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원 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 자치법규종류 (입법구분) :
- 규칙(일부개정)
- 소관부서 (공고번호) :
- 자치행정과(2020-1093호)
- 입법의견 접수기간 :
- 2020.10.26. ~ 2020. 11. 16.
「전라남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도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38조 및「전라남도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0. 10. 26.
전 라 남 도 지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