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자치법규종류 (입법구분) :
일부개정조례안
소관부서 (공고번호) :
회계과(제2021-362호)
입법의견 접수기간 :
2021. 3. 25. ~ 2021. 4. 14.
「전라남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도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전라남도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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