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 재난관리 의무 위반 처분에 관한 규칙」제정 입법예고

자치법규종류 (입법구분) :
규칙(제정)
소관부서 (공고번호) :
안전정책과(2021-2호)
입법의견 접수기간 :
2021.01.07. ~ 2021.01.27.
입 법 예 고
「전라남도 재난관리 의무 위반 처분에 관한 규칙」을 제정함에 있어「전라남도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1. 1. 7.
전 라 남 도 지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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