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 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자치법규종류 (입법구분) :
일부개정규칙안
소관부서 (공고번호) :
자치행정과(제2021-220호)
입법의견 접수기간 :
2021. 2. 23. ~ 2021. 3. 1.
「전라남도 공무원 정원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도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38조 및「전라남도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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