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 입법예고

자치법규종류 (입법구분) :
조례 (일부개정)
소관부서 (공고번호) :
투자유치과 (제2020-792호)
입법의견 접수기간 :
2020.07.29. ~ 2020.08.15.
전라남도 공고 제2020 - 792호
입 법 예 고
「전라남도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도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전라남도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0. 7. 29.
전 라 남 도 지 사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