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예명장 선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폐지 입법예고

자치법규종류 (입법구분) :
규칙(일부개정)
소관부서 (공고번호) :
문화예술과(제2020-807호)
입법의견 접수기간 :
2020.8.4. ~ 2020.8.23.
전라남도 공고 제2020 - 807호

전라남도 공예명장 선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폐지(안) 입법예고

「전라남도 공예명장 선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폐지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도민에게 미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전라남도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 8. .
전 라 남 도 지 사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