후 10일 이내에 임용에 응하지 않은 사람 


제17조(채용결정의 변경) ① 원장은 채용절차 종료 후 제16조 각 호의 사유로 인하여 채용결정의 취소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채용시험의 면접대상자 중 득점 차순위자로 채용결정을 변경할 수 있다.

② 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득점 차순위자가 채용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채용시험을 다시 시행할 수 있다. 


제18조(채용비리 피해자의 구제) ① 원장은 채용비리로 인해 발생한 피해자에 대하여 특정 가능한 경우에는 해당되는 직접 피해자에게 피해 발생단계 바로 다음 채용단계부터 재응시 기회를 주어야 한다.

  1. 최종 면접단계 피해: 해당 피해자 즉시 채용

  2. 필기단계 피해: 해당 피해자 면접응시 기회 부여

  3. 서류단계 피해: 해당 피해자 필기응시 기회 부여

② 원장은 피해자 특정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피해자 그룹으로 특정이 가능한 피해자 그룹을 대상으로 부정행위 발생 단계부터 제한경쟁채용을 실시해야 한다.

  1. 최종 면접단계 피해: 피해자 그룹 면접 재실시

  2. 필기단계 피해: 피해자 그룹 필기시험 재실시

  3. 서류단계 피해: 피해자 그룹 서류시험 재실시

③ 원장은 부정합격자가 확정ㆍ퇴출되기 이전이라도 필요할 경우 피해자를 한시적인 정원 외 인력으로 채용해야 한다.


제19조(임직원 친인척 공개) ① 매년 신규 채용된 직원 중 진흥원 임직원의 친인척에 해당하는 직원의 수를 진흥원 누리집에 공개해야 한다.

② 친인척의 범위는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ㆍ인척이 해당되며 인원 수 산정기준일은 입사일 기준으로 한다.


제20조(근로계약 및 수습임용) ① 신규임용 직원은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② 원장은 신규직원(경력직원을 포함한다)을 3개월 범위의 수습기간을 거쳐 정규직으로 임용한다.

③ 수습기간은 근속기간을 산정할 때 포함된다.

④ 제2항에도 불구하고 수습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고용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1. 근무성적이 불량하거나 근무수행능력이 현저히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진흥원의 규정 등을 위반한 경우

  3. 제1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21조(위촉직 등 채용) ① 진흥원은 사무 형편상 필요한 때에는 촉탁, 일용직, 용역직을 채용할 수 있다. 다만, 그 절차에 대해서는 별도로 원장이 정하며 필요에 따라 계약기간이 끝난 경우에는 재계약 할 수 있다.

② 전문 인력의 채용을 통해 수행해야 할 중요사업이나 과제가 발생하였거나 새로운 분야의 정보 또는 지식을 필요로 할 때에는 국내외 전문가를 위촉직으로 활용할 수 있다.

③ 전항의 직원에 대해서는 본 규정 제5조(신분보장), 제74조(직원의 정년), 보수규정 제39조(퇴직급여금)을 적용하지 않는다.


제22조(계약직 직원 채용) ① 원장은 업무의 성질상 정원에 의하여 업무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직제 및 정원규정」에도 불구하고 계약직 직원을 채용 운영할 수 있다. 

② 계약직 직원의 채용기간은 2년 이내로 하며 필요시 연장 할 수 있다.

③ 원장은 사업기간이 특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만큼 고용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사업기간의 연장, 축소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반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채용공고 단계에서부터 그 사실을 명시해야 한다. 

④ 계약직 직원에 관한 채용과 자격기준은 진흥원 직원의 직급별 채용기준에 준한다. 다만, 수탁사업에 따른 계약직 직원 채용의 경우에는 해당 사업에서 요하는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⑤ 계약직 직원에 대한 보수, 복무규정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제23조(파견의 요청) 원장은 재정운영상 또는 인력관리상 지원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중소기업지원기관, 단체로부터 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제24조(파견직원의 관리) ① 진흥원에 파견된 직원의 근무기간은 파견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한다. 

② 진흥원에 파견된 직원의 복무에 대한 지도감독과 보직부여는 원장이 행한다. 

③ 원장은 파견된 직원의 진흥원의 업무를 소홀히 하거나 진흥원 복무규정을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즉시 파견기관장에게 보고하고 교체 등의 요구를 할 수 있다. 

