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의 제정⋅개폐 청구를 위한 주민 총수 및 연서 주민 수 고시

작성일 :
2020.01.10.
수정일 :
2020.01.10.
작성자 :
법무담당관실
조회수 :
489
「지방자치법」제15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및「전라남도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25조에 따라 2020년도 전라남도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를 위한 19세 이상의 주민 총수와 연서 주민 수를 붙임과 같이 공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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