④ 단, 진흥원에 파견된 공무원의 파견수당 및 직책급업무추진비는 「지방공무원 보수업무 등 처리 지침」 및 「전라남도 출연기관 예산편성기준」에 따른다. 



제3장 보직과 전보



제25조(배치의 원칙) ① 직원의 보직은 직무요건과 해당 직원의 경력, 전문성, 기타 적성 등 인적요건을 고려하여 적재적소에 배치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원장은 동일부서 내에서 특정 직무에 장기 근무로 인한 침체를 방지하고 능률적인 업무수행 도모, 직원의 능력개발과 직무향상을 위해 정기 또는 수시로 순환보직을 실시할 수 있다. 

③ 전보는 원칙적으로 1년 이상 근무한 직원을 대상으로 하며, 인사ㆍ계약ㆍ회계ㆍ예산 분야에 2년 이상 근무한 직원은 반드시 순환보직을 실시해야 한다. 다만, 전문직에 종사하거나 그 밖의 특수한 사정이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할 수 있다. 

④ 금품 및 향응수수, 공금횡령 및 유용, 채용 등의 비위행위로 징계처분을 받은 직원은 징계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 동안 인사ㆍ계약ㆍ회계ㆍ예산ㆍ감사 분야의 보직에 임용 할 수 없다.


제26조(겸직 및 직무대행) ① 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급 또는 바로 하위직 직원을 겸직 또는 직무대리로 보할 수 있다.

  1. 직원이 장기간 결원으로 공백이 우려될 때

  2. 담당 직무와 겸직에 따른 업무의 수행이 무리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상위직책자의 결원, 출장, 휴가 기타 사유로 상당기간 부재중일 때

② 부서장의 직무를 수행하는 경우 직무 대리자에게는 해당직급의 직무수당을 지급한다. 다만, 보직수당이 있을 경우에는 해당 보직수당을 지급한다.


제27조(소속직원의 파견) ① 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속 직원을 파견할 수 있다. 

  1. 업무 수행상 일정기간 다른 지역에서 근무가 불가피 한 경우

  2. 행정기관 및 정부투자기관 등 대외기관에서 파견요청이 있을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파견된 직원의 파견기간은 1년 이내로 하고 필요한 경우 1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③ 파견직원의 소속은 파견 전의 근무부서로 한다. 다만, 파견기간이 6개월 이상일 경우에는 인사담당부서 소속으로 할 수 있다.

④ 파견의 조건과 절차에 대해서는 별도로 원장이 정한다.


제28조(전직) ① 최초 임용된 직원의 직종은 변경될 수 없다. 다만, 전직하고자 하는 직종이 진흥원이 정한 채용기준에 합당하고 진흥원 업무 추진상 전직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직종을 변경할 수 있다. 

② 직종변경시의 호봉은 전 직종의 호봉으로 한다.



제4장 승급



제29조(정기승급) ① 직원의 정기승급에 필요한 최저 소요기간은 1년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간에는 공무상 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을 제외한 휴직기간은 포함하지 않는다.

③ 직원의 정기승급일은 매달 1일자로 한다.


제30조(특별승급) 원장은 직무수행에 있어 현저한 공적이 있는 직원과 창안시책이 채택되어 진흥원의 발전에 크게 기여하였다고 인정되는 직원에 대해서는 제29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1호봉을 승급시킬 수 있다.


제31조(승급의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원은 승급할 수 없다.

  1. 징계의 집행, 직위해제 중에 있는 직원

  2. 징계처분의 집행이 완료된 날부터 다음 기간이 경과되지 않은 직원 

    가. 정직: 1년 6월

    나. 감봉: 1년

    다. 견책: 6월


제32조(승급의 정지) 진흥원 보수규정에 따른 최고 호봉에 달한 직원에 대해서는 제29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승급을 정지한다. 



제5장 승진



제33조(승진) ① 승진임용은 근무성적평정, 경력평정, 그 밖의 능력을 고려하여 판단하되,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원장이 결정한다.

② 원장은 근무성적평정, 경력평정, 그 밖의 능력의 실증에 의한 순위에 따라 직급별로 작성된 승진후보자 명부의 서열 순서로 승진예정 인원수의 2배수 범위 내에서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승진임용을 행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근무성적평정, 경력평정과 승진후보자명부 작성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별도로 원장이 정한다.


제34조(승진의 제한) 징계를 받은 직원에 대한 승진의 제한은 제31조를 준용한다.


제35조(승진소요연수) ① 직원의 직급별 승진에 필요한 최저 소요기간은 별표 1과 같다.

② 제1항의 직급별 승진소요연수 산정은 현직급에 상응하는 전직의 경력기간을 반영하여 가산할 수 있다.


제36조(특별승진) 직원이 직무수행에 있어 공적이 현저하거나 특수한 창안시책이 채택된 사람에 대해서는 제33조 및 제35조에도 불구하고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특별승진 임용할 수 있다.


제37조(추서) ① 재직 중 공적이 현저한 직원이 공무로 사망하여 추서할 때에는 승진에 관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승진시킬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승진은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원장이 행한다. 



제6장 능률과 포상



제38조(능률증진을 위한 시책) 원장은 직원의 업무능력 향상과 근무능률의 증진을 위하여 직원에 대한 연수, 보건, 휴양, 안전, 후생, 그 밖의 직원복지에 필요한 기준을 설정하고 이를 실시해야 한다. 


제39조(교육훈련) ① 원장은 직원의 자질향상 및 신기술, 지식습득을 위하여 국내외 전문 교육기관 등에 위탁 또는 파견하여 연수,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교육훈련자에 대해서는 일정한 복무의무를 부과하고, 의무 불이행시에는 제비용의 반환 등 제재조치를 할 수 있다. 다만, 교육훈련기간은 근무기간으로 간주된다.

③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은 원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40조(근무실적 평가) ① 원장은 공정한 인사관리를 위해 모든 직원의 근무상황과 업무수행 실적을 정기 또는 수시로 평가하여 이를 인사관리에 반영시켜야 한다.

② 근무실적 평가는 채용 후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 수시로 실시할 수 있다.

③ 근무실적 평가결과는 교육훈련, 우수 직원 선발, 성과급, 승진, 승급, 연봉결정에 반영한다.

④ 근무실적 평가에 대한 세부기준은 별도로 원장이 정한다.


제41조(포상) ① 원장은 진흥원 발전에 공헌한 행적이 뚜렷한 임직원, 그 밖의 관계자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② 포상대상의 결정과 공적에 대한 심의는 공정하게 해야 하며, 포상의 기회는 모든 사람에게 균등하게 주어져야 한다. 


제42조(포상권자) 포상은 원장이 행한다. 다만, 포상을 다른 기관ㆍ단체와 공동으로 주관하여 시행하는 경우에는 그 기관ㆍ단체와 공동명의로 포상할 수 있다. 


제43조(포상의 종류) 이 규정에 따른 포상은 표창장, 상장, 감사장으로 구분하여 시행한다.


제44조(표창장) 표창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수여한다.

  1.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고 근무실적이 뛰어난 경우

  2. 헌신적인 봉사로 진흥원의 이익과 발전에 기여한 경우 

  3. 업무능률 향상을 위한 건설적이고 창의적인 의견 또는 방안을 제안한 경우


제45조(상장) 상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수여한다.

  1. 각종 교육훈련 과정에서 교육성적이 우수한 경우

  2. 각종 전람회, 경기 및 경연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획득한 경우


제46조(감사장) 감사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수여한다.

  1. 진흥원의 업무수행 및 발전에 협조한 공적이 현저한 경우 

  2. 대외적으로 진흥원의 명예를 높이 선양시킨 경우 

  3. 그 밖에 헌신적으로 진흥원 발전에 적극 참여하거나 참신한 제안을 제공한 경우


제47조(포상대상자 추천) ① 제43조에 따른 포상을 추천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공적조서를 작성하여 차상급자가 추천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 외부 기관에 포상을 추천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당 기관의 공적조서양식에 따라 작성하여 차상급자가 추천한다.


제48조(포상결정) 제47조제1항의 추천에 따른 포상대상자는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다만, 상장의 경우에는 공적심사위원회를 생략할 수 있다.  


제49조(포상방법과 부상) ① 포상은 별지 제2호서식 내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수여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포상은 표창장 또는 상패로 수여하고 예산의 범위 내에서 부상을 수여할 수 있다.


제50조(포상대장의 비치) 임직원이 제43조 및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등 외부 기관의 표창을 받은 경우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포상종류별로 각각 포상대장을 갖추어 두고 그 사실을 기록 유지해야 한다. 



제7장 인사위원회



제51조(설치) 합리적이고 공정한 인사관리, 상벌, 그 밖의 인사에 관하여 중요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인사위원회(이하 이 장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52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7명 이내로 구성하며, 전라남도 소관부서 과장은 당연직으로 한다.

② 위원장은 원장으로 하고, 인사관리에 관한 학식과 경륜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이사장의 추천을 받아 원장이 위촉한다.  

③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으로 위촉할 수 없다.

  1. 「정관」 제1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정당법」에 따른 정당의 당원

  3. 지방의회의원

④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의 재임기간으로 하고 선임직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경영기획부장이 된다.

⑥ 선임직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5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인사제도의 수립, 변경 등에 관한 사항 및 인사 관련 중요 기본 방침에 관한 사항

  2. 직원의 채용, 승진, 임면, 파견, 해임, 파면, 포상, 징계, 변상처리 등에 관한 사항

  3. 직원의 특별채용, 특별승진 및 특별승급에 관한 사항

  4. 진흥원 제규정에서 위원회에 부의하도록 규정한 사항

  5. 그 밖에 이사장 또는 원장이 필요에 따라 부의 요구하는 사항 


제54조(회의) ① 위원장은 제53조에 따른 심의ㆍ의결사항이 발생하였거나, 이사장 또는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한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한다. 다만, 제55조에 해당하는 위원은 재적위원 수에 포함하지 않는다. 

③ 위원회는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되, 가부 동수일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④ 위원회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회의록을 작성ㆍ관리해야 한다. 

⑤ 위원장의 궐위 또는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5조(인사위원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53조제2호ㆍ제3호 및 제77조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본인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심의ㆍ의결의 대상자인 경우

  2. 위원 본인과 친족 관계에 있거나 친족 관계에 있었던 사람이 심의ㆍ의결의 대상자인 경우

  3. 위원 본인이 심의ㆍ의결 대상자의 직근 상급자이거나 징계 사유가 발생한 기간 동안 직근 상급자였던 경우

② 제53조제2호ㆍ제3호 및 제77조의 심의ㆍ의결 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그 위원에 대한 기피를 신청할 수 있고, 위원회는 해당 위원의 기피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을 받은 위원은 그 기피 여부에 대한 결정에 참여할 수 없다.

  1.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있는 경우

  2. 그 밖에 심의ㆍ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③ 위원회의 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제척사유 또는 기피사유에 해당하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스스로 제53조제2호ㆍ제3호 및 제77조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할 수 있다. 이 경우 회피하려는 위원은 위원장에게 그 사유를 소명해야 한다.


제56조(의견청취 또는 자료요구) 위원회는 부의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관계인을 회의에 참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관계부서로 하여금 심의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57조(서면심의 및 비밀엄수) ① 위원장은 심의사안이 경미하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회의를 서면심의로 대신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회의내용은 공개하지 않으며, 회의에 참가한 사람은 위원장 명의로 공식 발표된 것을 제외하고는 그 내용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제8장 휴직 및 복직



제58조(명령휴직) 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정기간 휴직을 명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또는 전시사변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소재가 불분명하게 된 경우에는 3개월 이내

  2. 전염병, 정신질환 또는 근무로 인하여 병세가 악화될 우려가 있어 정상근무가 불가능하게 된 직원이 인병휴직을 출원치 않는 경우에는 1년 이내

  3. 그 밖의 진흥원 형편상 휴직이 불가피하다고 인정 될 경우에는 1년 이내 


제59조(청원휴직) ① 직원이 가사로 인하거나 질병 이외의 개인 사정의 사유로 인하여 복무규정 제12조에 따른 소정휴가기간이 경과하였음에도 계속 출근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휴직원에 따른 본인의 청원휴직을 명할 수 있다. 다만, 3개월을 넘을 수 없다.

② 직원이 국제기구 또는 외국기관에 임시로 고용되어, 휴직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3년 이내에서 휴직을 명할 수 있다.

③ 직원이 원장이 인정하는 진흥원업무 관련분야의 학술연구로, 해외유학을 위한 휴직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3년 이내에서 휴직을 명하되, 부득이한 경우에는 2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④ 외국에서 근무ㆍ유학 또는 연수하게 되는 배우자의 동반을 위하여 휴직을 신청하는 경우, 휴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에는 2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제60조(육아휴직) 원장은 직원이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을 신청하는 경우에 3년 이내 범위에서 이를 허가할 수 있다. 다만,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허용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20.12.18.>


제61조(가족돌봄휴직) ① 원장은 직원이 조부모, 부모(배우자의 부모를 포함한다), 배우자, 자녀, 손자녀의 질병, 사고, 노령 등으로 인하여 그 가족을 돌보기 위한 휴직(이하 “가족돌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해야 한다. 다만,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6조의3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원장이 제1항 단서에 따라 가족돌봄휴직을 허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직원에게 그 사유를 서면으로 통보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도록 노력해야한다.

  1. 업무를 시작하고 마치는 시간 조정

  2. 연장근로의 제한

  3. 근로시간의 단축, 탄력적 운영 등 근로시간의 조정

  4. 그 밖에 진흥원 사정에 맞는 지원조치

③ 가족돌봄휴직 기간은 연간 최장 90일로 하며, 이를 나누어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나누어 사용하는 1회의 기간은 30일 이상이 되어야 한다.

④ 가족돌봄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하나,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는 제외한다.

⑤ 원장은 가족돌봄휴직을 이유로 해당직원을 해고하거나 근로조건을 악화시키는 등 불리한 처우를 하지 않으며, 직원에게 필요한 심리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62조(질병휴직) 원장은 직원이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장기요양을 요하거나 정상적인 근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휴직원에 의하여 질병휴직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질병휴직 기간의 산정은 진흥원이 지정한 병원의 진단결과에 따라야 한다. 


제63조(입영휴직) ① 직원이 병역법에 의한 병역의무를 위하여 징집 또는 소집되었을 경우에는 제대 후 복귀일까지 휴직을 명한다.

② 제1항의 복무기간은 입영일 전 5일 이내 및 제대일 후 10일 이내를 포함한 재영 기간으로 한다.


제64조(복직) ① 직원은 휴직사유가 소멸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복직원을 제출해야 하고, 휴직기간이 만료된 때에는 그 만료일 7일 전까지 복직원을 제출해야 한다. 

② 원장은 휴직중인 직원으로부터 복직원을 제출 받은 경우에는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휴직 전의 직무에 복직시키도록 노력하되,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와 유사한 업무나 동등한 수준의 급여가 지급되는 직무로 복귀시키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65조(휴직기간 중의 보수) 휴직기간 중의 보수는 보수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6조(휴직기간의 연기) 휴직기간을 연기하고자 할 경우에는 기간만료 10일 전까지 관계증명서를 첨부하여 휴직연장원을 제출해야 한다. 


제67조(휴직자의 소속) 휴직자의 휴직기간 중 소속은 인사담당부서로 한다.


제68조(휴직기간 중의 근속기간 계산) ① 휴직기간은 이를 근속기간에 통산하지 않는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1. 입영 휴직기간

  2. 업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휴직기간

  3. 제59조제3항에 의하여 휴직한 자가 석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경우, 그 학위 취득에 소요된 휴직기간

  4. 제60조 육아휴직기간

  5. 제61조 가족돌봄휴직기간

② 퇴직금 계산을 위한 근속기간 산정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퇴직금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9조(휴직자의 준수사항) ① 휴직자는 재직직원과 같이 진흥원의 제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② 휴직자는 신상의 변동이 있을 시 지체 없이 인사담당부서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제9장 퇴직 및 해고



제70조(퇴직의 구분) 직원의 퇴직은 당연해직, 직권면직, 의원면직, 명예퇴직, 해고로 구분한다.


제71조(당연해직) 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당연해직으로 처리한다.

  1. 본인이 사망하였을 경우

  2. 직원이 정년에 달했을 경우

  3. 진흥원이 해산되었을 경우


제72조(직권면직) 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직권으로 면직시킬 수 있다.

  1. 제11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될 경우

  2. 형사상의 범죄로 금고형 이상의 확정판결을 받았을 경우

  3. 법원의 판결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경우

  4. 연도 중 통산하여 15일 이상 무단결근하였을 경우

  5. 휴직자로서 휴직기간이 만료되었으나 복직원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

  6. 고용기간이 만료되었거나 기간이 갱신되지 않은 경우

  7. 국외 파견자가 파견 기간 만료 후 1개월 이내에 복귀하지 않은 경우

  8.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었을 경우

  9. 국비ㆍ도비 보조사업이 종료되었을 경우


제73조(의원면직) ① 임직원이 개인 사정으로 퇴직하고자 할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퇴직희망일 1개월 전에 사직원을 제출하여 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원장의 경우 이사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 사직원을 처리해야 한다. 

  1. 퇴직사유

  2. 재직 중 사고유무

  3. 퇴직발령 희망일자

③ 의원면직을 신청한 임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원면직을 허용하여서는 안 된다. 

  1. 비위와 관련하여 징계요구 중인 경우

  2. 비위와 관련하여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경우

  3. 감사원 또는 수사기관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조사 또는 수사 중인 경우

  4. 각급 행정기관의 감사부서 등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내사중인 경우


제74조(직원의 정년) ① 직원의 정년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60세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정년을 적용할 경우 직원은 그 정년이 이른 날이 1월에서 6월 사이에 있으면 6월 30일에, 7월에서 12월 사이에 있으면 12월 31일에 각각 당연히 퇴직한다.


제75조(임금피크제) ① 원장은 직원에 대하여 정년퇴직일을 기준으로 임금피크제를 도입ㆍ운영할 수 있다.

② 임금피크제의 적용대상, 임금삭감률, 퇴직금 중간정산 등은 「지방출자ㆍ출연기관 임금피크제 운영지침」에 따라 원장이 따로 정한다. 


제76조(명예퇴직 등) ① 진흥원에서 20년 이상 근속한 직원이 정년 전에 스스로 퇴직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명예퇴직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임금피크제 대상이 되는 직원이 적용 직전 또는 적용기간 중 스스로 퇴직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근속기간이 20년 미만이라도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명예퇴직수당의 지급기준은 보수규정에서 정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의 사유를 제외한 직제와 정원의 개폐 또는 예산감소 등 경영상의 사유로 조기퇴직제도를 운영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운영방법은 원장이 별도로 정한다. 

⑤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명예퇴직수당을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명예퇴직수당을 환수해야 한다.

  1. 재직 중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2. 재직 중에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또는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하여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되거나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3. 명예퇴직수당을 초과하여 받거나 그 밖에 명예퇴직수당 지급 대상이 아닌 사람이 지급받은 경우

⑥ 제5항에 따른 명예퇴직수당의 환수액, 환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원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77조(해고의 사유) 직원이 다음 각 호의 경우와 같이 사회통념상 근로관계를 더 이상 존속하기 어렵다고 인정될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해고할 수 있다.

  1. 신체 또는 정신상 장애로 직무를 감당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의사의 소견이 있는 경우에 한함)

  2. 근무성적이 극히 나쁘고, 개전의 정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진흥원에 막대한 손해를 끼쳤을 경우

  4. 인사위원회에서 해임 또는 파면이 결정된 경우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경우로서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제78조(해고의 제한) ① 직원이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하지 않는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84조에 따라 일시보상을 하였을 경우에는 해고할 수 있다.

② 산전ㆍ산후의 여성 직원이 「근로기준법」에 따라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 하지 않는다.

③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사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해당직원을 해고 할 수 있다.


제79조(해고의 통지) ① 원장은 직원을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② 진흥원은 제1항에 따라 해고를 통지하는 경우 해고일부터 30일 전에 해고 예고를 하거나, 30일 전에 해고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의 통상임금을 지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고를 예고하지 않을 수 있다.

  1. 입사 후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2.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3. 직원이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주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제80조(차별금지) 퇴직ㆍ해고ㆍ정년에서 남녀를 차별하지 않는다. 



제10장 징계



제81조(징계사유) ① 임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임원은 이사회, 직원은 인사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하고, 징계의결의 결과에 따라 징계처분을 해야 한다. 

  1. 법령 및 제반규정을 위반하였을 경우 

  2. 형사소추의 원인이 되는 부정 부당한 행위를 한 경우 

  3.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하였을 경우

  4. 진흥원의 규율과 상사의 정당한 지시를 어겨 질서를 어지럽힌 경우

  5. 임직원으로서의 체면 또는 진흥원 위신을 떨어뜨리는 행위를 한 경우 

  6.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진흥원 재산에 손해를 끼쳤을 경우 

  7. 인사채용과 관련된 비위행위를 한 경우 

  8. 직장 내 성희롱ㆍ성폭력 행위를 한 경우

  9. 음주운전을 한 경우 

② 징계의 정황 및 과거 처벌 전력 등에 따라 징계처분을 가중할 수 있다. 다만, 징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가중요소를 고려하지 않는다.

③ 제1항제6호의 경우에는 징계처분 이외에 그 손해를 배상하게 할 수 있다.  


제82조(징계의 종류 및 효력) ① 징계는 견책, 감봉, 정직, 강등, 해임 및 파면으로 구분한다.

② 징계는 다음 각 호의 효력을 가진다.

  1. 견책은 시말서를 제출하고 전과(前過)에 대하여 훈계하고 회개하게 한다.

  2. 감봉은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의 기간으로 하고 연봉월액 또는 보수월액의 3분의 1을 삭감하며, 수당의 삭감은 보수규정에 따른다.

  3. 강등은 1계급 아래로 직급을 내리고 직원 신분을 보유하나 3개월간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그 기간 중 보수의 3분의 2를 삭감한다. 

  4. 정직은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의 기간으로 하며, 정직처분을 받은 직원은 그 기간 중 직원의 신분을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연봉월액 또는 보수월액의 3분의 2를 삭감하고, 수당의 삭감은 보수규정에 따른다.

  5. 파면 또는 해임처분을 받은 직원은 직원의 신분을 해제한다.


제83조(직위해제) ① 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직원에 대해서는 직위를 부여하지 않을 수 있다. 

  1. 직무수행 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극히 나쁜 사람 

  2. 파면, 해임, 정직에 해당하는 징계의결이 요구되고 있는 사람 

  3.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사람(단, 약식명령이 청구된 사람은 제외한다) 

  4.「지방공무원 임용령」제41조의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위행위로 인하여 감사원 및 검찰ㆍ경찰 등 수사기관에서 조사나 수사 중인 사람으로서 비위의 정도가 중대하고 이로 인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을 기대하기 현저히 어려운 사람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직위를 부여하지 않은 경우 그 사유가 소멸된 때에는 임용권자는 지체 없이 직위를 부여해야 한다. 

③ 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라 직위를 부여하지 않을 경우에는 미리 인사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직위해제 된 사람에게는 3개월의 범위에서 대기를 명한다. 다만, 원장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 제3항의 규정에 따른 대기명령을 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근무성적의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또는 특별한 연구과제의 부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⑤ 제3항의 규정에 따른 대기명령을 받은 사람이 동 기간 내에 직위를 부여받지 못할 경우에는 자동면직 된 것으로 본다.


제84조(징계절차) 직원의 징계는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원장이 행한다.


제85조(징계의결 요구서) 원장은 제81조의 규정에 따라 징계의결을 요구할 경우에는 인사위원회를 소집하고 인사위원회 개최일시 및 장소를 확정하여 별지 제7호서식에 징계대상자의 인적사항, 징계사유, 징계 사실관계 증명서류 등을 명시하여 사전에 통보해야 한다. 


제86조(징계대상자의 진술) ① 인사위원회는 징계대상자에게 진술의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 

② 인사위원회는 회의의 개최사실을 회의개최 7일전 까지 징계대상자에게 직접 통보해야 하며, 징계대상자가 인사위원회에서 진술하기 위한 출석을 원하지 않을 경우에는 진술권 포기서를 제출해야 한다. 

③ 징계대상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진술권 포기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진술의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불출석 상태에서 징계회의를 진행할 수 있다.

④ 징계대상자는 본인에게 이익이 되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하여 증인 또는 관계인의 심문을 신청할 수 있다.

⑤ 징계대상자는 진술에 필요한 자료를 원장에게 요청할 수 있으며, 원장은 이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다만, 그 자료가 기밀사항이거나 진술에 반드시 필요한 자료가 아니라고 판단되면 거절할 수 있다.


제87조(징계의결기간) 인사위원회는 징계의결요구서를 접수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징계에 관한 의결을 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10일에 한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88조(징계의 양정기준) ① 인사위원회가 징계사건을 의결함에 있어서는 징계 대상자의 평소의 품행, 근무실적, 근무 중 기여한 공적, 개전의 정도, 징계요구의 내용, 그 밖에 정상을 참작하여 별표 2의 징계양정기준에 따라 징계사건을 의결해야 한다. 

② 별표 2의 징계양정기준 중 청렴의무 위반에 대한 징계기준은 「임직원 행동강령」에서 따로 정하며, 음주운전에 대한 징계는 별표 2의2, 채용비리에 대한 징계는 별표 2의3의 징계기준에 따라 의결해야 한다. 다만, 별표 2, 별표 2의2 및 별표 2의3의 기준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지방공무원 징계 규칙」을 준용할 수 있다. 


제89조(징계의 감경) ① 인사위원회는 징계의결이 요구된 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적이 있는 경우에는 징계를 감경할 수 있다.

  1. 「상훈법」에 의한 훈장 또는 포장을 받은 공적

  2.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이상의 표창을 받은 공적

② 인사위원회는 징계의결이 요구된 직원의 비위가 성실하고 능동적인 업무처리 과정에서 과실로 인하여 생긴 것으로 인정될 경우에는 그 정상을 참작하여 징계를 감경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의 횡령 및 유용, 음주운전, 성폭력, 성매매, 성희롱 범죄 및 채용비리에 대해서는 징계를 감경할 수 없다. 


제90조(의결통보 및 집행) ① 원장은 인사위원회가 징계의결을 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지체 없이 집행해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징계의결 결과를 집행할 경우에는 징계처분 사유 설명서에 징계의결서 사본을 첨부하여 징계처분대상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제91조(재심청구) ① 징계처분에 대한 재심청구는 처분이후 징계대상자에게 혐의사실이 없다는 명백한 증거가 발견되었을 경우에 한하며, 이 경우는 징계 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1회에 한하여 재심사유서를 첨부하여 원장에게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원장은 재심의 청구가 타당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인사위원회 심의를 요구할 수 있으며, 그 심사결과를 따라야 한다. 

③ 재심에 의한 처분은 원처분 보다 불이익한 결정을 하지 못하며, 그 처분은 원처분일에 소급한다.

④ 재심결과 면직 또는 정직의 원처분이 취소되고 감봉 이하로 확정된 경우에는 원처분일부터 재심 처분일까지 근무한 것으로 본다.

⑤ 제1항에 따른 재심청구는 집행정지의 효력이 없다.


제92조(감사원 등의 조사와의 관계 등) ① 원장은 감사원 또는 전라남도에서 조사 중인 사건에 대해서는 조사 종료 통보가 있을 때까지 징계의결의 요구 등 그 밖의 징계절차를 진행하지 못한다. 

② 원장은 검찰, 경찰 등 그 밖의 수사기관에서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서는 수사개시의 통보를 받은 날부터 징계의결의 요구 및 그 밖의 징계 절차를 진행하지 않을 수 있다. 


제93조(징계 사유의 시효) ① 징계의결 등의 요구는 징계 등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년이 지나면 하지 못한다. 다만, 징계사유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5년 이내에 징계의결 등을 요구할 수 있다. 

  1. 금품 및 향응 수수

  2. 공금의 횡령 및 유용 등 법인의 재산상 손실을 끼친 경우 

  3. 채용비리 

② 징계처분 후 징계절차상의 흠결을 이유로 법원의 무효판결을 통보받은 경우에는 제1항에서 정한 징계사유 소멸시효에 관계없이 그 통보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는 징계를 다시 요구할 수 있다.



제11장 보칙



제94조(규칙) 그 밖에 진흥원 운영에 필요한 인사운영에 관한 규칙은 원장이 별도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정의 개정) ① 전남중소기업진흥원 보수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 제21조제3항 단서 중 “제20조 및 제25조”를 “제31조 및 제34조”로 한다.

  2. 제49조제1항 중 “제53조제1항”을 “제76조제1항”으로 한다.

② 전남중소기업진흥원 공무직 근로자 인사관리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 제6조제4항 중 “제16조”를 “제11조”로 한다.

  2. 제13조제2항 중 “제2장”을 “제7장”으로 한다.

  3. 제22조 중 “제5장”을 “제4장”으로 한다.

  4. 제29조 중 “제8장과 제9장”을 “제6장과 제10장”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